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전환당시에는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후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전환당시에는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후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코스닥등록법인 OOO가 2012.5.7.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액면 OOO원)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2013.5.7.)에서 보통주 OOO주로 전환하였으며,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시점의 전환가액은 1주당 OOO원이었으나 전환시점의 전환가액은 아래 <표2>와 같이 1주당OOO원으로OOO원이 하향 조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되는 기간,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는 OOO이며,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OOO은 2012.10.18. 청구외법인의 자회사인 OOO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12.10.23. OOO 주식OOO%를 취득하여 OOO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 처분청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전환일(2013.5.7.)에 청구인의 OOO이 청구외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행사가액(1주당OOO원)과 전환당시 주식평가액(1주당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전환이익으로, 전환에 따른 이자손실분을 제외한 OOO원을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전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청구외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주식의 시가 및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당시 세법상 1주당 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한 후,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3항은 예외적으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신주인수권 인수와 행사시에 모두 발생할 수 있으므로,그 규정 취지상 신주인수권을 인수할 때와 행사할 때 모두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비로소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3항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전환당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과정에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