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담당하던 디브레인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신규사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50%를 배분하기로 합의한 점에서 통상적인 인건비라기보다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잉여금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금액은 담당하던 디브레인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신규사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50%를 배분하기로 합의한 점에서 통상적인 인건비라기보다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잉여금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이 2016.5.16. 청구법인에게 한 2010.4.1.∼2011.3.3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0.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과세금액 중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한 OOO의 수익금 부분은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본건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횡령혐의금액인 OOO원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횡령혐의금액 중 OOO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던 시기인 2000년 1월에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합의(이하 “1차합의”라 한다) 이전에 발생한 OOO원에 대해서만 횡령금액으로 판결하였고, 나머지 OOO원(이하 “OOO의 수익금”이라 한다)은 1차합의의 내용에 따라 OOO이 수익금으로 가져가야 할 금액이므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결하였다.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된 1차합의서상의 OOO의 수익금은 청구법인의 기존사업 중의 하나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매출액에서 OOO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이익의 100%와 신규사업의 매출액에서 신규사업의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이익의 50%를 말하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원가 성격의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는 손금의 범위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서 손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손비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초래된 모든 순자산감소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판결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여 이미 과세한 횡령혐의금액 중 OOO의 수익금으로 판시된 금액을 추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실질 대표자가 아닌 OOO에 대한 소득처분은 인정상여가 아닌 사내유보처분하여야 한다. 1차합의 이후 OOO은 실질적으로 경영에서 물러나 경영권을 전 대표자인 OOO에게 넘겨주고 OOO(OOO을 총괄하는 부서)를 책임지는 OOO으로만 남아 있었고, 이후에는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소송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판례(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4903 판결)에서도 실질적인 지위상 회사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동일시할 수 없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회사가 대표이사의 부정을 인식한 즉시 대표이사를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횡령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면 회사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지 않고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3년 12월 세무컨설팅 결과 OOO의 횡령혐의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4년 3월 OOO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4년 3월 법인결산시 손해배상채권 상당액을 미수채권으로 등재하였고, 2014년 4월 전 대표자인 OOO을 업무상 배임으로, OOO을 횡령의 사유로 해임하였으며, 2014년 6월 OOO 및 OOO을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따라서, OOO의 수익금을 과세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인정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처분되어야 한다.
(1) 심판대상 청구금액의 적법 여부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이유서에서 2010~2013사업연도 기간의 횡령혐의 금액 중 법원판결문에서 횡령액으로 보지 아니한 OOO원 전액을 부외원가로 손금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대상 세액은 2010사업연도, 2012사업연도, 2013사업연도 법인세만 기재되어 있고, 2011사업연도와 관련된 법인세는 별도로 2016.5.18. 청구법인에 송달하였으나 청구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아 심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OOO의 횡령혐의 금액 중 2010사업연도 가지급금 관련 사외유출된 금액 OOO원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 만료를 사유로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당초 처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OOO이 임의로 가지급금을 계상하거나 가공의 매입과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외유출한 쟁점금액을 법원에서 정당한 수익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급여 등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결의 주요 쟁점은 OOO의 횡령죄 해당 여부이지 쟁점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니므로 판결내용이 청구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의 수익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수익금의 산정방식, 산정내역, 쟁점금액과의 관련 여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1심 판결문OOO에 의하면 OOO이 담당하던 OOO 부문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신규사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50%를 OOO이 가져가기로 합의하였던바, 이를 고려하여 쟁점금액을 OOO의 수익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통상적인 인건비로는 볼 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잉여금(이익) 처분에 따른 상여로 보아야 한다. 설령,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제26조는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은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중 OOO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의 지급과 관련된 정관, 주총의사록, 이사회회의록, 급여지급규정 등 근거서류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손금불산입되는 인건비에 해당한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OOO 등이 임의로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가공매입,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외유출하여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음에도 법인자금을 유출한 행위가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논리적 일관성이나 설득력이 없다.
(3)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사외유출액 중 횡령이 아닌 금액을 상여처분이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횡령혐의로 고소한 결과 쟁점금액은 OOO의 정당한 수익금이라고 판시되어 청구법인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며, 청구법인도 OOO에게 지급된 법원판결을 언급하면서 사외유출을 전제로 정당한 수익금의 지급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본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OOO에게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금액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 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 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제106 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컴퓨터 장비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래 <표1>과 같이 변경된 사실이 국세청전산망(NTIS)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2010~2013사업연도의 청구법인의 주주 변동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9∼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결정․경정 현황과 심판청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11사업연도(2011년 3월 결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은 2016.5.16. 고지하여 2016.5.18. 청구법인에 송달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불복청구(이의신청,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과정 및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2012.2.19.∼2016.3.6. 실시하던 중 전 대표자 등이 임의로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허위로 비용과 매입을 계상하는 등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확인되어 2010사업연도, 2011사업연도, 2013사업연도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기간을 2016.4.9.로 연 장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2016.4.4. 청구법인은 전대표자 등의 횡령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2016.6.6.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6.4.6. ∼2016.6.6. 기간 중 세무조사를 중지한다고 통지하였으며, 2016.6.7. 세무조사를 재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사업연도에 앞서 법인세를 경정하고 OOO에 대한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2016.5.13.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그 외 쟁점이 되는 사업연도는 2016.8.1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라) 국세통합전산망(NTIS)에서 OOO이 2009년∼2013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소득처분한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5) 청구법인은 2013년 12월 세무컨설팅 결과 OOO의 횡령혐의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2014년 3월 OOO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년 3월 법인결산시 손해배상채권 상당액을 미수채권으로 등재하였으며, 2014년 4월 전 대표자인 OOO을 업무상 배임 및 OOO을 횡령을 사유로 해임하였으며, 2014년 6월 OOO 및 OOO을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6) 청구법인이 OOO 등을 횡령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 OOO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
(7)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금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금액의 산정방식, 산정내역 등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2011사업연도(2010.4.1.~2011.3.31.)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1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원에서 쟁점금액을 정당한 수익금의 지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으므로 수익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결의 주요 쟁점은 OOO의 횡령죄 해당여부이지 쟁점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며, 쟁점금액은 OOO이 담당하던 OOO 부문에서 발생한 수익금(매출-매출원가) 전액을, 신규사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50%를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인건비라기보다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잉여금(이익) 처분으로 보이고, 설령, 쟁점금액을 인건비성격의 급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제26조에서는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OO은 실지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지만 특정사업부문을 총괄관리하고 사업부문의 수익금 전액을 배분받고 있어 근로계약관계라기보다는 경영의 위임을 받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로 보이며,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되는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법원판결에서 OOO에게 유출된 금액이 횡령이 아니라 정당하게 귀속될 수익금 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더 이상 청구법인이 회수할 대상 채권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 또한 법원판결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사외유출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