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지급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4219 선고일 2017.06.05

이 건 소프트웨어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지급금을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의 자 회사로, 1992.11.1. 국내에 설립되어 OOO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software sales), 유지보수(maintenance), 자문(consulting), 및 교육(training)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과 OOO는 2009.4.5. 소프트웨어 제품 배급 계약(Software Product Distribution Agreement, 이하 “이 건 배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매년 OOO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및 유지보수 용역 수입에 대해 이 건 배급계약에 약정된 매출의 일정비율[2011년 40%(2012사업연도 적용), 2012년 50%(2013사업연도 적용), 2013년 70%(2014사업연도 적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쟁점지급금’이라 한다)을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및 라이선스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 다.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3.10.∼2016.7.12.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2011∼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는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의 도입으로, 쟁점지급금은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원천)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8.1. 및 2016.9.1. 청구법인에게 2011~2015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응하는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OOO원(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원의 판례(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4005 판결, 대법원 2000.1.21. 선고 97누11065 판결)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의 도입 대가는 ① 복제판매권의 수여 여부, ② 비공개 원시코드의 제공 여부, ③ 소비자의 개별적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 제공 여부, ④ 소프트웨어 지급대가가 사용과 관련된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게 된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국내 도입을 통해 소프트웨어에 내재된 노하우 또는 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건 소프트웨어는 일반기업의 통상업무를 수행하는데 제공되는 범용소프트웨어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제공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건 소프트웨어를 복제 또는 수정하거나 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이 건 소프트웨어는 일반기업의 통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공되는 범용소프트웨어이다. 청구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OOO 프로그램 등이다. CAD는 주로 설계 단계에서 도면의 작성, 수정이나, 도면상에 그려져 있는 공작물의 구조계산 등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이고, CAM은 제조공정에서 생산성향상을 돕는 소프트웨어이며, 나아가 OOO 프로그램은 제품수명의 주기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품 설계부터 최종 제품생산에 이르는 전체과정을 일관적으로 관리한다. 위와 같이 이 건 소프트웨어는 일반기업의 통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용 소프트웨어이고, 다양한 기업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패키지 형태로 공급되고 있으며, 국내 고객의 직원들은 이 건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 각자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 이 건 소프트웨어는 기업의 제품 설계․제작․관리 업무에 일반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누구나 License Key를 입력하여 해외 서버(OOO 관리)로부터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등에 쉽게 설치․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이 건 소프트웨어가 기업의 통상 업무에 필요한 범용소프트웨어이므로, 소프트웨어의 판매 자체만으로 노하우 또는 기술의 이전이 당연히 수반되지 아니한다. 특히, 이 건 소프트웨어의 설치 방식은 다른 소프트웨어와 동일할 뿐 아니라, 해외서버로부터의 다운로드 과정에서 노하우 또는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스 코드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이 건 배급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비독점 배급업체이므로(이 건 배급계약 제2.1조), 이 건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보유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본건 배급계약 제1.2조). 그 결과 청구법인은 이 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애당초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지도 아니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이 건 소프트웨어를 한국에서 판매할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다) 청구법인이 수행한 유지보수 활동(Maintenance) 활동은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패치 파일” 및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는 경우 업그레이드를 위한 “업데이트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오류 수정용 또는 새로운 버전의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는 이미 OOO가 개발을 마친 것이고, 청구법인은 단지 이를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결국 유지보수는 기존에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청구법인의 유지보수 활동은 본건 소프트웨어의 복제 또는 수정으로 볼 수 없다. 과세관청도 “노하우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순한 업무지원용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8, 2007.11.23.)”고 해석하고 있다.

