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식이 쟁점1ㆍ2금액을 일본유학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점, 쟁점3ㆍ4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전달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윤준식이 쟁점1ㆍ2금액을 일본유학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점, 쟁점3ㆍ4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전달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은 청구인이 경제적․정신적으로 자녀부양이 어려웠던 시기에 피상속인이 민법상 부양의무에 따라 손자 OOO의 OOO유학자금으로 지원해준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한다.
(2) 쟁점3금액은 청구인의 전처(前妻) OOO이 OOO 사망한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장례비용을 신용카드로 선결제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라 볼 수 없다.
(3) 쟁점4금액은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되자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모시고 병원에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승용차OOO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OOO 차용한 금원인데, 청구인은 OOO을 출금하여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1)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과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란 조부인 피상속인이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청구인이 OOO(전용면적 108.66㎡, 2017.7. 현재 재건축되어 OOO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OOO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의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소득이 OOO인 점,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이 OOO의 학자금으로 직접 사용된 증빙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상증세법상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볼 수 없다.
(2) 쟁점3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전처 OOO과 피상속인 사이에 장례비 등을 선결제하고 장례 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피상속인의 예금이 약 OOO에 달하여 OOO으로부터 장례비를 빌릴 이유가 없었던 점, 청구인 외 다른 남매 2명이 더 있어 청구인이 전액 부담할 이유가 없었던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3금액을 송금받은 뒤 OOO에게 변제한 증빙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쟁점4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을 출금한 사실만 확인될 뿐, 피상속인에게 변제한 증빙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① 조부가 손자에게 유학자금을 송금한 경우 비과세되는 사전증여인지 여부(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
②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송금액이 청구인의 전처가 장례비를 선결제한 부분에 대한 변제인지 여부(쟁점3금액)
③ 청구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쟁점4금액)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소득은 약 OOO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장애인복지법상 신장 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사실, 청구인은 OOO과 OOO 혼인하였으나 OOO 협의이혼한 뒤 OOO 다시 혼인한 사실, OOO은 OOO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OOO 등에서 9회에 걸쳐 OOO을 결제한 사실, 청구인 명의의 OOO에 OOO 대출신청금 OOO이 입금된 뒤 OOO이 출금된 사실,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 아파트에 청구인과 OOO 명의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OOO인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2011년 제2분기에 OOO 아파트와 같은 동․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OOO에 실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증세법령상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이거나, 학자금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품이어야 하므로(상증세법 제46조 제5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증여자에게 수증자에 대한 피부양의무가 인정되고 쟁점금액이 학자금 용도에 직접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장애로 인하여 일정한 소득이 없었던 2011년 및 2013년경 직계비속인 청구인의 자 OOO을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민법상 부양의무에 따라 직계존속인 피상속인이 그의 직계비속인 손자 OOO의 OOO유학자금을 지원해준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이 2011년 및 2013년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OOO 아파트와 같은 동․같은 전용면적의 아파트가 2011년 2분기 OOO에 거래된 사실과 청구인의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소득이 약 OOO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경제적 자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에게 청구인의 자를 부양할 민법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OOO 명의의 계좌에 쟁점2금액이 입금된 사실 및 OOO이 OOO에서 유학하였던 사실만 밝히고 있을 뿐,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1금액이 다시 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후 직접 OOO유학자금으로 사용되었다거나 OOO 명의의 계좌로 바로 송금된 쟁점2금액이 OOO의 OOO유학자금 용도에 직접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 중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하였다고 본 부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어 쟁점②와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의 예금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이상 그 예금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다른 목적으로 송금한 사정이 있다면 납세자인 청구인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3금액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에게 전달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4금액을 같은 날 OOO 중고차량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후 OOO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4금액이 OOO 중고차량을 구입을 위하여 사용된 사실 및 청구인이 OOO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채무변제조로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과세처분 중 쟁점3금액 및 쟁점4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나머지 처분 역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