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4191 선고일 2017.05.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장이 2016.8.4.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2014회합100212, 2015.7.3.)에 따라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발행된 주식의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동 주식의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빼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OOO의 대손사유와 해당 대손사유에 의하여 계산되는 대손금액 및 대손세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을 원인으로 하여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어 2015.7.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특수관계 있는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회생채권의 OOO%를 출자전환하고 OOO%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그 외 회생채권자에게는 회생채권의 OOO%를 출자전환하고 OOO%는 현금으로 변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외OOO개 거래처(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산정한 대손금액 합계 OOO원 및 대손세액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고,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에서는 이를 시인하여 처분청에 대손세액공제 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8.4.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를 득한 후 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자들에게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을 완료하여 모든 채권․채무를 종결하였다. 그런데 쟁점거래처들은 이와 달리 채권변제를 받고도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았고, 반대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게 되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됨을 전제로 회생계획이 작성되고 인가되는 것인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중 일정비율을 출자전환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정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실제로는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변제된 것이고, 나머지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다면 회생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예측하지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는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채무자회생제도(채무자회생법 제1조)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서울고등법원 2016.8.30. 선고 2016누36811 판결)이며, 회생채권자들은 회생계획대로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됨을 전제로 채권을 확정적으로 변제하고 일부만 변제 받는 것으로 할지,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여 변제에 갈음할지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불복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인바, 출자전환의 경우에 주식의 시가와 변제에 갈음하는 채권의 차액을 변제된 것이 아니라 회수할 수 없는 대손으로 보게 되면 출자전환을 선택한 회생채권자들은 회생계획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이익을 보게 되어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게 된다. 또한, 국세청 예규 중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답변 요지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심사부가 2012-5, 2012.4.6.)이라 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생채권자들은 회생계획대로 출자전환한 경우 회생채권이 변제되어 채권이 소멸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시키는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매매거래 정지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에 의하며 이 경우 매매거래정지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거래소 최종거래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며(사전법령정보-183, 2016.5.16.),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서의 취득 당시의 ‘시가’와 관련하여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며,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종가에 의해 정해지고(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같은 뜻임),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서도 실권주에 대한 제3자 배정이 이루어진 경우, 실권주의 가액 평가시 ‘매매거래 정지 해제일’을 평가기준일로 보기에(대법원 2016.6.9. 선고 2013두23058 판결), 결론적으로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한국증권거래소의 매매재개일을 시가 판단 기준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동일자, 동일주식의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OOO원, OOO원으로 서로 다른 시가를 적용하여 처분하였기에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은 상장법인으로서 2015.5.26.부터 2015.9.3.까지 한국거래소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되었고, 매매거래 정지 기간 중인 2015.7.20.에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매재개일인 2015.9.4.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주당 OOO원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보아 회생채권자의 대손금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3) 쟁점거래처들 중 OOO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로서 회생계획인가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및 현금변제를 받았고, 어음의 부도는 없었음에도 부도어음을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바,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 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금(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국세청 예규(부가-1335, 2010.10.6.)에 따라 전자방식 외상매출금의 미결제 금액은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대손세액공제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인가되고, 일정비율을 출자전환하여 변제에 갈음하기로 정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주식의 시가부분만 변제된 것이고 나머지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된다고 하면 채무자회생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2012년 국세청 예규와도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회생계획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2012년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조심 2012서1842(2013.9.11. 합동회의) 결정 이후 일관되게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액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국세청 해석을 변경하여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기획재정부 부가-153, 2015.2.16.)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OOO는 2015.7.20.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인 대손금액을 산정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식이 2015.5.26.부터 2015.9.3.까지 한국거래소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2015.7.20. 한국거래소의 시가가 없었기에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매매재개일인 2015.9.4.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주당 OOO원을 취득주식의 시가로 보아 회생채권자의 대손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당시의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OO는 출자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나(1주당 시가: OOO원 *), OOO는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 종가인 OOO원을 1주당 시가로 적용하여 오히려 대손세액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는 2014.8.10. 발생한 매출채권 합계 OOO원(계산서 OOO원, 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한 대금을 2014.8.18. 어음(OOO원)으로 수령하였으나, 2015.1.7. 청구법인에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날인 2015.7.8.이 속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OOO원을 신고하였다. OOO는 이후 2016.10.13. 및 2016.11.7. 변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변제신고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조심 2011중219(2011.5.24.)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2016.10.13. 및 2016.11.7.에 변제한 것은 OOO에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변제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공급자가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당해 대손세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매매기간 정지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도어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채권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제89조【시가의 기준】②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2014.12.3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5.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2015.7.3.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OOO 관할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대손세액공제자료 통보서에 따르면, “2015.7.3.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해 OOO 및 지점사업장 회생채권 총 OOO원 중OOO원(OOO%)은 출자전환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식으로 변제받음. 장부가액 OOO원과 출자전환주식 시가 OOO원(주식수 OOO주 × OOO원)과의 차이금액 OOO원 중 공제대상채권(과세분)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사업부문별 해당 채권과 대손세액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OOO 관할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대손세액공제자료 통보서 등에 따르면, “출자전환대상금액 OOO원과 출자전환주식 시가 OOO원[주식수 OOO주 × OOO원(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 종가)]과의 차이금액 OOO원 중 공제대상채권(과세분)은 OOO원이고 대손세액은 OOO”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는 2014.8.10. 청구법인에게 EHP설치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4.8.18. OOO은행에 이를 채권등록하였으며, 2016.10.13. 및 2016.11.7.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손금액 OOO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사업요건, 규모요건 및 독립성 요건 등이 모두 충족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실이 OOO은행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조회 화면, 2005년 제2기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 서식(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기업이 물품 구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 업체가 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로, 후일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구매 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것으로, 전자어음과 비교할 경우 전자 문서로 작성되고 전자 방식으로 유통된다는 사실은 공통점이나, 전자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 어음이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은행 대출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어음은 만기일까지 갚지 않으면 부도 처리가 되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대출금 연체로 처리되고, 전자어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이라 한다)에 의거해 운용되며, 금융결제원의 관리를 받지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어음이 아니므로 전자어음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관리 감독하는 금융 당국도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쟁점거래처들 중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현금 또는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으로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시가이고,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액이 대손금액으로 산출되는 점, OOO는 그 차액에 대해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고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를 한 경우 채무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었던 경우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한국증권거래소의 매매재개일을 시가 판단 기준일로 보아 그 날의 종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당시의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의 매매재개일인 2015.9.4.의 최종시세가액인 OOO원을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는 출자전환주식의 시가평가를 각각 달리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며, 이들 법인을 관할하는 각 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대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여 같은 사실관계에 있는 동일한 주식의 시가평가가 각기 달리 된 문제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동 주식의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빼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사유로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임이 확인되므로 부도어음으로 볼 수 없는 점, 다만, OOO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으로 보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의 대손사유가 무엇인지, 해당 대손사유에 의하여 계산되는 대손금액 및 대손세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