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배우자 ooo가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금융재산은 상속개시 후 일괄 해지되어 상속인 ooo 장남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관리되어 오다가 당해 상속세 납부에 전액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배우자가 쟁점예금을 실제 상속받았다고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함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가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금융재산은 상속개시 후 일괄 해지되어 상속인 ooo 장남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관리되어 오다가 당해 상속세 납부에 전액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배우자가 쟁점예금을 실제 상속받았다고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함
OOO세무서장이 2016.11.3. 청구인들에게 한 2015.5.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연대납세의무 고지)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 상속받기로 한 금융자산 OOO원 중 법정상속지분 한도액인 OOO원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가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쟁점예금을 상 속받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협의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쟁점예금은 피상 속 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심2013중2529, 2013.9.10. 참 조). 또한, 쟁점예금은 법에서 정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의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613 판결 참조)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을 상속개시 후 OOO 명의로 개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잘못 된 판단이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참 조), 반드시 전체의 면적을 분묘로 사용한다거나 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며, 따라서 비록 일부 면적을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분묘를 설치하고 있다거나 도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바 전체를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로 보아야 한
(1) 배우자 OOO가 실제 청구인들과 합의하여 예금명의를 청구인 OOO으로 하게 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예 금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예금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려면 이 를 인정할 만한 자료로 충분히 입증 되어야 하나 쟁점예금의 당사자가 청구인 OOO이 아닌 OOO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없으며, OOO가 쟁점예금을 점유하였다거나 이자를 수취하였다 는 사실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실제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가 OOO인지 상 당히 의심스럽다(실제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의 상속예금을 본인 명의의 정기적금계좌를 이용하여 이자를 수취하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대리용역계약서나 정보공개청구서 등으로 보아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계모인 OOO는 분쟁 중인 것으 로 판단되고, 특히 청구인들이 제출한 대리용역계약서 내용상 OOO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본인이 부담한 상속세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는 사실에서 상속분할협의서의 진정성 또 한 의심되며, 청구인들은 OOO가 상속개시 당시 만 80세의 고령으로 은 행에 신규계좌 개설 또는 입출금 등의 거래업무 를 직접 수행하기에 여러 모로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인감 증 명서 발급을 위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한 것으로 나 타나는 등 쟁 점예금을 굳이 청구인 OOO의 명의로 한 이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취지는 상속인들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은 이후 상속 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 상속 공 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바,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예금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합 의 내용과 실제를 달리하여 예금을 분할한다면 이러한 입법취지에 반하 게 되고, 상증법 제19조 제1항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하여 실제를 명시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 되지 않은 것은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 한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두3592 판결)에서 쟁점예금은 OOO가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판 례에서 금양임야는 그 안에 선조의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 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한다고 하면 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당해 임야에 그 선대의 분묘가 없는 경우에 는 그 임야를 금양임야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OOO법원 2014.6.10. 선고 2013누47582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신고한 금양임야는 비록 등기부등본상 1필지로 되어 있으 나 청 구인들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는 부분과 쟁점임야 부 분 이 도로로 분리되어 있고, 쟁점임야에는 선조의 묘가 아닌 타 인의 묘인 OOO묘원의 묘지 13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분 리된 상태에 서 도로로 이용된 부분과 잡목이 우거진 면적도 금양임 야로 이용되었다 고 볼 수 없
(1) 쟁점예금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임야가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 등"이라 한다)한 재산 2.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민법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 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 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 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 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 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2013.1.1.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 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 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제17조【배우자 상속공제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 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 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4)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4.5.28. 법률 제12711호 로 개정된 것) 제3조【금융거래】①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2014.5.28. 신설>
