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동,전용면적,기준시가,층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는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교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동,전용면적,기준시가,층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는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매매계약일이 2015.2.4.인 OOO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위 OOO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당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다.
(1)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거래가액이고, 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하며 OOO이 유사하다.
(2) 따라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다.
(1)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았고,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OOO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그 평가차이금액 OOO 및 예금누락액 등에 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3) 쟁점아파트, 비교아파트 및 청구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OOO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4)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전용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한 OOO에 매매계약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OOO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교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동(101)․전용면적(114.78㎡)․기준시가가 동일한 점, 비교아파트와 쟁점아파트의 층이 각 8층과 7층으로 유사한 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거래가액인 점, OOO는 동향이나 쟁점아파트는 남동향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