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감액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4306 선고일 2017.05.31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쟁점세액 중 청구인의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을 공제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24.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OOO로서, 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2009.9.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부동산평가차이 등을 반영하여 2009.9.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가 2006.10.27. OOO 외 OOO인에게 양도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인 것으로 보아 실지 조사를 거쳐 2014.3.7.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OOO원(상속인 귀책사유분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4.4.29.에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 다. 2016년 3월 감사원은 처분청에 대한 환급실태점검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 경정결의시 쟁점세액을 공과금으로 추가공제하면서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를 과다환급하였다며 시정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액중 OOO인 청구인의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인 OOO원(OOO)을 청구인의 공과금으로 보아 당초 OOO원이었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2016.8.16. 청구인에게 2009.9.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쟁점세액”)는 소송계류중이나 심판청구일 현재 정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속세 경정청구시 공과금으로 공제한 쟁점세액 중 청구인의 법정지분상당액(OOO원)을 배우자가 부담한 공과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후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감액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였고, 현재 서울고등법원(OOO)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쟁점세액(OOO원)에 피상속인의 OOO인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 OOO을 곱하여 계산된 OOO원을 배우자상속공제액에서 차감하여 2009.9.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세 경정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이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 함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에서 부담하여야 할 소극적 상속재산을 차감한 실제 당해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순재산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액 중 청구인의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을 공제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