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4374 선고일 2017.09.25

이 건 부담부증여의 증여일 이후의 쟁점채무의 이자 등 쟁점채무의 부담은 청구인의 자산에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그와 이 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그 이자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7.10.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OOO(다세대주택, 전용면적 58.6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권자 주식회사 OOO, 채권최고액 OOO, 증여일 현재 채권액 OOO,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 받았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당시 기준시가인 OOO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결정하여 2016.7.4.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6.7.7.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8.24.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 결정한 후, 2016.9.8.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쟁점채무의 채무자 명의가 증여자 OOO에서 수증자인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채무인수를 전제로 한 부담부증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서면4팀-811, 2007.3.8. 같은 뜻임)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어머니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상가에서 매월 입금되는 임대수익금(매월 OOO, 이하 “청구인의 임대수익금”이라 한다)을 증여자 OOO 명의의 OOO 계좌(898-910-16, 이하 “OOO의 OOO 계좌”라 함)로 입금하여 쟁점채무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임대수익금이 증여일 이전부터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증여일 이후에 OOO의 계좌로 입금된 청구인의 임대수익금은 이 건 부담부증여와 관계없는 OOO의 생활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OOO이 쟁점채무의 이자 외에 청구인의 임대수익금 전액을 본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인 청구인의 자산을 아버지로서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OOO 명의의 OOO 계좌로 위 임대수익금 전액이 입금되고 있는 사실은 부담부증여 인정 여부와 상관관계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쟁점채무의 채무자 명의가 증여일로부터 1년 4개월 이상이 지난 2016.11.28. 현재까지도 변경된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의 임대수익금이 증여일 이전부터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던 점, 쟁점채무의 이자가 청구인 아닌 OOO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무의 실질적인 부담자는 여전히 청구인이 아닌 증여자 OOO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임대수익금이 매월 입금되고 쟁점채무의 이자가 매월 인출되고 있는 증여자 OOO의 계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임대수익금은 증여일 이전에도 매월 OOO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임대수익금은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를 이유로 OOO에게 쟁점채무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 증여일 이전부터 OOO의 생활비 명목으로 입금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결국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증자인 청구인이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자인 아버지 OOO의 채무를 실제 부담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이 건 부담부증여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및 검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2015.7.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OOO이 이 건 부담부증여 계약서를 검인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5.7.10.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에서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2016.10.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리고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당초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않은 사실이 각 확인된다. (다) 의사 OOO이 작성한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장애를 이유로 2015.11.4.부터 2017.7.18. 현재까지 622일 중 538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실이 확인되며, OOO의 장애등급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2.9. 정신분열병을 이유로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으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아버지이자 증여자 OOO은 2017.8.1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큰아들인 청구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심신미약자인 관계로, 아버지로서 청구인 소유의 자산을 관리하며 그의 자산으로 청구인을 부양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6.10.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유에 관하여 ‘이 건 부담부증여 이후 청구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되 OOO가 앞으로 쟁점채무의 원리금과 청구인의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OOO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담부증여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쟁점채무의 이자를 부담한다는 명목으로 OOO의 OOO 계좌로 청구인의 임대수익금 월 OOO이 입금되도록 하였고, OOO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 계좌를 통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OOO에게 직접 쟁점채무의 이자(매월 약 OOO 가량)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부양의무이행 및 자산관리 명목으로 청구인 대신 OOO 등 한 달에 약 OOO 가량 지출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OOO 명의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17.8.1. 현재 OOO에 수감 중인 OOO이 2016.8.18.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급여통장을 개설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OOO 명의의 2017.8.11.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해 신용카드가 부정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연체채권이 일부감면된 사실이 확인된다. 대법원 홈페이지상의 ‘나의 사건 검색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8.11. 현재 OOO에서 명의도용을 이유로 OOO 이용대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2016.9.27.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에 포함된 쟁점채무 OOO을 확정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 명의의 OOO 통장(871-910*-758)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는 2017년 1월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매달 쟁점채무의 이자OOO를 채권자 주식회사 OOO에 직접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판단 (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이 건 부담부증여계약의 내용과 같이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6.7.19.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처분청은 쟁점채무의 근저당권 채무자명의가 변경된 적이 없고 부담부증여 전후 모두 OOO의 OOO 계좌에서 쟁점채무의 이자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채무인수를 전제로 한 이 건 부담부증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직계비속간에 채무인수를 통한 부담부증여가 있는 경우에도 그 채무인수가 진정한 것이라면 수증자에게 채무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나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2.4. 선고 92구15583 판결, 같은 뜻임), 부담부증여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근저당채무자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변경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담부증여 사실을 부인하기는 부족하다(국심 97중1205, 1997.11.15., 국심 2007부1575, 2007.10.11., 조심 2007중3393, 2008.3.12. 등,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특히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망상․환청․사고장애 등의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 상당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정상적인 법률행위나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청구인을 대신하여 그의 자산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점과 쟁점채무의 당초 채무자인 OOO과 청구인 사이의 이 건 부담부증여계약을 통해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는 경우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민법 제454조 제1항)하는데, 청구인과 OOO이 금융기관인 채권자로부터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청구인을 쟁점채무의 새로운 채무자로 하는 승낙을 받아 근저당권상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무의 근저당권 채무자명의가 변경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 없이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거의 신빙성을 부인하여 이 건 부담부증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조세심판관회의에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진 술과 같이, OOO의 OOO 계좌내역 기재에 의하면 비록 형식적인 면에서 쟁점채무의 이자가 지급되고 있는 계좌의 명의인이 OOO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청구인이 경제적․재산적 행위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 때문에 매월 청구인의 임대수익금 OOO을 청구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OOO의 OOO 계좌로 입금시킨 후 OOO로 하여금 이 수익금의 한도에서 쟁점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쟁점채무를 실제 부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부담부증여의 증여일인 2015.7.10. 이후의 쟁점채무의 이자 등 쟁점채무의 부담은 증여자인 OOO의 자산이 아닌 그가 관리하는 청구인의 자산에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사실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그와 이 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실제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그 이자를 부담한 사실까지 이 건 부담부증여계약서 및 OOO의 OOO 계좌내역 등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증여자 OOO 명의의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조결정]국심2007부1575 / 조심2007중3393 / 국심1992구1558 / 국심1997중120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