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사건번호 조심-2016-서-4248 선고일 2016.12.30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총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출한 점, 처분청은 그 밖의 청구인이 간편장부에 기하여 신고한 수입금액과 나머지 필요경비를 인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0.13.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2013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6.28.~2016.7.1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3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 OOO원을 누락하고 필요경비 OOO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2016.9.2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총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2013년 26%, 2014년 60%, 2015년 35%인 점, 경정소득률이 2013년 35%, 2014년 62%, 2015년 38%인 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 대비 경정소득률이 2013년 555%, 2014년 984%, 2015년 603%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장부와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 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5. (생 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0.13.부터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고 있고, 2013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총수입금액 OOO원 누락 및 필요경비 OOO원 과다계상을 적출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의 쟁점사업장 소득금액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 소득금액 경정내역 (단위: 원)

(4)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총수입금액 누락액(OOO원)을 산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는 점(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6809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2241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총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출한 점, 처분청은 그 밖에 청구인이 간편장부에 기하여 신고한 수입금액과 나머지 필요경비를 인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