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쟁점세액 중 청구인의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을 공제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쟁점세액 중 청구인의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을 공제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였고, 현재 서울고등법원(OOO)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쟁점세액(OOO원)에 피상속인의 OOO인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 OOO을 곱하여 계산된 OOO원을 배우자상속공제액에서 차감하여 2009.9.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세 경정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이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 함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에서 부담하여야 할 소극적 상속재산을 차감한 실제 당해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순재산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액 중 청구인의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을 공제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