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4311 선고일 2017.08.21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가산세를 직권으로 감액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과세처분에서 제외하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6.8.1. 청구인에게 한 2011.7.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2.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 중 가산세 적용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청구인이 3.75%를 보유한 주주 및 대표이사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는 1989.3.27. 설립되어 OOO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009.3.30.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1주당 OOO원, 행사가능 주식수 2,366,863주)을 사모형식으로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은 이를 인수하여 2009.3.31.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한 후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중 50% 상당(권면총액 OOO원, 행사가능 주식수 1,183,432주, 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아래와 같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행사하였다.
  • 나. 감사원장은 2016.3.7.부터 2016.3.25.까지 OOO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OOO,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 현재 OOO은 지분 47.87%, 청구인 3.75% 보유)인 청구인이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초과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후, 이를 양도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함으로 써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6.8.1. 청구인에게 2011.7.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2.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 금융투자업을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6.9. 법률 제9784호로 일부개정된 것)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OOO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증권 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 은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은 “이 법에서 ‘인수’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제1호로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제2호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같은 조 제8항은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같은 조 제9항은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는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투자매매업’을 들면서 ‘투자매매업’을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은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분배할 목적으로 발행회사를 도와 모집․사모․매출(인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발행된 증권이 소화되지 않는 경우 발행인이 부담하는 위험을 떠맡는 행위를 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등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로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 OOO간에 체결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를 보면,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할인율 0%)로 사채를 발행하고, 사채는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고,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종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OOO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작성한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신주인수권 발행 목적으로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을 명확히 하고 있고, 발행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어느 누구도 신주인수권 청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OOO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다음 날인 2009.3.31. 사채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OOO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50인 이상의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할 목적(공모), 또는 50인 미만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목적(사모)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위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자본시장법은 구 증권거래법과는 달리 인수인의 개념에 ‘사모’라는 행위형식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 전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OOO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등 금융투자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이상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OOO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구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 OOO은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조달된 자금은 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방식은 금융기관의 의사에 따른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3년 간 보유하다가 만기가 도달하여 이를 행사한 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이익을 얻은 것은 OOO의 성장 및 청구인이 상당 기간 동안 주가변동의 위험을 감수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과 양도 및 행사에는 상증법 제42조 제3항과 유사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OOO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매출액이 급가하는 한편, 환율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던 OOO 통화옵션계약으로 거액의 손실을 입었고, 현금 유동성까지 부족하여 운영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OOO의 재무상태 악화와 추가 손실 우려를 이유로 대출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OOO만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하거나 매입처를 찾아주는 조건으로 사채를 인수하고, OOO은 대출받은 것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이다. OOO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신주인수권증권 중 50%를 분리 매각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였는데, OOO의 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을 보증하도록 하는 한편, 신주인수권증권의 매각에 따른 이익을 바로 실현함에 따라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고, OOO에서는 회사의 단기 운용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주주이자 경영진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경영상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신주인수권의 인수가격은 권면총액의 6%에 해당하는 OOO원으로 이는 당시 증권가에서 거래되던 신주인수권 프리미엄 거래가인 권면가액의 4~5%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경쟁력과 미래성장가치를 반영하였고,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또한 쟁점신주인수권의 인수와 행사에 따른 이익은 청구인이 OOO의 환차손, 영업활동의 부진 또는 거래처의 부실에 따른 신용위험 등 주가 하락의 가능성을 상당기간 감수함을 전제로 취득한 것으로 이에 더하여 Fast-Track 신청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인한 자금조달, 대규모 구조조정과 원가절감 등의 노력을 통하여 효과적인 경영 개선에 따라 기업가치가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처분청의 가산세 적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가산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이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상증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합산배제증여재산에 대해서 상증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계산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는 잘못이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증여세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공제 – 당초 기납부세액공제) x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증여세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공제 – 당초 기납부세액공제) x 미납일(OOO일) x 3/10,000

1.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및 제5항은 증여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에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비율에 해당 하는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증여세 산출세액 x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결정 과세표준) – 기납부세액) x 10%

