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국외주식의 실물 주권에 의하면 특수관계법인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국외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에 해당함
쟁점국외주식의 실물 주권에 의하면 특수관계법인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국외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각 목 생략)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 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 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1) 국세통합전산망 등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외발행법인은 미국 나스닥의 장외시장에 등록된 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국외발행법인의 전환사채를 OOO회에 걸쳐 취득한 후 주식(쟁점국외주식 포함)으로 전환하여 보유하였다. (나) 특수관계법인은 OOO 개업하여 OOO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고, 청구인은 2005년경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OOO주(지분율 OOO%)를 취득하여 같은해 동생인 OOO에게 이를 양도(OOO은 2008년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였고, 2013.7.26.부터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2016.2.15.부터 2016.4.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6.27. 국외발행법인의 주식 OOO주(쟁점국외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합계 OOO원(1주당 미화 1달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6.4.12.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과세처분하였다.
(2) 쟁점국외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은 2008.6.27. 쟁점국외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거래금액이 OOO원으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제 양도거래가 아닌 차입거래로 인정할 만한 원금 및 이율 및 변제방법이 약정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나) 쟁점국외주식의 실물 주권에는 현재까지도 특수관계법인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고, 국외발행법인의 연차보고서상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수가 2008년 OOO주에서 OOO주(쟁점국외주식)가 차감된 OOO주로 2011년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특수관계법인의 2009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국외주식을 투자자산인 매도가능증권 OOO원으로 회계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평가한 반면, 청구인과의 양도담보 관련 내용 등이 명시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08.6.27.) 및 특수관계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08.6.27.)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국외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기로 약정하였고 특수관계법인의 이사회에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약정내용과 같이 금액을 대여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밖에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주식을 담보(질권 설정)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질권설정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게 관련 증빙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종결시까지 미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사회의사록 등은 쟁점국외주식의 양도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국외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국외주식 거래 당시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양도담보설정 약정 등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특수관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국외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평가한 점 및 쟁점국외주식의 실물 주권에 의하면 특수관계법인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국외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