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무면제이익은 쟁점지점 폐쇄시 관련 자산 부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쟁점지점의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지점 구성원 변호사들 및 직원 등이 쟁점법인에 지급하였던 쟁점가수금 채무가 소멸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상법에 따른 분할차익과는 법적 성격이 명확히 달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채무면제이익은 쟁점지점 폐쇄시 관련 자산 부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쟁점지점의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지점 구성원 변호사들 및 직원 등이 쟁점법인에 지급하였던 쟁점가수금 채무가 소멸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상법에 따른 분할차익과는 법적 성격이 명확히 달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설령, 쟁점채무면제이익이 손익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에 해당되므로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
(3) 쟁점가수금 중 쟁점지점의 직원인 박OOO의 가수금이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동 가수금은 박OOO이 청구법인과 별개로 OOO이라는 개인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무실 임차료, 카드결제대금, 본인 및 직원급여 등 일반관리비의 지급을 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 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관련 가수금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채무면제이익이 분할차익에 해당하여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 분할차익으로 인한 익금불산입 사항은 「상법」 제530조 의 2에 해당하는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한 차익으로써 청구법인의 지점폐업은 이와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분할차익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회사의 분할과정에서 명백히 자본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던 자본이 분할되면서 재무제표상에서 분리되는 경우 기존에도 자본항목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분할 후에도 이를 자본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이미 손익거래를 통해 법인세를 감소시킨 성격의 쟁점가수금을 분할차익과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는 없으며, 「법인세법」에서 과세하지 않는 분할차익과 쟁점가수금은 그 발생 성격 및 경제적 실질이 전혀 다른 완전 별개의 계정과목인 점, 쟁점가수금은 쟁점지점 소속 구성원들이 본인의 급여나 일반 관리비 등의 지점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비용(급여, 차량유지비 등)으로 계상되어 법인세를 감소시킨 손익거래에 해당되므로 쟁점가수금의 채무 면제에 따른 채무면제이익도 법인세 부과 대상인 손익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수금이 자본거래 성격이므로 쟁점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채무면제이익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는 근거로 제시한 ‘2014년 합계잔액시산표’의 경우 청구법인 본점과 쟁점지점의 재무제표만 분리하여 제시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지점과 본점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동 합산 재무제표상에는 이월결손금이 존재하지 않는 등 과세관청에 신고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어디에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보전할 이월결손금은 존재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법무법인의 성격을 이유로 동 채무면제이익의 변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법무법인의 성격을 고려하기 전에 이미 청구법인은 본점과 지점을 통합 운영하면서 동일한 경제 주체로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 오고 있고, 결손이 발생하는 지점의 비용을 본점과 통합하여 본점이 부담할 법인세를 감소시킨 효과와 지위는 모두 인정하여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경제적 효익은 향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가수금의 입금과 면제에 대해서는 개별 구성원 별도로 독립채산제의 성격만을 강조하며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지점 직원 박OOO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박OOO이 청구법인에 입금한 개인 자금이 청구법인의 경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OOO은 청구법인 지점의 경매본부장으로 재직(2009.7.1∼2014.4.30.)하였고, 2012.5.1.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적이 전혀 없었고, 쟁점지점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본인과 부서 직원의 급여 및 운영경비를 충당하고자 청구법인에 가수금을 입금한 것이므로 박OOO이 법인에 입금한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박OOO에게 변제해야 할 부채이다.
① 쟁점채무면제이익의 실질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에서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할차익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채무면제이익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가수금 중 박OOO 관련 가수금이 청구법인 업무와 무관하게 박OOO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6. 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 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2. 이월익금(移越益金)
3.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3)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채무면제이익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530조의2 에 따른 분할차익에 해당되어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채무면제이익은 쟁점지점 폐쇄시 관련 자산 부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쟁점지점의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지점 구성원 변호사들 및 직원 박OOO이 쟁점법인에 지급하였던 쟁점가수금 채무가 소멸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상법」 제530조의2 에 따른 분할차익과는 법적 성격이 명확히 달라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채무면제이익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 데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지점에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되었더라도 청구법인은 본점과 쟁점지점을 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법인세 신고를 해 오고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이월결손금이 발생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가수금 중 쟁점지점의 직원인 박OOO이 지급한 가수금은 박OOO이 운영하던 개인회사 일반관리비로 사용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박OOO 문답서, 청구법인 쟁점지점의 박OOO 외 3명의 연도별 근로소득 지급 내역에 의하면 쟁점지점의 직원인 박OOO이 지급한 가수금은 쟁점지점에서 민형사 사건수임 및 기업간 M&A나 경매대행 업무 수행 과정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 경비가 박OOO이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