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지배한 것은 맞으나 주주도 아닌 반면에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 등으로 보기는 어려워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지배한 것은 맞으나 주주도 아닌 반면에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 등으로 보기는 어려워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의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을 보건대, 문OOO이 회사의 분식을 목적으로 사채업자들로부터 단기로 빌린 금원으로 자회사 및 표지어음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재무상태가 좋은 것처럼 포장한 후에, 바로 표지어음 만기(1달)가 지나자마자 사채업자 등(표지어음 원본을 소유)이 이를 회수해갔던 것이다. 이처럼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를 좋게 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단기차입을 하였다가 1개월 후 상환을 하였을 뿐, 사외유출 자체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나아가 그 귀속자도 사채업자 조OOO와 그의 전주임이 명백하다. 이러한 사실은 위 수표들의 내역을 조사하기만 하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바, 이 건 자금흐름을 사외유출로 보고 나아가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다. (가) 문OOO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조OOO(또는 조OOO가 소개시켜준 전주)에게 부탁하여 사채금을 자회사인 OOO코퍼레이션(이하 “OOO”이라 한다)에 입금처리를 하고, 동일자에 쟁점법인 통장에 대체 입금을 하고, 이후 위 금원에 상당하는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위 표지어음 원본은 사채업자인 조OOO에게 송부하였고, 사본 및 관련서류는 문OOO이 소지하고 있다가, 회계감사때 표지어음 실물을 요청하면 사채업자에게 요청하여 위 원본을 회계사에게 제시하였던 것이다. 즉, 위 표지어음이 만기가 되면 문OOO이 위 금원에 상당하는 수표를 인출하여 ‘누군가’에게 제공을 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위 누군가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나, 문OOO의 부탁을 받아 맨 처음에 자금을 입금한 자, 그리고 표지어음 원본을 보유하고 있었던 자가 위 수표를 찾아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며(위 표지어음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기된 표지어음 해지 후 발행한 수표를 제3의 누군가가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은 실무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처럼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자신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일련의 거래이므로, 굳이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고 발행한 수표내역을 사본화하여 저장하고 있었으며(회생절차 진행 중인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위 사안이 문제가 되자, 청구인이 문OOO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물어보았고, 이에 문OOO이 위 수표를 조OOO에게 발행해주었고, 위 수표를 사본화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조OOO의 진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련의 거래는 문OOO과 조OOO(또는 조OOO가 소개한 전주) 간의 거래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전에는 이를 알지도 못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에 대한 조사(배서내역, 입금내역 등의 금융거래정보) 등만 확인하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귀속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점, 쟁점거래의 상대방인 OOO의 조OOO는 쟁점법인과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실소유주인 문OOO이 표지어음을 담보로 자금대여를 해줄 것을 요청하여, 대부업자들을 문OOO 부회장에게 소개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조OOO(또는 조OOO가 소개한 전주)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명시적인 영수증 등의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쟁점거래의 당사자도 아닌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정의에도 명백히 반하는 처분이다.
(2) 설령, 이 건 자금흐름이 사외유출이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의 지위에만 있었을 뿐, 문OOO이 청구인 명의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청구인 이외에도 주주로 기재가 되었던 이OOO을 비롯한 모두는 문OOO 부회장이 임의로 그들의 명의로 증자에 참여한 것이므로 그 주식의 실질주주도 문OOO이었다. (가) 모든 서류에 문OOO 부회장이 날인하였고, 쟁점법인의 직인, 명판, 사용인감, 도장 모두를 OOO에서 문OOO 부회장이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문OOO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이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문OOO이 2010년 5월경 쟁점법인을 인수하고, 2010년경 수차례에 걸쳐서 증자를 하였는바, 첫 증자인 2010.5.20.자 증자(납입주금 OOO원)에서 청구인, OOO 등의 명의로 주식이 인수가 되었으나, 청구인 등은 위 증자대금을 납입을 한 적이 없다. 즉, 쟁점법인의 OOO은행통장(계좌번호: 1*-2-6***01)에 청구인 등의 명의로 무통장입금처리가 된 것만이 확인되었고, 이후 수차례에 걸친 증자에도 청구인은 전혀 청약 및 납입을 한 적이 없다. 그리하여 2012년말 OOO세무서에서 2010년경 증자와 관련하여 주식인수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실소유주인 문OOO이 위 증여세를 해결하였다. (나) 회생법원 및 조사위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쟁점법인은 2014.3.3.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여 2014.4.2.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청구법인이 2014.6.17. 관리인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계인 집회에서 위 법원 및 채권자는 OOO 및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재조사를 회생컨설턴트인 OOO법인에 요청하였고, OOO법인은 재조사한 결과를 위 법원에 보고하였다), 단지 문OOO만을 형사고소하도록 권유하였고, “문OOO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세우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문OOO이 주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조사청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한 공소장에도 명백하게 “피고인 문OOO이 쟁점법인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 이처럼, 문OOO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으로서, 법인을 실제로 독자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문OOO을 대표자로 하여 쟁점금액이 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인정상여 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마땅히 취소가 되어야 한다.
