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장기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4227 선고일 2017.11.14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 상속인과 사이에 그와 같은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상속인이 명의개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8.5. 청구인에게 한 2014.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4.18.~2016.6.1. 기간 동안 청구 외 OOO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90,000주(OOO 명의로 2000.1.18. 취득한 9,000주 및 2001.6.9. 유상증자로 취득한 81,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해 2003.7.28. 작성된 명의대여자를 OOO, 실소유자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서(이하 “쟁점명의대여계약서”라 한다)를 확인하고, 쟁점주식 중 2001.6.9.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81,000주(2000.1.18. 취득한 9,000주는 국세 부과제척기간 경과)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6.7.8. OOO에게 2001.6.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신탁자)인 OOO의 2012.3.14.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쟁점주식을 청구인(OOO)이 주식을 상속․취득하여 새로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90,000주 중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주식 50,000주(이하 “쟁점미개서주식”이라 한다)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장기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다음해의 말일의 다음날인 2014.1.1.을 증여일로 하고, 2016.8.5. 청구인(OOO과 연대납세의무)에게 2014.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직접 또는 지시하여 OOO의 창업 뿐 아니라 자금조달 및 자금납입까지 하였고,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주식을 OOO의 주식으로 보고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미개서주식을 새로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장기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청구인은 지분 100%를 소유한 실질주주로서(형식상으로는 OOO 36%, 청구인 12%) 아무런 내부적 도전 없이 회사를 운영해 왔으나, 2012년 OOO의 OOO은 명의신탁받은 쟁점주식(36%)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으며, OOO로서 주식 20.8%(망 OOO는 쟁점주식명의대여계약서의 존재를 이용하면 OOO의 주식 36%의 2/5인 14.4%를 추가로 소유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는바, 양자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진정한 소유자는 청구인이었고, 청구인이 OOO에게 주식인도청구를 하면 OOO 모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다. OOO는 협잡하여 청구인에게 과거 경영상 비리 등을 이용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공갈과 협박을 일삼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하였다. (나) OOO의 설립 경위 청구인은 1998년 무렵 OOO 부지로 적합해 보이는 OOO 부지)를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무렵 급격한 이자 상승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기존에 운영하던 OOO을 사용인인 OOO 등의 명의로 운영하던 상황에서 거액의 자금 투입이 필요한 OOO 설립은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법인을 설립키로 하였다. 청구인은 1999.2.1. OOO로 선임하고 OOO원을 잔고증명하여 OOO원)을 설립하고, 주식은 차명으로 주변인에게 신탁하였다. (다) 청구인의 자금력 청구인은 OOO의 설립 전 IMF로 이자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나, 기존에 운영하던 OOO 및 OOO의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지속적 매출이 있는 상태였고, 과거 여러 사업체 운영으로 축적한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 (라) 법인설립 (1999.2.1.)시 자본금 OOO원 및 토지대금 청구인은 OOO로 하여 OOO원을 입금하여 잔고증명하고 법인등기를 완료하였고, OOO 설립 전인 1998년말 본인이 직접 OOO원에 계약하고(추후 매수주체를 (주)OOO으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재작성) 본인 자금으로 계약금OOO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2000.2.25.에 잔금 중 OOO원은 기업시설자금대출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의 계좌에 입금해 두었던 개인자금을 출금하여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사용하던 OOO 명의의 차명계좌는 ①OOO이었는바, ①계좌는 1999.9.6.부터 사용하였고, OOO의 매출금 등을 수시로 입금하였다. 2000.2.7. ①계좌에서 OOO을 인출하여 ②계좌에 OOO원을 입금하고, 다시 2000.2.10. ②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OOO원을 입급하였다. 2000.2.10. OOO 통장 개설시 청구인이 입금한 OOO원과 2000.2.18. 청구인의 OOO원을 2000.2.25. 7차례에 거쳐 OOO원을 인출하여 해당 토지의 잔금과 취득세 등으로 지급하였다. (마) 유상증자(2001.6.1.~2001.6.9.) 자금 OOO원 청구인은 OOO 건축시 필요한 기업시설자금 OOO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여, OOO를 만나 증자하기로 하고 2001.6.1.부터 2001.6.9.까지 4회에 걸쳐 OOO원으로 유상증자하였다(이때 청구인이 OOO원을 후에 OOO이 비위목록에 포함시켜 청구인을 협박하게 됨). 2001년 6월 유상증자대금 OOO원은 기업시설자금차입을 위해 급하게 증자절차가 진행된 관계로 일시에 납입하지 못하였고, 유상증자 전후로 OOO의 매출금 및 매각대금 등으로 충당하였다. OOO 완공일 및 영업개시일은 2001.10.30.이므로 동 법인의 매출금이 아니며, 당시 사업부지 매입 대금과 OOO 건축비 등으로 지출만이 발생하는 시기이므로(은행 시설차입금 또한 법인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토지매각인 및 공사업자로 바로 지급되었음), 다른 주주의 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동 대금 OOO원은 전액 청구인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바) OOO의 역할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OOO는 자신소유의 주식 52%,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36%, 총 88%를 소유한 주주인데 법인설립 과정 및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로서의 상식에 합당한 지분은 아니다. 