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비공개 결정은 조세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인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은 조세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인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비공개 결정은 조세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인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