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지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부모협동어린이집: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4) 건축법 제2조【정의】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단서생략)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양도주택 양도일(2016.2.24.) 현재 청구인의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2016년 7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방OOO이 쟁점아파트에서 자가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 하고 있는바, 쟁점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흔적은 없으나 거실, 방, 주방 씽크대, 화장실 등 구조나 시설 등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방OOO이 2011.5.17. 가정어린이집 시설장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OOO으로부터 보육시설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쟁점아파트를 어린이집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주장하며 보육시설 현황, 어린이집 시설 및 설비목록, 상호, 간판, 어린이집 내부 사진(23장) 등을 제출한바, 쟁점아파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 주택으로 건축된 쟁점아파트는 전체적인 구조 및 기능이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그 용도나 구조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에 의하면,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아파트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는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