그렇다면, 설립과정시 자금출자 과정에서라도 그만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보면 OOO는 청구인과 결혼 당시 일정한 직업 없이 두 번의 결혼 실패로 인하여 생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녀의 OOO 또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사) OOO의 실질적 운영 청구인은 명의상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던 초창기나 12%만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도 주식의 36%를 소유하고 OOO이 사장님이라고 호칭된 반면, 청구인은 대내외적으로 회장님이라고 호칭되었으며 회장실에서 집무를 수행하였고, OOO와 비교하여 당시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주식도 12%로 가장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보다 급여가 훨씬 높았던 점, 청구인이 납품업자인 OOO으로부터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경영자 및 실질주주가 청구인임을 방증한다. (아) 쟁점주식명의대여계약서 2003.7.28.에 작성된 OOO이 2000.1.18. 취득한 주식 36%의 실소유주는 OOO라는 사후 명의신탁약정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 무렵 직전 2003년 2월 경에 OOO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OOO의 주식 52%를 취득하였으므로, 회사의 실질적 창업자이자 소유자인 청구인은 주식을 12%를 소유하게 되는 반면 OOO는 88%의 주식을 소유하는 셈이 되는바, 이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며 누가 보더라도 OOO의 주식 36%는 당연히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명의대여계약서는 OOO 양자 모두 내심으로는 청구인의 주식임을 알고 작성한 것으로 민법제108조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쟁점미개서주식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OOO과 명의신탁자인 상속인 간에 명의신탁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 명의신탁관계가 자동승계 되었을 뿐이어서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 청구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장기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명의대여계약서에 따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OOO로, 명의수탁자를 OOO으로 보고, 쟁점미개서주식은 상속인인 청구인이 새로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장기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의 설립시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 발행 등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사용한 OOO(청구인 청구인의 사용인, 1999.2.1.~2001.9.3. OOO) 명의의 차명계좌 및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 OOO 1998.7.1.~1999.10.1., OOO 3인 공동 1999.10.1.~2001.7.31.), OOO의 매출액 및 청구인과 OOO의 기존대출금 중 잔액을 수시로 입금한 것이며 이러한 자금을 원천으로 OOO의 OOO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는 1986.8.5. 혼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구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OOO을 함께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이 1998년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OOO을 차명으로 운영하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동 사업장들의 매출액이 OOO의 자금이 아닌 전부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OOO을 전부 청구인의 자금으로 설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OOO 외 3필지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자신의 대출금(채권최고액 OOO원 1997.8.1.설정)과 OOO원 1998.2.18.설정) 중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나,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청구인 또는 OOO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고, OOO의 대출금도 청구인이 사용한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하나, 청구인이 실제 이자지급을 한 금융증빙 등이 없으며 이로 인해 OOO는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바, 이는 OOO 본인의 채무로 인한 결과이므로 OOO의 채무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OOO 계좌로 1999.2.3. 입금된 최초 주금납입액 OOO원과 1998년말 OOO의 OOO부지 매입계약금 OOO원이 자신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부부가 함께 대출을 받아 함께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위 사업장 운영으로 인한 매출금이 전부 청구인의 자금이라 특정할 수 없고, 사망한 OOO로부터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차명계좌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들은 OOO의 설립이 청구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제출된 확인서들은 청구인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마) OOO을 설립하기 전에 청구인과 OOO 등에서 근무했던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을 운영하는 동안 청구인을 “사장님”, OOO라고 부른 것은 OOO가 실세였기 때문이며, 사업장 매출금액도 OOO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OOO의 2014.7.22. 