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법 제39조에 따라 유상증자 시점마다 산정하는 것인 점, 주주간 지분비율 조정이 수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이 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입찰하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법 제39조에 따라 유상증자 시점마다 산정하는 것인 점, 주주간 지분비율 조정이 수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이 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입찰하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다음 <표2>와 같이 유상증자를 통해 오히려 재산이 감소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OOO을 충족시키기 위해 4차례의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으나 이는 90일이라는 단기간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1회의 유상증자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유상증자전 유일한 주주였으므로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아니한바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최초 유상증자와 최후 유상증자후의 주식가치를 임의로 <표2>와 같이 계산하여 재산가치의 증가가 없다고 주장하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에 의거하여 유상증자 시점마다 산정하는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4차에 걸친 유상증자를 하나로 보아 그 전후의 재산가치의 증감을 임의대로 평가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대출과정에서 부득이하게 2회에 이루어진 유상증자를 한번의 유상증자라고 판단한 심판례를 근거로 4차례에 걸친 유상증자가 단기간에 걸쳐 계약입찰과 주주간의 지분비율 조정을 위한 사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의 유상증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는 금융기관의 요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자본금을 증자하게 된 경우이나, 이 건 유상증자는 OOO가 이 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입찰하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주주간의 지분비율 조정이 수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유상증자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임의로 유상증자의 시기나 횟수를 정할 수 없고 법률상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표1>과 같이 2013.2.6, 2013.2.13, 2013.2.14, 2013.5.7. 총 4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유상증자마다 법원에 변경등기를 신청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유상증자를 통해 재산가치의 증가가 없었고, 지자체 영업 및 입찰에 참여하고 주주간에 지분율을 조정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2.5. 및 2013.5.8. OOO의 주식평가결과서 및 문답서(청구인)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4회에 걸친 유상증자를 1회의 유상증자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의견이며, OOO의 문답서를 근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4차례에 걸친 유상증자가 실질적으로는 1회의 유상증자이므로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유상증자 시점마다 산정하는 것이지 재산가치의 증감을 임의대로 평가할 수 없는 점, 이 건 유상증자는 OOO가 이 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입찰하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주주간의 지분비율 조정이 수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유상증자를 통해 청구인에게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