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 및 20◇◇.◇.◇. 쟁점매출처에 팩스, 내용증명 등을 통해 쟁점금액의 지급을 독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녹취록에서 쟁점매출처 대표자가 공사미수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20◎◎.◎.◎◎. 및 20◇◇.◇.◇. 쟁점매출처에 팩스, 내용증명 등을 통해 쟁점금액의 지급을 독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녹취록에서 쟁점매출처 대표자가 공사미수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공사금액의 감액에 대한 합의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고, 비록 청구인은 구두로 합의를 하였기에 합의서는 제출할 수 없지만, 구두합의로 인하여 쟁점금액을 받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한 점, 쟁점매출처가 OOO에 하자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합의를 이유로 청구가 거절된 점 등에 의하여 합의 사실이 간접적으로 입증된다.
(2) 처분청은 공사대금의 감액합의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수정세금계산서는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의 수수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감액합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매출처가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공사완성에 대한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공사금액을 OOO(부가가치세 포함)에서 OOO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안인바, OOO을 최종 공사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수정세금계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계약서상 공사금액은 공급가액 OOO이나 실제 대금 지급받은 OOO이 공급가액이며, 실제 지급받은 OOO을 세금계산서로 발행 및 신고하였기 때문에 과소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OOO까지 10회에 걸쳐 계좌이체로 공사대금 총OOO을 지급받은 후 OOO 쟁점매출처에 공사비 미납분에 대한 완납요청서를 팩스로 발송한 점, 공사완료 후 1년이 지난 OOO에도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초과하는 금액이 실제 공사대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이 받은 OOO이 최종공사금액으로 공사의 완공을 서로 합의하였기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OO 질의회신OOO에 의하면 하자발생으로 건설회사와 공장건축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감액하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구두합의로 합의서는 없지만 쟁점매출처가 OOO에 하자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합의를 이유로 청구가 거절된 점을 유추하면 합의가 존재하였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구두합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OOO에 제시한 하자 불이행 사유의 정리 내용을 봐도 구두합의를 하였다는 내용과 시점이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1) 처분청은 당초 쟁점매출처의 매입신고 금액인 OOO과 청구인의 매출신고금액 OOO과의 차액인 OOO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실제 계약서상 공사대금이 공급가액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OOO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OOO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쟁점매출처가 처분청에 제출한 공사계약서는 총 3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세 건의 계약서에는 모두 쟁점매출처 대표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서명이 되어있다. <표1> 공사계약서
2. 쟁점매출처는 공사대금 지급증빙으로 아래 <표2>과 같이 쟁점매출처의 대표자 OOO의 OOO통장에서 OOO이 청구인의 OOO 통장으로 입금된 계좌이체 확인증과, 작성일 OOO 공급대가 OOO의 입금표 1매를 제출하였다. <표2> 계좌이체 내역
3. 청구인은 OOO 쟁점매출처에 팩스로 전송한 ‘공사비완납 요청 및 정상적 세금계산서 발부에 따른 요청의 건’ 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은 OOO 작성된 내용증명 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보험사에 제출한 ‘하자 불이행 사유의 내용정리’ 사본을 제출하였고, 동 문건의 작성일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은 쟁점매출처 대표자 OOO과 청구인의 직원 OOO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녹취록 2건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녹취록1> <녹취록 2> (나)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팩스발신문과 내용증명, 보험사 제출서류 등을 보면, 청구인은 공사미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매출처의 요구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이기 위하여 허위인 쟁점계약서, 허위입금표 등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발급된 허위서류를 폐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 점에서도 실제공사금액보다 증액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는 청구인 주장의 정당성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팩스발신문과 내용증명, 보험사 제출서류 등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OOO 최초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진행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 작성된 공사금액 OOO의 추가공사계약서가 최종적인 계약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진정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처분청의 이 사건 고지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다만, 청구인은 하자발생으로 인하여 쟁점매출처로부터 공사미수금을 포기하는 대신 쟁점매출처는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공사대금은 추가공사계약서 금액 OOO에서 공사미수금을 차감한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합의와 관련된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구두합의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과 쟁점매출처 사이에 공사대금 감액에 관한 합의가 실지로 존재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와 공사대금 감액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추가공사계약서상의 공사대금 OOO과 당초 신고금액 OOO의 차액인 OOO은 과소 신고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사건 고지처분 중 과소신고금액 OOO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만 취소되어야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와 공사금액 OOO(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가 완성된 것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를 최종 공사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및 OOO 쟁점매출처에 팩스, 내용증명 등을 통해 쟁점금액의 지급을 독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OOO에 제출한 서류에서도 공사미수금이 있음을 명시한 점, 녹취록에서 쟁점매출처 대표자가 공사미수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늦어도 OOO 이전에는 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공사 완료시점에 공사금액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설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이미 도래한 이후 쟁점매출처와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대금이 변경(감액)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에 해당할 뿐 용역의 공급시기가 변경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