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은 내국법인이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1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은 내국법인이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1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은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이나 대주주 주식이 아니어서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한ㆍ미조세조약 제16조에서 OOO 시민이 투자하는 자본적 자산에 대하여는 한국 체류기간이 183일 이하일 경우 거주지국인 OOO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4년 중에 한국 체류기간이 93일이므로 한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7항은 세법규정에 의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4) 처분청이 요구하는 거주자증명서는 원천징수세액의 실질귀속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데, 청구인은 남가주 주정부의 거주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적절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OOO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제출한 2014년 소득보고서(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포함됨) 및 세금 납부를 위한 수표 사본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만 65세가 넘어서 한국정부가 이중국적을 허용하여 2014년에 한국 국적을 획득함에 따라 현재 이중국적자이며, OOO 거주자증명서는 이중국적자에게 발급되지 않는다. 또한, 배우자 OOO의 세금납부 상계 청구로 거주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1)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가 아닌 같은 법 제119조 제1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한ㆍ미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대한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에 따라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 또는 경정청구시에는 비과세·면제 신청서에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7항에 규정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본인이 이중국적자이며, OOO에 세금 보고시 배우자 OOO의 세금 관련 서류 제출로 인해 거주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주정부의 거주확인서로 대체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1. 제119조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 제6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 제1호·제2호·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 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5. 제119조 제11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와 경정청구의 방법·절차 등 비과세·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⑪ 법 제119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156조의2 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9조 제12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비거주자는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 삭제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⑬ 법 제156조의2 제3항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1.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제출된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제출된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⑭ 소득지급자와 국외투자기구는 비과세·면제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⑮ 법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비과세·면제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⑯ 제15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207조의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양도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b)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c)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 소득의 수취인이 (i)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 이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ii) 동 수취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2) 상기 (1)(a)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15조(부동산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기 (1)(b)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1)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자기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OOO에 쟁점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쟁점법인이 작성한 유가증권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할 때에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20%인 OOO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OOO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자료에 따르면, OOO는 OOO에서 발급하며, 개인이나 단체가 OOO 소득세법 목적상 OOO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발급을 원하는 자는 OOO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OOO 거주자증명서 대신 제출한 'OOO'는 청구인이 OOO에 거주한 사실에 대해 영문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것에 대하여 공증인 OOO 공증한 서류이다.
(5) OOO 대사관 홈페이지의 공증 업무 안내 페이지(자주 묻는 질문들)에 따르면, 대사관에서 거주증명서 또는 거주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대사관에서는 개인의 거주지에 관련된 서류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단, 저희는 본인이 직접 영문진술서를 작성하면 진술서 공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진술서 양식은 대사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사관은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나 첨부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진술서에 본인이 서명을 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답하여, OOO 대사관에서 거주증명서 또는 거주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6)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OOO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소득세를 신고한 자료 및 관련 세금을 납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OOO에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류OOO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년 중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93일 정도인 사실이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이나 대주주 주식이 아니어서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거주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얻은 소득에 대해서 한ㆍ미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한국에서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7항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①에 대하여 판단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의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OOO 거주자증명서는 특정 개인이 OOO 소득세법 목적상 OOO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권한 있는 당국인 OOO 재무부에서 발급하는 것인 점, 거주자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인 OOO의 작성 안내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거주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만일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 시민권자의 거주확인서’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고 OOO 대사관 공증인이 청구인의 서명 사실만을 확인한 서류로서 청구인이 OOO의 거주자인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적인 서류인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