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 무신고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법인세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6서4162 선고일 2017-06-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제표, 매입ㆍ매출장 및 거래처원장 등 관련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 명의 은행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사무실 운영비용 지출내역, 사무실 임차료 지급 내역 등이 확인됨.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 명의 은행계좌상 사무실 임차료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남에도 추계소득계산시 주요 경비에 임차료를 반영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014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관련 장부, 금융거래내역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3.7.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4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014사업연도 재무제표, 매입·매출장 및 거래처원장 등 관련 장부, 금융거래내역,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4.~2015.6.30.(직권 폐업) 기간 동안 식재료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6.3.7.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추계소득금액 OOO0원을 대표자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4년경 경영악화와 자금난으로 2014년 말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게 되어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는 성실하게 신고하였으나 법인세를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하였다.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르면 법인세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장부 등 증빙서류에 따라 결정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장부 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경비 관련 증빙서류, 이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및 관련 장부 등에 따라 법인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소득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설사 처분청의 법인세 추계결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추계결정시 반영하지 않은 대표자 급여(2014년 7월∼12월분 OOO원, 미지급금임)를 추가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감액)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4년말까지 영업활동을 하였음이 매입매출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대표자 급여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추계결정시 공제되는 인건비는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미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공제를 배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처분 당시 폐업 상태로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결산보고서(재무제표, 매입·매출원장), 법인자동차 리스에 따른 보험가입증명서, 법인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매입·매출원장상 내역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내용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그 외의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은 법인명의 계좌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매출 및 매입과 관련하여 실제 대금지급 및 수취 내역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가공거래의 개연성이 높으며, 매출장에 2014.3.28. 상품대금으로 계상한 조OOO(개인)에 대한 OOO원의 매출내역을 검토한바 부동산 매입시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판단되는 등 정상적 사업을 하였다면 매출로 계상할 수 없는 항목을 임의로 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신뢰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미지급된 대표자 급여(2014년 7월~2014년 12월 OOO원)를 추가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검토한바, 해당 급여 지급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2014.6.10. 이후 청구법인의 사업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2016년 6월까지만 제출되고 2014년 7월∼12월 기간에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미루어 청구법인은 2014년 7월 이후 사업실적이 전무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법인세 무신고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법인세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법인세 추계결정시 미반영된 대표자의 급여를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가. 사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고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
  • 나. 사업외수익에 해당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
  • 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법인의 수입이자가 사업외수익에 포함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제105조(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 대상법인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5년 12월 작성한 법인세 무신고법인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2.4. 개업하여 2015.6.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식재료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제세 신고상황 및 체납여부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제세 신고상황 및 체납여부 내역 (단위: 천원) 또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검토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법인세 결정방법 검토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거 결정 및 해당 소득금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OOO원)하였는바, 처분청의 구체적인 추계소득금액 산출근거는 다음 <표4>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검토 (단위: 천원) <표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방법 검토 <표4> 처분청의 추계소득금액 산출근거 (단위: 원) (나) 그 밖에 처분청은 과세 근거 자료로 2014년 1월∼7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014년 제1·2기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014년 결산보고서, 2014사업연도 매입·매출장 및 거래처원장(임원급여 및 지급수수료 계정)을 제출하였고, 또한 청구법인 명의 OOO은행 예금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OOO, 2016.5.30. 발행)을 제시하고 있는바, 다음 <표5>는 그 중 일부를 발췌한 내역이다. <표5> 청구법인 명의 OOO 예금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 일부 내역 (단위: 원) 또한 다음 <표6>은 청구법인 명의 OOO은행 예금계좌 거래명세표(OOO은행 송파지점, 2016.5.30. 발행) 중 일부를 발췌한 내역이다. <표6> 청구법인 명의 OOO은행 예금계좌 거래명세표 일부 내역 (단위: 원) (라) 그 밖에 청구법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가입한 운용리스신차 상환리스료 및 잔여리스료 내역이 나타나는 OOO(주) 발행 계획대비 수납내역(2016.5.25.), OOO해상보험주식회사가 발행한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2016.5.23.), 대출실행계산서, OOO은행 송파금융센터에서 발행한 여신거래내역 조회(2016.5.31.), 2014년 3월·4월·6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2014.3.7. 매도인 조OOO, 매수인 김OOO),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배당표(2015.11.18., 2015타경538 부동산임의경매)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에 따르면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제표, 매입·매출장 및 거래처원장 등 관련 장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 명의 은행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사무실 운영비용 지출내역, 사무실 임차료 지급 내역 등이 확인된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통해서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원장상 내역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내용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 명의 은행계좌상 사무실 임차료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남에도 추계소득계산시 주요 경비에 임차료를 반영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6.3.7.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4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014사업연도 재무제표, 매입·매출장 및 거래처원장 등 관련 장부, 금융거래내역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