(3) 쟁점법인의 실소유주이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OOO에 대한 형사사건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606호(2015고합229호, 2015고합529호, 2016고합116호, 2016고합323호 병합사건)로 진행 중에 있는바, 위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피고인 문OOO에 대하여 징역 24년, 벌금 OOO을 구형하였고, 2017.1.12. 14:00에 선고하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측 변호인이 2017.1.10.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선고기일이 2017.1.26. 14:00로 연기가 되었기에 위 재판에서 이 건의 쟁점과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위 판결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1) 청구인은 사실상 대표이사인 문OOO이 2012년말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을 표지어음으로 입금한 다음 2013년 1월에 표지어음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채업자가 수표로 인출해 갔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과 관련된 사채거래만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귀속자를 알기 어렵게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한 점, 거액의 수표를 지급하면서 수표의 지급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을 수취할 수 있었음에도 수취하지 않은 점, 세무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채업자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사채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가공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가공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사채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막연하게 주장만할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의 취지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1992.7.14. 선고92누3120 판결, 같은 뜻임). (나) 사채업자가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채업자인 조OOO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조OOO나 조OOO에게 자금을 마련해 준 또다른 사채업자에게 귀속된 것이 맞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세무조사 당시 조OOO는 쟁점법인이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도 세무조사 종결 후에 작성되어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확인내용 또한 문OOO에게 다른 대부업자들을 소개해 주었다고 되어 있을 뿐 대부업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도 않고, 설령 대부업자들을 소개해 주었다 하더라도 소개해 준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대부업자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2) 조사청에서 심문조서 작성 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사업부인 자동차부품관련 업무를 관리하였다고 시인하였고, 2012년 조사청에서 실시한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시 최대주주인 청구인 소유주식에 대해 청구인이 통장으로 거래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면서 정상적으로 취득 및 증자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과 쟁점법인의 가공경비 계상사실도 확인해 주었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공소장에 문OOO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한 것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판매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실행위자가 문OOO이라는 의미이지 과세관청이 청구인을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문OOO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직원 등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고 결재한 것이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 확인되며, 세무조사 당시 직원들이 청구인을 대표자라고 확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문OOO도 청구인을 대표자라고 진술하 였으므로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3) 쟁점법인은 이 건 청구주장과 동일한 내용(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사채업자 조OOO이며, 그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은 부당하다)으로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금액의 귀속은 불분명하고 그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이 정당하다는 심판결정(조심 2015중1236, 2015.10.29.)이 있었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표이사 직무 수행여부 및 처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제시한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서, 청구인의 가공경비 사실 확인서, 문OOO의 심문조서 및 조OOO의 진술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 <표1>~<표4>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과 문OOO에 대한 고발서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외형을 부풀리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법인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실행위자 문OOO은 쟁점법인과 표면적인 근로계약 및 급여지급 내용은 없으나,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의 재무이사 통칭 “CFO” 직함을 사용하면서 해당 범칙혐의 관련하여 실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과거에 OOO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5차례나 고발된 이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논거 및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금액의 전반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다.
1. 선급비용OOO(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2. 위 비용은 사채업자인 조OOO(OOO)가 소개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원을 2012년 12월경 표지어음으로 입금하여, 2012년말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자산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가장하였다가, 2013년 1월경에 모두 출금하였다.
