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전문업체로 쟁점거래 전에는 알루미늄괴와 관련한 사업정보가 없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전에는 ◇◇◇로부터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였다가 동 거래를 하면서 △△△를 통하여 ◇◇◇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입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전문업체로 쟁점거래 전에는 알루미늄괴와 관련한 사업정보가 없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전에는 ◇◇◇로부터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였다가 동 거래를 하면서 △△△를 통하여 ◇◇◇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입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