(2)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2000.1.21. 선고 97누11065 판결)에서 제시된 4가지 판단기준, 즉 ① 소프트웨어의 도입가격이 거액인 점, ② 도입계약에 제3자에 대한 비공개 내용이 포함된 점, ③ 소프트웨어 기술이 원자력 발전 등에 관한 높은 수준의 것인 점, ④ 소프트웨어 제공자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고 교육이나 유지관리 등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았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소프트웨어의 도입가격이 거액인지 여부 처분청은 본건 소프트웨어 도입가격이 거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각 소프트웨어의 도입 가격이 1천만을 넘는다는 점”을 들었으나. 소프트웨어 중에는 도입 가격이 OOO의 금액기준은 매우 자의적이며, 나아가 소프트웨어 여러 개를 패키지(package)로 구입하면 판매 가격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소프트웨어 여러 개를 패키지로 구입하면 낱개로 구입할 때보다 판매가격 자체는 낮아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이유로 패키지 구입을 하는 것이므로, 소프트웨어 도입가격이 고가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제3자에 대한 비밀공개 금지 조항 처분청은 이 건 배급계약에 제3자에 대한 비밀공개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위와 같은 비밀공개 금지 조항은 오늘날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거의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통상적인 수준이며, 비밀공개 금지 조항이 존재한다고 하여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가 바로 사용료가 되지는 아니한다. (다) 소프트웨어가 고도 기술에 관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판결에서 언로드 플러스를 제외한 다른 소프트웨어들의 도입 대가가 사용료로 인정된 이유는 위 소프트웨어들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라는 특수한 고도 기술 분야에 관한 소프트웨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판매한 소프트웨어는 일반 기업이 설계를 하거나 제품 관리를 위한 범용 소프트웨어이다. 예컨대 이 건 소프트웨어 중 CAD/CAM은 이공계 직업전문학교 학생들과 대학생이 취업 목적으로 기본적으로 배우고, 직업전문학교, 전문대학교, 공과대학교 등에서는 관련 강좌를 열고 있으며, 시중에서 일반 학원강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이 건 소프트웨어들은 일반인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쉽게 배울 수 있으며, 특정분야의 고도기술을 전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소프트웨어는 범용 소프트웨어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대가 역시 사용료가 아닌 단순한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라) 소프트웨어의 설치․교육․유지 등 이 건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License Key를 입력하여 해외서버로부터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에 쉽게 설치할 수 있다. 즉, 반드시 청구법인의 설치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대부분의 컴퓨터에는 각종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 대부분의 기업은 외부 해킹 등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소프트웨어끼리 서로 간섭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 청구법인의 소프트웨어 설치와 유지 등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과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활동이다. 나아가 이 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은 청구법인 이외에 대학교 등 일반 교육기관 뿐 아니라 학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 자체가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를 사용료로 취급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Buy-Sell 판매구조 아래에서 단순한 현지 판매 법인의 역할을 수행하여 특별한 위험(예컨대, 재고 보유 위험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등을 전수 받거나 복제 및 수정 권한을 허여 받으면서까지 추가로 위험을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의 설치∙교육∙보수 등의 활동 역시 소스 코드의 전수 또는 복제 및 수정 권한의 부여가 아니라 단순한 오류 수정 또는 업데이트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4) 쟁점지급금이 사용료인지 여부는 회계계정의 단순한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소트프웨어의 기능, 소스 코드의 이전 또는 복제․수정 권한의 부여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 이외의 다른 회사 사례를 언급하였으나, 다른 회사의 사례에서 소스 코드의 이전 또는 복제․수정 권한의 부여 등이 인정되는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사용료로 소득 구분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지급금을 사용료로 볼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례(2000.1.21. 선고 97누11065 판결)에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그 판단 기준으로 ① 소프트웨어의 도입가격이 거액인 사실, ② 도입계약에 소프트웨어에 들어 있는 비밀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기술이 당시 국내에서는 개발·공급이 불가능한 고도 수준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등지에서 다년간 전기회사의 경영 및 관리, 핵발전소 등의 건설사업관리, 원자로의 설계 및 운용 등에 관한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되어 개발된 것들인 사실,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된다거나 간단한 사용설명서에 의하여 쉽게 사용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공자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오류시정·수준향상 등을 책임지고 관련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는 사실 등을 적시하고 있다.

