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확정신고 후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4187 선고일 2016.12.12

청구인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확정신고 무납부 고지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OOO 폐업한 사업자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확정신고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OOO을 무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무납부고지가 누락되었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무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에 미납일수 953일분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가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부진으로 폐업할 당시 OOO세무서 담당공무원과 확인 후 각종 세금을 다 정리하였으므로, 무납부한 세액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1년 9개월 간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갑자기 무납부한 세금이 있다고 하면서, 거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인바, 본세 부분에 대한 고지는 인정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확정신고 후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할세액을 OOO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OOO만을 납부하여 OOO을 무납부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무납부자에 대하여 즉시 징수 결정하여야 함에도 고지를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감사지적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무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에 미납일수 953일분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가산하여, OOO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1일 1만분의 3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인바, 이 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은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과세처분의 성격과 징수처분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라 적법한 것인 점, 그 밖에 청구인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