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변경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쟁점가맹금이 포괄적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4147 선고일 2017-02-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미국 **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를 운영할 수 있는 독점적 운영권을 부여받음에 따라 직영점, 가맹점, 수수료점 등의 형태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던 직영점의 경우 가맹점으로 변경하면서 가맹점사업자와 포괄양도ㆍ양수 계약 및 가맹계약을 체결한바,여기에 새로이 발생된 가맹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가맹계약 특약서에도 쟁점가맹금이 구분 표시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쟁점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별도로 부여된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포괄적 사업양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미국 OOO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12.1.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OOO 소재 OOO점을 김OOO에게 최초 가맹금 OOO원(이하 “쟁점①가맹금”이라 한다)을 포함한 OOO원에 포괄양도하였고, 2013.11.1.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OOO 소재 OOO점을 유OOO에게 최초 가맹금 OOO원(이하 “쟁점②가맹금”이라 한다)을 포함한 OOO원에 포괄양도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아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가맹금 및 쟁점②가맹금(이하 쟁점①가맹금과 쟁점②가맹금을 합하여 “쟁점가맹금”이라 한다)은 포괄적 사업양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6.8.1.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미국 OOO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으며, 매장의 형태는 직영점과 가맹점으로 구분된다(2014년말 기준 55개의 직영점과 34개의 가맹점 보유). 청구법인은 미국 OOO에 선납으로 매장 200개를 운영할 수 있는 독점적 운영권을 획득하면서 매장오픈비용을 선지급하였고, 매장을 오픈하는 시점에 직영점 및 가맹점에 대한 가맹비를 매장 가맹비로 비용화하고 있다.

(2) 즉,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가맹비를 부담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OOO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매장을 운영하는 중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장의 운영형태가 직영점, 가맹점, 수수료점 등 다양한 형태로 변경되기도 한다.

(3) OOO점과 OOO점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던 직영점이 이미 미국 OOO에 대한 가맹비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포괄적 사업양도를 통해 가맹점 형태로 변경된 것뿐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권리가 발생되지 않았다. 따라서, 포괄적 사업양도 대가의 일부분인 가맹비에 대하여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직영점을 개인이 운영하는 신규 가맹점으로 바꾸면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매장의 운영목적 및 운영주체의 성격이 온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양수인에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전부 양도하여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보아 포괄적 사업양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쟁점가맹금은 가맹점이 최초 가맹시 가맹본부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가맹점이 ‘OOO’라는 상호ㆍ간판ㆍ영업표시를 사용하는 대가 및 가맹점운영권과 영업활동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 대가로서 새로이 발생된 권리에 대한 대가이다.

(2) 가맹점 운영권은 가맹사업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설정받은 권리이므로 청구법인이 미국 OOO로부터 얻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운영권과는 권리ㆍ의무의 당사자 측면에서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미국 OOO로부터 국내 지역 전체에 대해 계약일 기준 10년간 배타적 운영권을 취득하였으나, 가맹사업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5년간 청구법인의 재량에 따라 배달구역이 변경될 수 있는 불완전한 배타적 운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두 운영권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이 미국 OOO로부터 1개의 점포당 $OOO을 지급하고 획득한 독점적 운영권과 국내 프랜차이즈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가맹사업자에게 받는OOO원의 성격이 다르고,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가맹사업자는 신규 개설 가맹점과 동일하게 5년의 가맹기간에 OOO원의 가맹비를 지급하므로 가맹사업자의 운영권은 포괄적 사업양도 대상이 아닌 가맹점 전환시 새롭게 설정된 권리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변경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쟁점가맹금이 포괄적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5. "가맹점운영권"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 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게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점의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OOO점의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역시 OOO점 계약서와 형식이 동일하며, 양수인이 유OOO, 양수도가격은 OOO원(보증금 OOO원, 투자비 외 OOO원), 양수도일자는 2013.11.1., 대금지급기한은 2013.10.18.인 차이만 있다. OOO

(2) OOO점의 가맹계약 특약서는 다음과 같다. OOO점의 가맹계약 특약서 역시 OOO점 특약서와 형식이 동일하며, 가맹점계약자 및 점장이 유OOO, 가맹점사업권의 부여일이 2013.11.1., 최초가맹금이 OOO원(부가세 별도)인 차이만 있다. OOO

(3) 청구법인은 국세청에 가맹 직영점 양도시 사업포괄양수도 해당여부에 대하여 서면질의하였고, 국세청은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국외에 소재한 가맹본부 사업자와 가맹계약이 되어 있는 국내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비를 지급하고 직영점을 운영하다가 특정 직영점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양수자가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며, 가맹금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한 내용은 없다.

(4) 청구법인은 직접 운영하던 직영점이 이미 미국 OOO에 대한 가맹비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포괄적 사업양도를 통해 가맹점 형태로 변경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새로운 권리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전부 양도하여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의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쟁점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OOO’라는 상호ㆍ간판ㆍ영업표시를 사용하는 대가 및 가맹점운영권과 영업활동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 대가로서 새로이 발생된 권리에 대한 대가로 포괄적 사업양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미국 OOO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OOO를 운영할 수 있는 독점적 운영권을 부여받음에 따라 직영점, 가맹점, 수수료점 등의 형태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OOO점과 OOO점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던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변경하면서 가맹점사업자와 포괄 양도 양수 계약 및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과 동시에 일정 구역 내에서 ‘OOO’의 상호ㆍ간판ㆍ영업표시 등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은 양수도대금에는 이처럼 직영점이 가맹점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이 발생된 가맹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가맹계약 특약서에도 쟁점가맹금이 구분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가맹점 운영권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인 청구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로서 가맹점 계약기간이 가맹사업권 부여일로부터 5년이고, 계약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갱신 가맹금이 OOO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미국 OOO에 지급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운영권(점포당 $OOO, 계약기간 10년)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OOO점과 OOO점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양수도대금에 포함하여 수령한 쟁점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별도로 부여된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처분청이 쟁점가맹금을 포괄적 사업양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