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추가로 사우나 입장객 단가 조정금액 및 무료입장 인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은 추가로 사우나 입장객 단가 조정금액 및 무료입장 인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OOO세무서장이 2016.2.17. 청구인 김OOO에게 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 조사와 관련하여 매출누락 OOO원과 이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OOO원을 추인하였고, 부외원가의 자금원이 매출누락 결정된 금액이거나 대표자 김OOO이 부담한 것이 확실한데도 김OOO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위배되고, 중복과세 처분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OOO은 사우나와 헬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매출누락의 원천자료인 입장인원은 매출과 관계없이 직원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입장인원에는 매출과 관계없는 직원의 무료입장과 업소 광고를 위해 아파트 부녀회 등에 대규모 무료배포가 있었다. 또한, 별도 운영 중인 헬스장의 회원 등록시 1개월에 1매 또는 6개월에 10매의 무료입장권을 배포하였으나 보수적 계산으로 1개월 1매의 무료입장권을 배포한 것으로 계산하였고, 카드매출 부분을 따로 추출하여 데이터를 산정한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OOO
(1) 청구인 김OOO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는 대표자로서 본인이 부담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나, 부외원가 중 전력비, 수도광열비 지급내역을 보면 신용카드매출금액이 입금된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임대인 김OOO에게 지급하여 정산한 내역이 확인되고, 수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는 법인계좌, 현금 및 법인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매출누락금액에서 동 쟁점원가를 직접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OOO의 매출누락의 원천자료인 입장인원 중 매출과 관계없는 무료입장인원 관련 금액을 제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요구한 무료입장인원 관련 금액을 이미 제외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추가적으로 매출금액을 제외할 수 없다. (가) 조사청은 2015.12. OOO 통합조사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일시보관 하여, PC에 기록․저장된 ‘2012~2014년 사우나 보일러 사용 조사 내역’의 전산파일을 확보하였고, 동 ‘사우나 보일러 사용 조사내역’의 전산파일은 매일 입장인원수, 보일러 사용량 등을 집계 원가분석을 관리하는 파일로 확인되었다. (나) 조사청은 2012년~2014년 사우나 보일러 사용 조사내역 전산파일 분석을 통해 사우나 매출 입장인원수를 집계하여, 청구인 김OOO에게 매출누락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한바, 청구인 김OOO은 집계된 입장인원수에는 별도 운영 중인 헬스장의 회원의 무료 입장인원수, 매출과 관계없는 직원의 무료입장인원수, 광고를 위해 아파트 부녀회 등에 대규모 무료 배포권 등의 입장인원수가 포함되고 있다 주장하였다. 이에 사우나 실제 입장인원수 및 매출액을 요구하였고, 청구인 김OOO은 OOO 사우나 입장인원에 대한 매출액 소명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다) 이에 조사청은 사우나 매출 입장인원수에 무료 입장인원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제출한 무료 입장인원수를 제외한 실제 매출액 집계내역을 기초로 청구인 김OOO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다.
② OOO의 매출누락금액 산정시 헬스회원의 무료입장인원을 추가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조사청은 OOO 통합조사 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PC에 기록․저장된 ‘2012~2014년 사우나 보일러 사용 조사 내역’의 전산파일을 확보하였고, 동 파일에는 2012.1.1.~2014.12.31. 기간 동안 외부기온․물탱크온도․입장객수․보일러사용량․물사용량․물사용금액 등을 매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서 사우나의 실제 입장인원수 및 매출액에 대한 소명 요구에 대해 청구인 김OOO은 2015년 12월 ‘OOO 사우나 입장인원에 대한 매출액 소명내역’을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동 자료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월별 사우나 입장인원․매출액(공급대가․공급가액)을 기재하고 청구인 김OOO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제출한 위 소명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OOO의 사우나 및 헬스장 매출누락금액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고, 청구인 김OOO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부과처분 등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부과처분과 유사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과 같이 개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규정 등이 없어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별도 운영 중인 헬스장의 회원 등록시 무료입장권을 배포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카드매출 부분을 따로 추출하여 보다 합리적인 사우나 입장 단가를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실지조사에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고, 장부 외에 전산으로 확보한 파일 등의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매출누락을 인정한 점,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사우나 매출 입장인원수에 무료 입장인원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들이 작성한 실제 매출액 집계내역을 기초로 청구인 김OOO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점, 위 확인서는 처분청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은 추가로 주장하는 사우나 입장객 단가 조정금액 및 무료입장 인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6-서-2057․4337․4338․4339(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