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확정신고 무납부 고지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확정신고 무납부 고지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할세액을 OOO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OOO만을 납부하여 OOO을 무납부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무납부자에 대하여 즉시 징수 결정하여야 함에도 고지를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감사지적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무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에 미납일수 953일분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가산하여, OOO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1일 1만분의 3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인바, 이 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은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과세처분의 성격과 징수처분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라 적법한 것인 점, 그 밖에 청구인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