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4335 선고일 2017.02.01

비교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동,전용면적,기준시가,층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는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30.(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사망한 OOO으로 평가 등을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9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 바로 위층 801호(이하 “비교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매매계약일이 2015.2.4.인 OOO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위 OOO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당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거래가액이고, 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하며 OOO이 유사하다.

(2) 따라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았고,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OOO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그 평가차이금액 OOO 및 예금누락액 등에 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3) 쟁점아파트, 비교아파트 및 청구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OOO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4)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전용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한 OOO에 매매계약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OOO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교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동(101)․전용면적(114.78㎡)․기준시가가 동일한 점, 비교아파트와 쟁점아파트의 층이 각 8층과 7층으로 유사한 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거래가액인 점, OOO는 동향이나 쟁점아파트는 남동향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