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매수자가 에너지시설 건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의 조속한 확보 등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지급한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쟁점금액은 매수자가 에너지시설 건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의 조속한 확보 등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지급한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임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매수자의 지출품의서상 위로금이라는 자구(字句)에만 집착하여 종합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8.3.4. 공익사업시행자인 매수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쟁점토지 대금 OOO원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매수자는 쟁점토지 대금을 송금하면서 쟁점금액OOO을 지급·수입·대체증빙서(이하 “지출품의서”라 한다)에 “내역: 공사비 기성금 지급, 공사명: OOO 부지매입(위로금)”으로 기록하였다. ◯◯◯ 또한, 시공사별 기성금지급내역서에서도 공사명을 “OOO 부지매입(위로금)”으로, 적요를 토지매입비용으로 표기하였으며,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추가보상금 지급내역을 “부지 위로금 지급 현황”이라고 표기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기타소득(위로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2) 매수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지급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2016.7.20.)시 청구인에게 송부한 이의신청 관련 사건조사서에 의하면, OOO국세청장은 매수자가 쟁점금액 등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수자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매수자는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OOO에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추가로 지급한 토지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매수자는 회계감사대상인 매수자의 외부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토지감정가액 외에 추가적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명분이 없어 부득이 내부품의서에서는 “위로금”이란 명목으로 표기할 수밖에 없었으나, 실질적인 품의서의 목적(2008.3.6.자 품의서: 조기의 공사착공을 위하여 협의매수 단계에서 최대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함, 2008.3.19.자 품의서: 사업부지의 일괄매수를 통한 법적 지위 취득)을 보더라도 보상차원의 위로금이 아니라 추가로 지급한 토지대금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매수자는 처분청이 실질거래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사건조사서에는 매수자가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 감정가액 외에 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매수자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공사지연으로 인한 위로금을 받아야 하였는바, 토지보상 위로금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는 감사원 심사결정례OOO를 들어 처분청이 실질거래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지 않고 부지매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단순히 품의서에 위로금으로 표기된 형식만을 가지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가)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이다. 쟁점금액은 매수자가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느냐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양도소득이다. 매수자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품의서에서 “OOO 부지매입(위로금)”에 따른 “공사비 기성금 지급”으로, 시공사별 기성금지급내역에서 “토지매입비용”으로, 추가보상금지급내역에서는 “부지 위로금 지급 현황”으로 표기하여 일관되게 쟁점금액이 쟁점토지 매입의 대가임을 표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위 “(위로금)” 자구(字句)에만 집착하여 좁게 해석함으로써 기타소득(위로금)으로 오해하고 있다. (나) 매수자도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매입에 대한 추가보상금이라고 주장한다. 매수자도 쟁점금액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품의서에 “(위로금)”이라고 괄호 안에 넣어 참고로 표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쟁점토지 매입에 대한 추가보상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출품의서 등으로써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매수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OOO에서 주장한 내용도 매수자는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지출품의서에서 “OOO 부지매입 추가보상금”으로 기록하여야 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OOO 부지매입(위로금)”으로 표기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과 매수자 사이에 위로금이 오고 갈 이유가 없는바, 처분청은 거래의 실질을 오해하고 있다. “위로금”의 사전상 정의는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고 덜어주기 위하여 주는 돈”으로, 매수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OOO에서 청구인은 매수자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가 이외에 위로금 등 금전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고, 매수자도 역시 청구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위로금이라는 참고표기의 자구(字句)에만 집착하 여 편협하게 해석함으로써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오해하고 있다. (라) 쟁점금액이 설사 위로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가액의 일부이다. 설사, 처분청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위로금이라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대가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일 부이다 OOO.
