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4360 선고일 2017.01.23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은 조세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인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등에 대한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 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를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OOO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그 처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여 달라며 OOO 처분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 처리결과는 타인의 개별적인 과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비공개 결정은 조세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인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