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상가조합의 조합원으로 상가조합은 점포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이게 부속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쟁점선수임대료를 선납받은 점 등으로 피상속인이 받은 선수임대료는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청구인)의 임대소득에 해당함
피상속인은 상가조합의 조합원으로 상가조합은 점포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이게 부속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쟁점선수임대료를 선납받은 점 등으로 피상속인이 받은 선수임대료는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청구인)의 임대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 민법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14%이므로, 피상속인의 OOO조합원 지분 9.99% 중 1.4%를 상속받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0.8.26. 상속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OOO세무서장이 2015년 실시한 OOO에 대한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는 당초 조합설립 이후 OOO이 토지임대료 30년분OOO을 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는 실제 지주 토지지분 기준이 아닌 국세청에 등록된 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으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2009년 귀속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최종적으로 국가가 패소(대법원 2014두9783)하였으나, 당초 OOO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취소되는 것이 아닌 소송을 제기한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3.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관련 행정소송 결과와 같이 OOO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임대료 변동사항이 없어 금번 조사대상기간(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에 대해 당초 조사시의 매출과표OOO로 경정고지하고, 기타 조합원 지분별로 소득자료를 통보한 후 부가가치세 조사를 종결한다. (다) OOO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OOO 경정청구(2006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결(2015.2.26. 선고 2012두19533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4.6.12. 선고 2012누36981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OOO은 점포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30년간 부속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쟁점선수임대료를 선납받은 점, 수분양자들이 OOO의 조합원들에게 선납한 토지임차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선납토지임대료를 조합원들이 소유하여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점, OOO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사원의 지위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선수임대료를 포함한 OOO 관련 자산과 부채를 상속받았고,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선수임대료 금액을 부채로 차감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의 쟁점선수임대료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