(2)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6년 7월 작성한 청구인들(청구인들 외 상속인 포함)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상 주요 적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가) 상속재산 중 OOO 소재 임대부동산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였으나, 건물의 용도지수 및 조정률 등을 검토한 결과 OOO원을 과소 평가한 사실을 확인하 였고(신고가액 OOO원, 조사평가액 OOO원), 이자배당자료 등에 의한 금융재산 확인결과, OOO은행(-302611) 계좌 등 상속재산 OOO원, OOO은행(-666815)외 18개 계좌의 적금이자 OOO원 등 총 OOO원의 예금 등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상속 개시전 인출된 금융재산에 대한 사용처 검토 결과, 아래 <표2> 와 같이 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OOO원은 인정하고 OOO원은 과다 공제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가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금융재산은 상 속개시 후 일괄 해지되어 상속인 OOO(장남) 명의의 금융 계좌로 입금․관리되어 오다가 당해 상속세 납부에 전액 사용한 것으 로 확인되는바, 모든 계좌는 OOO이 관리하였고, 상속인 중 OOO는 상속인들의 계모(繼母)로 동 금융재산에 대한 명의개서 및 점유 등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금융재산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 는 것이 필수임에도(서면상속증여-457, 2015.4.22.) 배우자 명의로 변경된 사실이 없어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하였다. (라) 금양임야에 대한 비과세 신고 내용(비과세 재산가액 총 OOO원) 중 OOO묘원이 분묘를 설치한 면적 341㎡, 도로로 사용하는 면적 775㎡, 잡목이 우거진 상태로 존재하는 면적 480㎡ 관련 가액(총 OOO원)을 비과세 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OOO원에 대해서만 비과세 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보충조서에서 배우자 OOO는 상속인들의 친모가 아닌 계모로 상속 개시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의사표시 능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배우자 OOO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그 효 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들은 상속 예금 총 OOO원 중 상속인 OOO가 상속받은 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이 2015년 6월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2016.6.13.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제2호 예금 OOO원 중 OOO원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 소유로 하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 7인이 각각 OOO원씩 균등 분할 소유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협의분할에 따라 금융재산 OOO원을 받게 되었고, 가족회 의를 하면서 상속세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 자신의 결심에 따라 상속받은 금융재산 전부를 상속세 납부에 사용하겠다고 가족들에 게 얘기하였으며, 자신이 상속받은 금융재산 OOO원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큰 아들인 OOO에게 짧은 기간이지만 관리 후 납부하도록 지시하였고, 자신의 지시에 따라 OOO 명의로 받은 후 상속세 신고와 함께 모두 납부하였다고 기술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3)에서 제시한 증빙자료에 대해 OOO가 상속개시전부터 지병인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의사표시 능력 이 부족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상 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적법한 협의서로 보기 어렵고, 위 확인서의 수 정내용(古 → 故 로 수정) 등에서 OOO가 확인서 내용을 몰랐을 개연 성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배우자 상속공제 부인이 적정하다는 의 견을 제시하고 있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에 기재된 상속 예금 전체가 20 15.7.1. 피상속인 명의에서 대표 상속인인 청구인 OOO 명의로 변 경된 후, 2015.11.20. 상속세 납부에 사용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증빙으로 피 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계좌별 명의변경 내역표 및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5) 또한, 처분청은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OOO 간에 분쟁이 있었고, OOO가 상속재산이나 상속세 신고내용 등을 당초부 터 모르고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2016.7.6. OOO와 세무대리인인 OOO간에 작성한 대리용역계약서와 2016.8.9. 위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에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대리용역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용역의 범위에 의뢰인의 상속세 부담 액 및 상속재산 분쟁에 대한 업무대행 및 협의대리업무를 정하고 있고, 용역수행시 발생되는 결정사항은 반드시 의뢰인OOO 친딸의 사위 인 OOO의 협의 및 확인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서에는 피상속인(OOO의 남편) 사망 후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제반 서류 일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 여받은 재산가액 및 증여받았을 때 제출하였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제반서류 일체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임야를 포함한 금양임야는 피 상속인이 1975.12.2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 한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 OOO이 단독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금양임야의 현황측량성과도(1997.11.27. OOO 출장소장 작성)에 나타난 지적현황을 보 면, 처분청이 금양임야로 인정한 면적을 제외한 쟁점임야는 도로로 분리되 어 금양임야 인정 면적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 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3.1.1 개정된 상증법 제45조 제4항 및 2014.5.28.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항에서 실명 확 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 산은 명의자가 그 재 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 정한다는 규정이 신설 되었는바, 이는 재산취득 자금 등의 증 여추정 등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신설)한 것으로 이 경우에도 실명확인 절차 를 거 쳐 작성된 예금계 약서 등의 내용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 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면 형식적인 명 의에도 불구하고 실질 귀속자에게 예금이 귀속된다고 보아 과세상 취급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
(10) 다 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현황측량성과도상 쟁점임야가 조상의 묘가 소재하는 임야 지 역 과 도로로 구분되어 위치하고 있 는 점, 쟁점임야의 현황 을 보 면 도로 또는 타인이 불 법 점유하여 운영 하는 묘지터, 잡목이 무성한 수 풀 등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임야 부분을 제사의 주재자이자 소유자인 청구인OOO이 아닌 불 법 점유자 가 오래 전부터 관리해 오고 있는 점 등 쟁점 임 야 의 현황이나 관리 상태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선조들의 분묘가 소재하는 임야부분과 동일시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