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후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4232 선고일 2017.05.31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전환당시에는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후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12.5.7.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액면가액 OOO원, 이하 “쟁점신주인권부사채”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13.5.7. 신주인수권부사채를 1주당 행사가액 OOO원에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전환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당시(2012.5.7.)에는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당시(2013.5.7.)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의 아버지 OOO이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청구인도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과정에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OOO원)이 전환가액(@OOO원)을 초과함으로써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0.14. 청구인에게 2013.5.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4)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발행되었고, 2012.12.1. 청구외법인과 인수인간에 계약에 따라 전환가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하향되었으며, 2013.5.7. 인수인이 하향 조정된 전환가액에 의거 상장주식으로 전환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전환과정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얻은 증여이익이 없다. (나) 처분청은 전환당시 상장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에서 전환가액 1주당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전환증여이익으로 보았으나 전환당시 발행법인의 주가는 시장의 수급논리에 따라 주가가 변동되었을 뿐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어떠한 행위에 따른 영향으로 주가가 변동된 바도 없고,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의 사업실적이 아래 <표1>과 같이 하락하여 실질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여 회사내부자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견인할 요인도 없는 상황이었다. (다)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가액의 하향조정(2012.12.1.)이 없었다 하더라도 전환금지 기간인 2013.5.7.이 경과하면 보유자 누구라도 취득시 전환가액인 1주당OOO원에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므로 시가(1주당 OOO원)와 발행당시 전환가액(1주당 OOO원)의 차액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보유자(특수관계자, 비특수관계자를 포함)들에게 증여가 발생할 여지는 없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2012.5.7.) 청구외법인의 주주도 아니여서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의 OOO이 2012.10.18. OOO의 등기이사로 취임하고 나서 청구외법인이 2012.10.23. OOO의 주식 OOO%를 취득함으로써 OOO이 청구외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되고 청구인은 OOO의 친족이 되어 청구외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되었다 하나 OOO 또는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 (마) 주식전환 당시 발행법인의 주가가 전환가액에 비하여 높은 것은 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가가 변동된 것일 뿐이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어떠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식전환을 통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려면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과 주식전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처분청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의 전환가액과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쟁점주식으로 전환한 가액의 차이인 1주당 OOO원에 해당하는 변동이 생겼을 뿐이므로 1주당 OOO원을 전환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고,주식전환 등의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 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당시에는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전환당시에는 청구인의 OOO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신주인수권을 인수할 때와 행사할 때 모두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비로소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13누8280, 2013.8.21. 같은 뜻),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시에 발생한 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 당시 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 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 마.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코스닥등록법인 OOO가 2012.5.7.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액면 OOO원)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2013.5.7.)에서 보통주 OOO주로 전환하였으며,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시점의 전환가액은 1주당 OOO원이었으나 전환시점의 전환가액은 아래 <표2>와 같이 1주당OOO원으로OOO원이 하향 조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되는 기간,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는 OOO이며,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OOO은 2012.10.18. 청구외법인의 자회사인 OOO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12.10.23. OOO 주식OOO%를 취득하여 OOO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 처분청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전환일(2013.5.7.)에 청구인의 OOO이 청구외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행사가액(1주당OOO원)과 전환당시 주식평가액(1주당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전환이익으로, 전환에 따른 이자손실분을 제외한 OOO원을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전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청구외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주식의 시가 및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당시 세법상 1주당 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한 후,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3항은 예외적으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신주인수권 인수와 행사시에 모두 발생할 수 있으므로,그 규정 취지상 신주인수권을 인수할 때와 행사할 때 모두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비로소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3항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전환당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과정에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