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면신청은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미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3호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쟁점감면신청은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미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3호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 부친 OOO로부터 OOO 토지 및 그 지상건물(OOO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시 OOO원을 공제하였고, OOO 모친 OOO으로부터 OOO 외 2필지(OOO원)를 재차 증여받고 OOO원을 다시 공제(이하 “재차증여재산공제”라 한다)하여 OOO 처분청에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재차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과처분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O 기각되었고, OOO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OOO 각하되었다.
(4)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정한 감면사유가 있다고 하여 감면을 신청(이하 “쟁점감면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자 OOO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의신청을 각하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처분청은 OOO 쟁점감면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OOO 청구인에게 불승인 통지서를 등기 및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은 OOO 반송되었고, 일반우편물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6)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3항 에서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도로 쟁점감면신청거부에 대한 불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과처분에 관한 불복과는 별도로 쟁점감면신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감면신청은 쟁점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은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미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3호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