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4228 선고일 2017.01.19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1항제7호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양도차손이 발생한 이 건의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3.28. OOO 소재 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가 2002.10.24. 등에 OOO원에 취득한 주식회사 OOO(대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후, OOO에게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장은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인 OOO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8.29.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162조의2 제1항 제7호는 원천징수세액이 OOO원 미만인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천원 미만인 소득이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OOO가 동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손이 발생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차익이 없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규정 또한 없다),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3조 제9호 가목(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자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고,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과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할 때에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는 원천징수세액이 OOO원 미만인 소득의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하되 예외로 부동산․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OOO원 미만이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외규정을 신설한 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취지(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 간추린 개정세법’)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거래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것인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OOO의 쟁점주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외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답변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OOO는 쟁점주식을 2012.10.24. 등에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14.3.28.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해 같은 항 단서 및 제7호에서 원천징수세액이 OOO원 미만인 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으나 이 경우에도 주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의 OOO를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7호는 2013.2.15. 개정되기 전에는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이 OOO원 미만인 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으나 2013.2.15. 위 조문이 개정되면서 원천징수세액이 OOO원 미만인 소득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및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었다. (3) 기획재정부가 2013년 발간한 ‘2012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7호의 개정이유는 ‘과세관청의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거래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원천징수세액이 OOO원 미만의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예외로 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2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위의 예외사항을 신설한 이유가 ‘과세관청의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거래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차손이 발생한 이 건의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 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5. 제93조 제9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64조를 준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나) 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93조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

③ 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 제7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57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