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4218 선고일 2017.02.20

이 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07.12.26. OOO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0.8.10. OOO에게 2007.12.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고지서가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하여 2012.12.14. 청구인에게 당초처분의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재처분”이라 한다).

(2)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재처분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우체국에서 송달증빙 보존기간(1년)이 경과하여 송달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반송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재처분 고지서의 송달장소는 OOO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2.4.29.부터 현재까지 위 송달장소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송달당시 국내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재처분 고지서가 2012.12.14. 청구인에게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송한 후 통상 3일이 경과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재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5서604, 2015.9.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조결정 조심2015서060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