(2) 쟁점지급금은 기술이전 또는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이다. (가) 판단기준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유지보수의 가격은 OOO로부터 제공되는 리스트 가격에 따라 책정되며, 소프트웨어의 종류, 라이선스의 유형, 사용 수준, 사용자 수, 패키지 구성 등에 따라 가격을 달리한다. 라이선스 유형은 OOO 등 다양하며 동일한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사용 수준(level)이 높아질수록, 사용자 수가 많을수록 가격이 높아진다. 유지보수의 경우 기술지원(Technical Support) 수준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며 기술지원 수준은 세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유지보수 계약 체결할 때 구매자가 결정하며 등급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 등에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 소프트웨어 가격 리스트를 보면 일부 소프트 웨어를 제외하고 대부분 OOO하는 고가의 소프트웨어들이다. 여러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솔루션(Solution) 혹은 패키지(Package)의 경우 가격은 더 높으므로, 위 판례의 판단기준①의 요건을 충족한다. (나) 판단기준②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의 이 건 배급계약 Article 7.1(Non-Disclosure Obligation)에 따르면 Distributor(청구법인)에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비밀정보를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 판례의 판단기준②의 요건을 충족한다. (다) 판단기준③과 관련하여 OOO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OOO로 30년 이상의 경험이 축적되어 개발되었고, OOO은 제품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정보를 단일 저장소에서 관리하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성, 협업 및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전산시스템으로 OOO 분야의 소프트웨어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OOO의 경쟁 기업에는 OOO이 있으며 이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축적된 특허권 등 상당한 기술력과 막대한 R&D 비용 등으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새롭게 진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OOO 소프트웨어는 제품을 설계하고 수명주기 전 단계에서 제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자동차, 항공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며, 한번 도입하면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기반시스템(fundamental system)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기술영업(Pre-Sales)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체결 전에 고객의 요구사항과 전산환경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과정을 수개 월간 진행하며, 실제 청구법인의 고객인 현대기아자동차는 2년의 벤치마크 테스팅과 채택과정 끝에 OOO 솔루션으로 선정했는바, OOO의 소프트웨어들은 국내에서 개발이 쉽지 않으며, OOO가 장기간에 걸쳐 축적한 3D 설계 및 제품 수명주기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경험․정보가 포함된 것이므로 위 판례의 판단기준③의 내용에 부합한다. (라) 판단기준④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제공하기까지 제공되는 용역은 크게 기술영업(Pre-Sales), 영업(Direct/Channel Sales), 유지보수 영업 (Support Sales)의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영업에서 고객과 최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지보수, 컨설팅, 교육에 대한 내용까지도 결정한다. 기술영업(Pre-Sales) 단계에서는 고객과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의 요구사항 및 전산환경을 분석하여 적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Solution)을 제시하는데, 보통 3∼6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OOO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2014년 기준으로 9,900여건으로 종류와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술영업을 통한 솔루션 제시는 라이선스 계약을 위한 필수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컨설팅은 고객이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고객의 IT 환경에 맞게 설치 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으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g) 등 OOO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이 도입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소프트웨어가 기능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각각의 컨설팅을 프로젝트라 명칭하며 프로젝트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수행계획서와 같은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조사청은 문답을 통해 OOO의 경우 OOO의 도입과 관련하여 1단계 프로젝트가 12개월 소요되었고, 2단계는 약 7개월 소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 및 구매자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지식을 OOO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습득하고 있으며, OOO가 발간한 교육책자는 각 소프트웨어별로 수십 페이지에서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으로 일반 사용자가 간단한 사용설명서에 의해 쉽게 사용방법을 알 수 있는 범용소프트웨어로 볼 수 없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직원들과의 문답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유지보수(Maintenance) 계약이 최초 1년간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해당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오류시정·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비록 OOO의 소프트웨어 설치방법이 국내 구매자들이 OOO의 서버로 부터 직접 다운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설치에만도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 전후로 청구법인의 전문기술인력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OOO가 직접 또는 청구법인을 통해 소프트웨어 사용자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함을 감안할 때 위 판례의 판단기준④의 내용을 만족한다.. 이 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대법원 판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므로, 쟁점지급금은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 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 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것이다.

