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4312 선고일 2017.01.05

청구인은 당초 쟁점강사료를 지급받은 때에 그 실질에 따라 소득구분을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단순히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과세자료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29.부터 OOO 등(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강사료(이하 “쟁점강사료”라 한다)의 대부분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이 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명안내를 하자, 청구인은 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6.9.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는 쟁점강사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후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강사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바,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관청의 업무상 해태에 해당하고, 이를 믿은 청구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설령, 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잘못이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납세편의를 위해 신고 시 필요한 내용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공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천징수 시 작성된 지급명세서상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에도 처분청의 신고안내문 때문에 소득구분을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강사료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단위: 천원) * OOO원은 기타소득으로 신고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유형은 기타소득(2014년 귀속 OOO원은 사업소득) 확정신고 안내이고, 안내문 하단에 “안내문 내용은 3월말까지 수집한 자료로 작성되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강사료를 지급받은 때에 그 실질에 따라 소득구분을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단순히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과세자료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강사료의 실질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안내문과 달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