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매수계약서를 감정한 결과 사후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수계약서상 계약일과 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일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계약서를 감정한 결과 사후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수계약서상 계약일과 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일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85년 목포시에서 변호사사무소를 개업하였고, 쟁점임야 매수시인 1998년도 당시에는 개업변호사로 13년째에 이르렀다. (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청구인의 총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에게는 쟁점임야를 OOO원에 매수할 충분한 금원이 있었고,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소득세 OOO원도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다. (나) 청구인의 1998년도 예금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OOO원에 매수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것이고, 위 종합소득세 납부도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하는 등 당시 현금거래가 보편적이었으며, 18년 전에 매수한 토지이다 보니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아니한 것이다. 쟁점임야의 매입금액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1985년부터 1998년까지 청구인의 소득자료도 금융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인의 매년 소득이 OOO원이 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로 매년 OOO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다) 쟁점임야 매수당시 지방에 소재한 임야의 경우 기준시가는 시세의 10% 내외 정도로 공시지가는 시세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고, 청구인의 중학교 동창인 김OO은 가압류 등을 당하여 채무를 청산하고 싶다는 부탁을 하였으며, 향후 목포시가 쟁점임야의 인근인 임성지구를 조만간 개발할 것이라는 소문 등이 돌아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높은 가격에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게 된 것이다.
(2)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원본을 보더라도 당시 작성된 서류임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가) OOO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문서감정회신에 의하면 계약서에 표기된 부위의 잉크성분 및 종이성분 감정 결과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한다면 언제 작성되었다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감정근거가 밝혀져야 할 것이므로 이 감정결과만으로 청구인이 매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김OOO의 지분에 대한 채무액 OOO원은 쟁점임야의 거래가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소액이라는 의견이나,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액이 부동산의 시세를 초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부동산의 시세보다 과다하게 소액이냐 여부는 전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다) 청구인은 김OOO 외 1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법무사사무소에 이전등기를 의뢰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부등본상 매매날짜 1998.10.19.가 실제 계약서상 계약일자 1998.10.23.와 다르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만으로 매수계약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예금거래내역으로 취득당시 쟁점임야를 매수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에서 고액의 출금자료는 쟁점임야의 거래 시기와 관련 없는 1998년 5월에 출금된 자료이다. (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1998년 10월 및 11월에는 취득과 관련된 출금액이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출금자료 또는 예금잔액 등에 의하여 토지 매수 여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임야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OOO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기 직전인 1998.11.14. 전소유자 김OOO의 지분에 대한 채무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가액이 적정 시세였다면 김OOO의 채무액이 과다하게 소액이므로 은행 대출로 상환 가능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있었던 것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과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쟁점임야 취득 원인일은 1998.10.19.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상의 계약일은 1998.10.23.로 서로 상이하다.
(2) 처분청이 OOO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매수계약서의 문서감정을 의뢰한 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표기된 부위의 잉크성분 및 종이성분 감정결과 본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어 제출된 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고, 이 감정은 국세청훈령 감정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석, 검사, 감정한 것으로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예규에서도 이러한 문서감정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매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중개사가 없고, 계약서 작성일자는 1998년 10월 23일로 나타난다.
(2) 쟁점임야의 매도자 김OOO이 2016.6.28.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오래된 일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으나 대략 평당 20만원에 매도하였던 것으로 기억되며 대금은 현금으로 서너차례 나누어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매수계약서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문서감정서에 의하면,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및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계약서의 잉크 및 종이성분을 감정한 결과, 이 건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임야의 폐쇄등기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와 관련하여 납부한 취․등록세는 아래 <표>와 같고, 전라남도 목포시의 쟁점토지 취득·등록세와 관련한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단위: 원)
(6) 처분청이 제출한 개별공시지가토지등급목록조회자료에 따르면, 쟁점임야의 취득당시 공시지가는 ㎡당 OOO원으로 나타나고, 양도당시의 공시지가는 ㎡당 OOO원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1998년 10월 및 11월에는 취득과 관련된 출금액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매수할 여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고된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임야 취득시 기준시가는 OOO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기 직전에 전소유자의 지분에 대한 채무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적정 시세였다면 OOO원의 채무액으로 쟁점임야가 강제경매개시 결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지방국세청의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쟁점임야의 매수계약서는 사후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을 하였고, 매수계약서상 계약일은 1998.10.23.이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취득 원인일은 1998.10.19.로 서로 상이하여 매수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목포시청의 쟁점임야 취득·등록세와 관련한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신고된 취․등록세 과세가액의 14배 또는 공시지가의 11배 달하여 과다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