대화 녹취록에서 청구인은 “순리대로 명의신탁했던 주식 양보하라 했고 내 주식 양보해가 그걸 물려줬는 것 밖에 없다”고 하였고, 또 다른 녹취록에서 청구인은 “우리 돈이 점방 건물 팔고, OOO가 돈 받은 돈으로 여기 이제 들어갔다니까”라며 OOO라는 표현으로 청구인과 OOO의 자금 및 대출로 OOO의 사업이 시작(OOO 부지를 매입 등)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온갖 불법과 탈세(횡령, 리베이트, 명의도용 등) 행위로 자산을 축적하였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일련의 자금흐름이 명확하지 않아 OOO의 설립시 출자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다른 명의수탁자 누구도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OOO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신용불량이 해제된 후 OOO가 자신의 지분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OOO의 주식을 청구인의 직계가족이 아닌 OOO의 가족들에게 명의신탁한 점, 주식보유지분과 실질경영은 별개의 사항으로 청구인과 OOO 모두 2003년 이후(신용불량에서 해제된 이후) OOO 지분 36%, 청구인 지분 12%로 한 것은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는 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OOO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회장으로 불리면서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을지언정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검찰조사시 밝혀진 바 없고, 당시 OOO는 암수술 등으로 외부활동을 활발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회장으로서 실질운영을 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라는 반증이 될 수 없는 점, 또한 쟁점명의대여계약서에 OOO의 인감이 첨부되었고, 날인 내용을 보면 명의대여인 “갑” OOO, 명의차용인 “을” OOO 등 4인이 날인하였으며, 동 계약서 말미의 OOO의 필적을 감정한 결과 은행출금표에 기재된 OOO의 필적과 서로 상사(相似)하다고 판정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명의대여계약서는 실제 계약서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OOO가 아닌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상속인들(청구인, OOO가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90,000주 중 40,000주만을 상속인 OOO로 명의개서(증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처분청은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으로 증여세를 취소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음)하였고, 잔여주식인 쟁점미개서주식 50,000주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으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하였는바, OOO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 정황을 보면 청구인과 OOO은 쟁점미개서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OOO의 회장 지위에 있었던 청구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며,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미개서주식에 대해 장기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았다 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장기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고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고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명의대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 OOO 3인 사이에 이루어진 2013.3.6. 주식무상증여 계약 등(2013 등부 제347호 인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과 OOO 간에 2013.3.6. 작성한 무상증여계약서(2013 등부 제348호 인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과 OOO 간에 2014.8.21. 작성한 사실확인 및 약정서 체결(OOO 공증 603호), 주식무상증여계약의 이행 약정 체결(동 법무법인 공증 604호), 주식매매계약 체결(동 법무법인 공증 605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며, OOO의 사실확인서, 연봉현황, OOO 계좌내역, 검사동 토지매매계약서, OOO의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 등이 제출한 OOO 등의 고(소)발·소송 등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고,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주주지위확인 등의 소(2016가합209195 피고를 OOO 외 1명으로 하여 2016.12.22. 접수, 2017가합200089 피고를 OOO 외 2명으로 하여 2017.1.4. 접수)를 제기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장기 미개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장기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은 주식을 취득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과 다름없게 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한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요건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더라도 증여의제 대상이 되도록 한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주식을 취득한 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명의개서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해태하면 그 상대방을 명의수탁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과세상 불이익을 과하도록 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와 같은 특별한 의무가 부여되었다고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명의수탁자인 OOO은 세무조사와 심판청구 과정에서도 쟁점미개서주식을 포함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일부가 상속인인 OOO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과 OOO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기존의 명의수탁자는 당초 명의개서일에 이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사이에 법적으로 자동 승계되는 것을 넘어 그와 같은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새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명의수탁자 스스로 상속인의 명의개서를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고, 주식 양도인 경우와 같은 증여의제 배제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도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미개서주식을 상속받은 청구인이 명의개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장기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연대납세의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는 쟁점②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