(3) 판매구조가 바뀌더라도 거래의 성격은 변하지 아니한다. (가) Buy-Sell 구조로 판매구조 변경 OOO는 종전에 직접 국내 소비자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던 방식을 2009년부터 청구법인을 통한OOO로 변경하였으나, 실제 판매구조를 보면, 청구법인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 후 그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OOO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을 뿐, 나머지는 종전과 동일하다. 즉 국내에서 판매되고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OOO의 것이며, 구매자는 국내 소비자들로 동일하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OOO 주식회사는 2004∼2009년 기간동안 매년 OOO에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종전에는 OOO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국내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사용료를 OOO에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던 것을 ‘Buy-Sell 구조’, 즉 도매업 형태로 외관을 바꿨다고 해서 쟁점지급금을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OOO가 우리나라에서 부담해야 할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구조의 변경은 원천징수 의무자만 달리할 뿐 OOO 소프트 웨어가 국내에서 도입된 사실은 동일한 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는 쟁점지급금을 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수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도 동 거래를 라이선스의 도입으로 인식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매출을 상품매출, 유지보수, 컨설팅, 교육에 따른 용역 매출로 구분하고 매년 상품매출과 유지보수 용역 매출의 일정비율을 OOO에 지급하면서 감사보고서 상에는 소프트웨어 매입대가 및 라이선스 수수료로 계상하고 있다. OOO는 감사보고서에서 수입을 License, Service, Support 수입으로 구분하면서, License 수입은 소프트웨어 판매로 인한 것이고, Service 수입은 컨설팅, 교육 등으로 인한 것이며, Support 수입은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기술지원 등과 관련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조사시 청구법인에 소프트웨어 및 유지보수 매출 관련 원가 정보를 요구했을 때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제품 특성상 매출원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 역시 OOO로부터의 소프트웨어 도입은 라이선스의 도입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건 배급계약 내에 원천세와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4) 부가적으로, 동종업계 업체인 OOO와 사용료 계약 등을 체결하고 순매출액에서 관련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이 순매출의 2.1∼5.1%가 되도록 설정한 금액을 사용료(매출액-적정 영업이익)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OOO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지급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원천)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 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상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제14조【사용료】(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ㆍ연극ㆍ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 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 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 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 ․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연도별 쟁점지급금과 처분청이 과세한 법인(원천)세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OOO의 가격 리스트(2014년, 예시)는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이 건 배급계약(번역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조사청의 프로젝트 관련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2016.5.31.)하였다.

(5) 이 건과 같은 거래구조로 변경되기 전 OOO(주)가 OOO에 지급한 사용료와 원천징수세액은 아래와 같다.

(6) 조사청은 이외에 처분청 의견에 부합하는 OOO 이사 OOO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소프트웨어의 종류, 라이선스의 유형, 사용 수준, 사용자 수, 패키지 구성 등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고, 라이선스 유형은 Concurrent user, registered user, designated server, designated computer 등 다양하며 동일한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사용 수준(level)이 높아질수록, 사용자 수가 많을수록 가격이 높아지며 쟁점지급금이 비교적 고액인 점, 청구법인과 OOO의 이 건 배급계약에서 청구법인에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비밀정보를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OOO의 소프트웨어들은 국내에서 개발이 어려우며, OOO가 장기간에 걸쳐 축적한 3D 설계 및 제품 수명주기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경험․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고객수요에 맞게 장기간에 걸쳐 각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설치하고, 1년 이상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오류시정·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하는 점에 비추어 단순한 범용소프트웨어로 보기 어려운 점, 현재와 같은 거래구조로 변경되기 전 OOO(주)가 OOO에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동종업체인 OOO도 모법인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소프트웨어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지급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원천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