(4)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부과함으로써 세법적용의 원칙, 실질과세원칙 및 소득구분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처분청은 매수자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를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 매수자가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지출품의서에 “OOO 부지매입(위로금)”으로 기록하여 토지매입대금임을 표시한 사실, 매수자가 쟁점금액을 보상차원의 위로금이 아닌 토지대금으로 추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주장한 사실 모두를 인정하면서도, 자구(字句)에만 집착하여 편협하게 해석하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오해하여 세법적용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매수자와 쟁점토지의 양도가 유일한 거래이고 청구인이 매수자로부터 양도대가 이외에 어떠한 위로금 또는 사례금을 받을 사유가 전혀 없으며, 매수자가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위로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액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추가지급액이라는 것이 거래의 실질임에도 처분청은 자구(字句)에만 집착하여 편협하게 기타소득으로 해석함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종합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함으로서 소득세법제92조의 소득구분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1) 쟁점금액은 보상금으로서 동 보상금에 대한 공식적인 추가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로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매수자에게 제출한 보상금 청구서(2008.2.29.)를 보면 청구한 보상금을 OOO원으로 확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후 보상금 증액에 대한 추가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보상금 증액에 대한 추가 협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협의서 및 추가된 보상금에 대한 청구서 등 관련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인데, OOO국세청장이 송부한 과세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추가협의와 관련된 협의서 및 청구서 등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며, 따라서 보상금 증액에 대한 추가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보상금에 대한 공식적인 추가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가로 지급된 위로금은 공식적인 보상금 증액분이 아니라 보상금이 적다는 일부 지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계약서 등 공식 문서 없이 구두 협의에 의해 추가적으로 지급된 합의금 또는 위로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매수자도 쟁점금액을 위로금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였다. 매수자의 2008.3.21. 전표와 2008.3.6. 전표를 보면 OOO원과 OOO원을 OOO 부지매입 위로금으로 기록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는 매수자가 보상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위로금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매수자가 쟁점금액을 지급한 방법으로 보아도 이를 보상금의 일부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입금시 보상금과 위로금이 함께 입금되었으므로 위로금을 보상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위로금 지급결정 당시 보상금 1차분만이 지급된 상태로 위로금을 나머지 보상금과 함께 지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보상금의 일부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보상금의 일부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확정된 보상금인 OOO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 를 하였으며 쟁점금액(위로금)에 대해서는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위로금)을 보상금의 일부가 아니라, 보상금을 적게 받은데 대한 심적 위로를 위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로금을 보상금의 일부로 인식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서 합산하여 신고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3.4. 매수자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고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와 별도로 매수자로부터 추가로 2008.3.7.과 2008.4.15. 2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OOO국세청장은 매수자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부지매입(위로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4.1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 결정 내역> ◯◯◯ (나) 매수자가 쟁점토지 관련 전체수령액 OOO원을 토지보상액 OOO원, 부지매입 위로금(쟁점금액) OOO원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사실, 보상금청구서상 보상금액이 부지위로금(쟁점금액)을 제외한 OOO원이라는 사실, 청구인도 전체 수령액을 토지보상금과 부지위로금으로 3회에 걸쳐 수령했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청 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보상금 청구서 및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은 OOO원이다. (다) 처분청이 OOO국세청장으로부터 기타소득으로 수보받은 과세자료사본과 함께 제출한 청구인 외 33인의 부지 위로금 지급 현황에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위로금이 구분 기재되어 있고, 매수자 내부의 지급 전표에 따르면 쟁점금액 등이 OOO 부지매입(위로금)으로 되어 있으며,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공공용지의 취득 협의서상 보상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OOO 사본 등에 나타나는 보상금 입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보상금 입금내역 ◯◯◯ (마)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작성한 이의신청 사건조사서를 보면 처 분청 담당자가 매수자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쟁점금액 관련 계약서 또는 합의서는 회사 내부규정상 보존기한(5년)이 경과하여 제출이 불가하였고, 참고자료로 매수자가 OOO국세청장의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OOO의 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결정서에 나타난 매수자 및 조사청의 의견은 각각 아래와 같다.
1. 매수자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2. OOO국세청장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임이 명백한데도 처분청이 위로금이라는 자구(字句)에만 집착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보상금 청구서 및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기재된 보상금액이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원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추가 협의 등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는바, 쟁점금액을 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보상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양도대가라고 주장하면서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쟁점금액은 매수자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의 조속한 확보 등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지급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