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4328 선고일 2017.02.20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물품대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어떤 물품을 공급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합계와 송금한 금액의 합계가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7.1. 개업하여 2012.5.21. 직권폐업된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널(이하 “OOO인터내셔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3.5.9.부터 2013.7.27.까지 신발 제조업체인 OOO의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동 기간의 매출거래 OOO원, 매입거래 OOO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이OOO을 고발한 후 OOO인터내셔널의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OOO인터내셔널이 OOO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12.1. OOO인터내셔널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9.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는 2011.7.4., 2011.8.8. 및 2011.9.5.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합계액은 OOO원이다. 청구인은 2011.8.25.부터 2011.12.2.까지 14차례에 걸쳐 OOO의 대표자 이OOO과 박OOO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송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계약서 등 더 이상의 증빙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소규모 사업자간 거래에서 불가피한 일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인터내셔널의 매입처인 OOO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판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 계약서, 장부 등 실물증빙 없이 대금 지급내역만으로 실제 거래에 대한 매입대금인지, 아니면 차용 등 단순한 금전거래 대금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이OOO의 배우자는 박OOO이 아닌 정OOO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누구와 거래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0월)에 의하면, OOO가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신고한 매입액 중 84.6%, 매출액 중 9.6%가 각각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정되었고, OOO인터내셔널과의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소명을 요청한 결과 거래내역 관련 증빙이 없이 OOO원의 금융증빙만 제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세금계산서 3매의 공급대가 합계는 OOO원이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인터내셔널이 총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은 송금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 및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OOO인바,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물품대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OOO가 OOO인터내셔널에 어떤 물품을 공급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3매에 기재된 공급대가 합계는 OOO원인 반면 OOO인터내셔널은 총 14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관련 증빙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2조(공매)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 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법인세법 제65조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물납재산의 환급 순서, 물납재산의 수납 시부터 환급 시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物納)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에 따른 물납충당재산의 허가순서의 역순(逆順)으로 환급

② 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 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단서 생략)
  • 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6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5.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