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을 1주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체납법인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유상증자 대금을 4차례에 걸쳐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명의이전에 관한 일련의 과정들이 형식만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을 1주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체납법인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유상증자 대금을 4차례에 걸쳐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명의이전에 관한 일련의 과정들이 형식만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1주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비록 청구인의 장인 OOO의 주금을 청구인이 대납하였으나 2005년 체납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해 OOO가 대주주로 등재되었다.
(2)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인감 및 통장을 관리하여 자금집행 권한을 행사하였고, 체납법인에 대한 우편물이 OOO에게만 송달되는 등 체납법인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대표이사 OOO에게 있었다.
(3) 또한, 대표이사 OOO은 아파트 매입을 위해 체납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의 대출을 받았고, 수년간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등 체납법인의 실소유자로 추정되므로 체납법인의 주주도 실소유자도 아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체납법인에 대한 통합조사시 처분청에서 작성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공부상 주주는 아니지만 2005년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청구인이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명의가 청구인의 장인인 OOO를 거쳐 OOO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동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가 OOO의 사망일(2008.7.26.) 이후인 2008.8.10. 이루어지는 등 주식명의 이전에 관한 일련의 과정들은 형식만 갖추고 있을 뿐, 체납법인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체납법인의 주주가 청구인의 전직 회사동료나 지인으로 투자권유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진술내용과 체납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신고, 금융업무 등이 모두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이 실제 경영하는 OOO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진다.
(3) OOO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체납법인을 채무자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사채를 빌려썼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이 사건 쟁점과 관련이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 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납부통지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2) 체납법인은 당초 2010년 귀속 정기법인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거래처인 OOO과의 세금계산서 가공수취 혐의가 있어 2009년 1기 ~ 2013년 제1기 귀속 거래질서정상화 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조사확인내용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2. 조사착수시 제출된 수동 결산서(2008년 이전분은 확보 못함)
3. 대표자 OOO에게 홈택스 신고분과 수동결산서가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모든 세무신고는 청구인이 주도하여 자신은 왜 그런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나) 대표자 OOO의 주식명의신탁 및 실질 대표자 여부
1. OOO은 법인조사 착수일부터 출서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조사기간 만료일까지 조사를 기피하였으나, 대표자 상여처분 문제 등 불리한 상황이 되자 본인은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며 청구인의 부탁을 받아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모두 청구인이 하였으며, 체납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과점주주여야 하기에 본인 명의로 주식이 있는 것이지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년 7월 유상증자시 증자대금 입금통장 사본,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체납법인은 2005.7.6. 유상증자OOO를 실시하였고, 증자대금이 입금된 OOO 계좌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4차례에 걸쳐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에게 빌려준 돈이고, OOO가 체납법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서 입금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상환여부를 확인할 증빙자료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3. 체납법인의 신용카드는 총 OOO개로 OOO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 등이, OOO장은 OOO이 사용하였고, OOO는 2008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약 OOO원이 청구인의 집근처, 출장지 등에서 사용되었으며, OOO는 2009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OOO원이 사용되었으나 그 중 OOO원은 청구인의 지시로 상품권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OOO과 OOO 통화내역 녹취록 OOO은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OOO와 2013.11.15. 통화한 녹취록을 제출한바, 체납법인이 재고자산을 장부상으로만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의사결정은 청구인이 하느냐는 질문에 OOO가 “예”라고 답변하였다.
5. 2008년 주식양도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6. 체납법인의 직원․주주 및 세무대리인 등의 진술 내용
7. 통신자료 조사 체납법인의 OOO 인터넷뱅킹 이체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된 컴퓨터의 IP주소를 확인한바, OOO에 위치한 OOO의 사무실 컴퓨터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체납법인의 세무관련 및 은행업무를 OOO에서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실제 주주 및 대표자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 발행주식 OOO주 중에서 OOO과 OOO 지분을 제외한 OOO주를 실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도하에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 경정 시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 대상자 및 법인제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OOO의 거주아파트 및 OOO 소유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체납법인은 2004.11.1. 설립되었고, 발행주식은 보통주 OOO주, 자본금은 OOO원이며, OOO은 2007.3.31.부터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거주아파트 등기부등본 청구인은 OOO이 아래 거주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체납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았다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바, 이는 체납법인의 실소유자인 대표이사 OOO만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다) OOO 소유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청구인은 2011년 2월 OOO으로부터 OOO원을 연 OOO% 고리로 차입하였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OOO은 청구인이 근무하는 OOO 소유의 공장에 가압류를 하였으며, 결국 공장이 경매당하여 파산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소유자라면 관공서나 은행에서 수출자금이나 기타 운전자금으로 저리로 대출을 받지 굳이 OOO에게 고리로 사채를 빌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OOO 소유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을 1주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체납법인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5.7.6. 체납법인의 유상증자OOO 당시 증자대금 OOO원을 4차례에 걸쳐 체납법인의 OOO 계좌OOO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위 증자대금을 장인인 OOO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나, 이후 청구인이 상환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 명의의 체납법인 발행주식 OOO주가 OOO으로 명의이전 되는 과정을 보면, 동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가 OOO의 사망일(2008.7.26.) 이후인 2008.8.10. 이루어지는 등 명의이전에 관한 일련의 과정들이 형식만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체납법인의 주주들은 청구인의 전직장 회사동료나 지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체납법인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OOO 인터넷뱅킹 이체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된 컴퓨터의 IP주소를 확인한바, 경상북도 성주군에 위치한 OOO의 사무실 컴퓨터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