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이상분할납부대상을신고납부경우로만한정하면고지납부의경우환급가산금기산일적용대상조항이별도규정되어있지아니하여이를산정할수없게되는불합리한결과를초래하는점,납부비율에따라비례적으로환급가산금을산정하여야한다는청구주장에관한세법상근거가존재하지아니하고,청구법인이제시한예규는수정신고납부에따른국세환급금의기산일에관한것이라이건에직접적용하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이건처분은잘못이없음
2회이상분할납부대상을신고납부경우로만한정하면고지납부의경우환급가산금기산일적용대상조항이별도규정되어있지아니하여이를산정할수없게되는불합리한결과를초래하는점,납부비율에따라비례적으로환급가산금을산정하여야한다는청구주장에관한세법상근거가존재하지아니하고,청구법인이제시한예규는수정신고납부에따른국세환급금의기산일에관한것이라이건에직접적용하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이건처분은잘못이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 및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년 귀속분 OOO원은 고지납부, 2010~2011년 귀속분 OOO원은 신고납부하였고, 이 중 2009~2010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과세물건 추가 및 재산세 과세내역 변동 등을 사유로 처분청에서 2012~2015년간 4회에 걸쳐 OOO원을 증액경정처분하여 납부한 사실이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2) 처분청 제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9~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받을 재산세 산정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우리 원을 거쳐 소를 제기하여 2009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두4150 판결)을 통해 승소하였고, 2010․2011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의『종합부동산세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국세청 법무과-852호, 2016.3.17.)』및 OOO 국세청장의『직권취소 지시(OOO국세청 송무1과-1925, 2016.3.18.)』 에 따라 처분청이 2016.3.24. 공제받을 재산세액을 증액하여 직권경정함으로써 다음 <표2>와 같이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위 감액경정에 따른 환급가산금 산정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상 ‘2회 이상 분할납부한 국세’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기간별 최종 납부분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환급금 OOO원과 동 환급가산금 OOO원의 지급통지를 청구법인에 하였고, 동 환급금 등은 2016.3.25. 및 2016.3.28.자로 청구법인에게 최종 지급되었다.
(4) 위 환급금 및 동 환급가산금 지급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산정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2회 이상 분할납부시의 환급가산금을 최종 납 부분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은 자진신고납부의 경우만 적용되는 것이며, 각 납부시기별 금액비율에 따라 환급금과 동 환급 가산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우리 원에 심판청구하면서 청구 주장에 관한 해석사례로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수정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로 본다.”라는 내용의 국세청 예규를 제시하였다[재조세-1061(2004.08.23)].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의 2회 이상 분할납부시의 환급가산금을 최종 납부분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적용 하는 규정은 자진신고납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각 납부시기별 금액비율에 따라 환급금과 동 가산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 점(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주장과 같이 동 단서의 2회 이상 분할납부의 대상을 신고납부의 경우로만 한정할 경우 고지납부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대상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산정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각각의 납부분에서 납부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환급하여 쟁점환급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관한 세법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국 세청 예규는 수정신고납부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에 관한 것이라 이 건에 직접 적용될 해석사례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