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만한 뚜렷한 목적 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자가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만한 뚜렷한 목적 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OOO이 청구인에게 한 명의신탁은 아래와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과 의도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OOO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은 OOO이 OOO의 주요주주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OOO 역시 본인이 OOO의 주요주주가 되는 상황을 원치 않았고, 배우자와의 이혼을 앞둔 상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염려하여 OOO 주식을 OOO, OOO, OOO,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다. (나) OOO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보유기간 중 OOO은 배당을 한 사실이 없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등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 (다) 법원의 관련 판례에 따르더라도 거래처의 요구 등 거래관계의 개선을 위한 명의신탁OOO, 채무에 따른 주식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주식의 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OOO,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부수한 명의신탁으로 사소한 조세경감만 있는 경우OOO에 법원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취소하고 있다.
(1) OOO검찰청에서 작성된 OOO 수사보고서와 OOO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하면 OOO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대량보유보고의무 및 변동보고의무 위반)이 있었고, 이는 OOO이 상장사 대주주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OOO 주식을 분산‧보관한 것이다. OOO이 명의신탁한 OOO 주식을 합산하면 OOO 총 발행주식의 8.4%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나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소액주주인 수탁자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높아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4.11. 법률 제834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1) OOO의 2007.6.27.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정관 제10조 제2항 제6호에서 상법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OOO의 2007.6.27.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배정받을 대상자 및 배정주식수는 아래 <표1>과 같고, 발행주식 총수는 증자 전 20,433,489주에서 증자 후 27,655,712주로 증가하게 된다. (나) OOO의 2007.6.27. 유상증자로 인한 주요주주의 지분변동과 관련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된 내용 및 OOO의 명의신탁을 반영한 내용은 아래 <표2, 3>과 같다.
(2) 증여의제일(2007.11.12.) 현재 OOO이 명의신탁한 OOO 주식(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식은 없음)은 아래 <표4>와 같이 OOO 총 발행주식의 9.23%로 대주주에 해당하나 OOO의 직계존속인 OOO과 OOO에게 명의신탁한 OOO 주식은 총 발행주식의 4.997%에 해당하고, 청구인에게 0.54%, OOO에게 3.29%를 명의신탁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인 OOO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지분율 5%이상인 대주주)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OOO은 OOO 주식을 OOO와 OOO의 직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기 전에 OOO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OOO 주식을 처분하여 청구인 및 OOO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며, 이로 인해 OOO의 대주주 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주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OOO 주식을 보유한 기간인 2007년~2009년 중 OOO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어 배당을 결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OOO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OOO인바, OOO이 명의신탁을 한 OOO 주식은 OOO 총발행주식의 9.23%에 상당하나 명의신탁을 통해 5% 미만의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이 각 분산 소유하도록 하여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코스닥 상장법인 대주주)이 되는 것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