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당초 쟁점강사료를 지급받은 때에 그 실질에 따라 소득구분을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단순히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과세자료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당초 쟁점강사료를 지급받은 때에 그 실질에 따라 소득구분을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단순히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과세자료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강사료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단위: 천원) * OOO원은 기타소득으로 신고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유형은 기타소득(2014년 귀속 OOO원은 사업소득) 확정신고 안내이고, 안내문 하단에 “안내문 내용은 3월말까지 수집한 자료로 작성되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강사료를 지급받은 때에 그 실질에 따라 소득구분을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단순히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과세자료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강사료의 실질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안내문과 달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