3. 당시에는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추후에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정대체를 시켜는바, 2012년말 쟁점법인의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꾸미기 위하여 사채업자로터 제공받은 금원을 표지어음으로 하여 입금한 다음에, 2013년 1월 초에 표지어음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채업자가 위 금원을 다시 찾아갔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명백한 것이다. (나) 위 각 자금흐름의 구체적인 흐름에 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 OOO원의 자금흐름에 대하여
2. OOO원의 자금흐름에 대하여
3. OOO원의 자금흐름에 대하여
4. OOO원의 자금흐름에 대하여
5. 사채업자인 조OOO가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는지 여부 사채업자인 조OOO에게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하였고, 2012년 12월경 문OOO이 표지어음을 담보로 자금대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사채업자들을 소개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조OOO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대부업자를 소개시켜주었다고 하나, 이는 조OOO의 전주로 보이고 조OOO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이처럼 명백한 자금의 흐름, 사채업자인 조OOO의 확인서 등이 있어서 위 자금들이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공정한 과세행정을 위해서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자인 사채업자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6. 쟁점금액의 귀속자인 사채업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회계, 자금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었고, 이러한 자금흐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 당시 쟁점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고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조사를 하면서 회계자료들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세무조사시에 모든 것을 뒤늦게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 건 사채거래가 귀속자를 알기 힘든 수표로 지급되었고, 추후 지급처를 소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청구인을 탓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이 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위와 관련한 영수증이 있다면 문OOO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위 거래를 주도한 장본인인 문OOO만은 그 진실을 알고 있다. 청구인이 사채업자가 이 건 거래에 개입한 것을 알게 된 것은 세무조사 시부터 문OOO이 조OOO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 하였고, 회생법원의 조사기관인 OOO회계법인의 재조사시(2014.6.17.)에도 위와 같이 답변하였기 때문이다. 사채업자 조OOO는 2012년 12월경 문OOO 부회장으로부터 표지어음을 담보로 자금대여를 요청받았으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부업자들을 소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 즉, 사채업자 조OOO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전주 OOO 등이 쟁점금액의 귀속자인 것이다. (다) 문OOO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제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1. 조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의 상대방인 OOO의 조OOO는 쟁점법인과 OOO의 ‘실소유주’인 문OOO이 표지어음을 담보로 자금대여를 해줄 것을 요청하여, 대부업자들을 문OOO 부회장에게 소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법칙혐의자 심문조서(2014.7.3.)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에 대한 법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
3. 문OOO에 대한 공소장[2015.12.18., 사건번호 2015년 형제916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횡령) 혐의]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문OOO이 2010년 5월경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세우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문OOO이 주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김OOO의 확인서(2016.8.31.)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실소유자인 문OOO 부회장이 2010.5.20. 쟁점법인의 인수를 위해 증자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식 15,000주를 임의로 본인 명의로 변경하였고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주식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OOO(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의 확인서(2016.8.31.)에 의하면, 2010.5.20. 쟁점법인의 증자와 관련하여 주식대금을 문OOO 부회장이 처리하였고 주식대금 일부(OOO원)를 사채업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가장납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5.10. 선고 2010고정2138 판결문에는 이OOO가 OOO과 공모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여 벌금 OOO원을 선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증자와 관련하여 문OOO이 주도했다는 취지로 제시).
7. 문OOO에 대한 공소장[2016.7.7., 사건번호 2015년 형제5148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문OOO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쟁점법인의 증자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이 주식인수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법인 주식의 실소유자가 문OOO이라는 취지로 청구인의 납세사실증명 및 OOO 통장의 과거거래내역조회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의 납세사실증명에는 2010년 증여세(6건)를 2013.2.28. 납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OOO 통장의 과거거래내역조회서에는 OOO가 2013.2.28. 6건 OOO원을 찾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문OOO 관련 형사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2.9. 선고 2014고합606 판결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요 주장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문OOO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사실상 운영했던 대표자로 입증되었다. 문OOO은 2010년 5월경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자금으로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고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은 자신이 주도하면서 회사자금 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OOO와 OOO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판결문 3페이지 참조).
