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09.11.23.~2012.10.12.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 <표> 송달내역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09.11.23.~2012.10.12. 청구인에게 등기우편 및 직접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바,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2016.11.16.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