2. 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무신고가산세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의 제5항에 따르면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해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라고 명시하여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3. 이러한 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과소신고가산세 또한 무신고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제재하는 규정이므로 무신고가산세에 규정한 기납부세액에 대한 정의는 과소신고가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2012.2.23.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산출세액에서 과소신고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은, 상증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거래 등이 1년 이내 존재하여 합산과세를 하여야 하므로 앞선 거래에 산출된 세액만을 차감할 기납부세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신주인수권을 사모로 발행하면서 신주인수권증권을 제3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OOO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분명하므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에 정한 “인수”의 개념에 해당하고 OOO은 “인수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은 OOO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등 금융투자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이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인수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에서 “인수”의 개념을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또는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에서 “인수인”의 개념을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자본시장법 규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나 등록을 받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인가를 받지 않고 한 증권 인수행위 등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환사채 등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로써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6.7.25. 선고 2015구합59266 판결 같은 뜻). OOO은 2009.3.30. 신주인수권부사채를 OOO원에 취득하여 다음 날인 2009.3.31.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하였고, 나머지 신주인수권부사채도 모두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이와 같이 OOO은 신주인수권을 사모로 발행하면서 신주인수권증권을 제3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OOO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분명하므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에 정한 “인수”의 개념에 해당하고 OOO은 “인수인”에 해당된다. (나) 한편 상증법 제2조 제4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청구인의 OOO의 47.87%, 청구인은 3.7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각자 OOO과 특수관계인이며 소유 지분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의 주가 동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2009.3.31. 1주당 OOO원, 2012.2.16.에 OOO원이었는바, 이와 같은 주가의 추이를 보더라도 OOO의 내부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청구인이 OOO을 통한 우회거래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OOO이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OOO이 2009.3.30. 사모형식으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자마자 다음 날인 2009.3.31. 신주인수권증권으로 분리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점, 청구인이 위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당시 OOO의 특수관계인으로서 OOO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이를 취득하는 거래형식을 취하였지만 경제적 실질은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

(2)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 및 행사한 것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법 제42조 제3항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 수증자는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보다 낮게 주식전환 등을 한 자가 되고, 증여자는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보다 낮게 주식전환 등을 해 주는 발행회사가 되며(서울고등법원 2013.8.21. 선고 2013누8280 판결 참조), 2012년 국세기본법개정시 특수관계인 여부를 쌍방관계로 판단하도록 개정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양도 및 행사 시점에 OOO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조심 2016중114, 2016.7.18. 참조).

(3)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이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상증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합산배제증여재산에 대해서 상증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그 증여 재산가액에서 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및 제5항은 증여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에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비율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각각 10%와 미납일수 × 3/10,00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므로 직권시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OOO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양수도 등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3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 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 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 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 마.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 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 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0.3.12. 법률 제10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1989.3.27. 설립되어 경기도 OOO에서 OOO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2013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다.

(2) 청구인의 OOO로 취임한 2015.4.1.까지 OOO로 재직하였으며, 2008.12.31. 기준으로 OOO은 OOO의 총발행주식 10,972,000주 중 5,252,000주(지분 47.87%)를, 청구인은 411,900주(3.75%)를 보유하였다.

(3) OOO은 2009.3.30.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방식으로 발행하였고, OOO이 이를 인수하였다.

(4) OOO은 발행사채 인수일 다음날인 2009.3.31. 쟁점신주인수권 10매(행사 가능 주식 수 1,183,432주)를 사채와 분리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원에 이를 양도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일부를 2011.7.5. 양수인 OOO에 신주인수권증권 각 1매(총 3매, 행사가능 주식 수 355,029주)를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일부를 2012.2.16. 양수인 OOO에 신주인수권증권 각 1매(총 3매, 행사가능 주식 수 355,029주)를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중 나머지 신주인수권증권 4매를 2012.2.24. 행사하여 신주 473,372주를 취득한 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표2>와 같이 쟁점신주인수권 1,183,432주를 취득하여, 자기 소유주식수(411,900주, 지분 3.75%)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88,854주보다 1,094,576주를 초과 인수 등을 한 후 이를 전부 양도하거나 행사한 것으로 보았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7.5. OOO 등 3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할 당시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OOO원으로 평가되고, 주당 신주인수권 행사비용인 OOO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등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신주인수권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10) 처분청은 2017.2.9. 직권으로 가산세 등 OOO원을 감액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금융투자업을 하지 아니하므로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OOO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OOO을 인수인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신주인수권 발행 당시 OOO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OOO과 청구인의 보유 지분 합계 비율이 51.62%에 달하는 점, OOO은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다음날인 2009.3.31. 쟁점신주인수권 10매(행사 가능 주식 수 1,183,432주)를 신주인수권과 분리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점, 쟁점신주인수권은 OOO에서 OOO을 거쳐 청구인에게 양도되었고, 청구인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행사를 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나, OOO을 매개로 특수관계인인 OOO에서 청구인에게 양도된 우회거래로서 상증법 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거래로 보이는 점,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과세처분에서 제외하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 및 행사로 얻은 이익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가산세 등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