1. 2014고합606 -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횡령 OOO 인수과정에서 쟁점법인을 이용하여 OOO원을 횡령한 것으로, 문OOO은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벨정보를 인수하기 위해, 벨정보의 주식 16만주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대금 OOO원을 조OOO 등으로부터 차용 시, OOO 명의로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OOO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쟁점법인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OOO은행에게서 어음금 합계 OOO원의 표지어음을 발행받아 조OOO 등에게 위 표지어음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판결문 4페이지 참조). 여기에서 OOO원)을 각각 벨정보 명의로 OOO은행에 지급제시하고 그 어음금을 자기앞수표로 받아 조OOO 등에게 주게 하였다”라는 내용은 본 건의 쟁점금액 상당의 표지어음을 각각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자기앞수표로 발행한 수법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판결문 4페이지 각주 2 참조).
2. 2015고합229 - 조OOO 및 사채업자들에 대한 사기 문OOO은 쟁점법인이 수입하는 알루미늄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를 담보로 제공하여 조OOO, OOO 등을 기망하여 합계 OOO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판결문 5~7페이지 참조).
3. 2015고합529 – 쟁점법인에 대한 배임 문OOO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쟁점법인의 매출 규모를 부풀리고자 알루미늄을 매입하여 OOO에 산 가격보다 싸게 매도함으로써 OOO이 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또한 OOO원의 자금 조달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에도 OOO에 쟁점법인의 회사 자금 OOO원을 자금 조달 자문료 명목으로 송금하여, OOO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쟁점법인에게 합계 OOO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판결문 8페이지 참조).
4. 2015고합529 – 쟁점법인과 OOO에 대한 횡령 문OOO은 쟁점법인과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OOO 명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쟁점법인 자금 합계 OOO원과 OOO 자금 합계 OOO원을 임의로 송금한 다음,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쟁점법인, OOO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판결문 8페이지 참조).
5. 2016고합116 – OOO에 대한 배임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문OOO은 OOO의 쟁점법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 담보 명목으로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에서 2013.7.8.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발행한 주식 1,263,401주를 쟁점법인에 제공한 다음 쟁점법인 명의로 사채업자인 조OOO에게서 빌리는 OOO원의 담보로 시가 OOO원 상당인 위 주권을 제공하여 OOO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판결문 9, 10페이지 참조).
6. 2016고합323
1. 쟁점금액(선급비용 OOO원)과 2015고합529호의 문OOO의 쟁점 법인에 대한 횡령금액(표지어음 OOO원)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3. 위의 문OOO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 제출한 “투자금 거래내역” 자료에 의하면,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표지어음 OOO원)과 공소사실의 OOO원에 대해서도 문OOO은 조OOO에게 각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OOO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각각 쟁점법인 명의로 해당 은행에 지급제시하고 그 어음금을 자기앞수표로 받아 조OOO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2014고합606 재판에서 OOO의 증언 내용에 의하면 벨정보에서 발행한 OOO원 상당의 표지어음 처리 방법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판결문 4페이지 주2 참조).
4. 위의 사실 관계로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표지어음을 제시하고 발행된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사람이 확실하고, 귀속자는 문OOO이 주장하는 조OOO 또는 자금을 대여해준 사채업자 등이거나 아니면 문OOO 본인이라고 볼 수 있다(판결문 66페이지 참조).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이 제기하였던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결정(조심 2015중1236, 2015.10.29.)되었는바, 선결정례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인단계에서 제기되었던 사건에 대한 것으로 사실상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볼 수 있는 점, 문OOO이 쟁점법인을 지배한 것은 맞으나 주주도 아닌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고 지분도 있으며, 사기․강박이나 명의도용을 통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거나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 단순한 명의대여자 등으로 보기는 어려워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공경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자금의 원천부터 지출까지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조OOO 등과 차용계약서가 없는 점, 당초부터 계좌이체를 했으면 상대방을 쉽게 확인이 가능함에도 수표로 인출되어 자금흐름을 감출 목적과 순환거래 성격이 짙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금융조사를 하더라도 청구인이 지목하는 사람이 쉽게 드러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재조사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문OOO 관련 형사판결문을 통해서도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