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957 선고일 2017.04.17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설립시 사내이사로 등재되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설립자금의 최종 출처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 중 청구인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체납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담당 세무공무원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자등록발급시 임원 및 주주가 농업인 및 그 가족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러한 요건이 미비될 경우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뜻을 표명하여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르게 청구인 OOO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 청구인 OOO를 농지원부에 추가로 등재하여 제출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시 OOO를 빌려서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2) 처분청은 OOO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와 관련된 입출금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OOO가 굳이 차구영의 명의로 출자금을 이체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OOO이 매출액에 비례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에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체납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를 포함한 모든 인건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OOO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 OOO은 체납법인과 동종업종(토지매매업)인 타 회사에서도 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체납법인 설립당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상 확인되는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금액누락 자료가 파생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이 명백하다. 법인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OOO은 체납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타 회사의 상용근로자로서 체납법인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는 등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주금의 납입사실이나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 등 사실관계에 따른 실질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 OOO과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은 인허가 사항이 아닌 단순 신고 등록사항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할 예정이면 사업자등록이 되는 것이므로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자등록 요건상 주주 및 임원이 농업인 및 농업인의 가족이어야 한다거나 처분청 직원이 그와 같이 회신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으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90%까지 출자할 수 있어 농업인이 10% 출자만 하면 설립이 가능한 바 농업인이 아닌 여동생 OOO이 타 사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청구인 OOO로 등재된 이후 현재까지 지분 변동 없이 설립당시의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이 없는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이 실제 주주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는 OOO은 당초 정기 신고시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바 없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당 지급도 객관적인 증빙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등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설사 사업소득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체납법인의 주주임을 인정하는 논리가 될 수는 없다.

(4)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당초 사업자등록시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면 그 이후 관련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 후에서야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①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②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14.11.18. OOO이 각 40%, 30%,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국세 체납액은 법인세 2건 합계 OOO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따르면, 체납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주주변동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이나,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이 신고된 내역은 없고, OOO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수취한 이력은 있으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취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로부터 제출받은 OOO의 입출금내역(조회기간:2014.9.24.~2014.11.24.)은 다음 〈표1〉과 같다. (마) 청구인들은 OOO은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 및 잔액․잔고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2. OOO를 농지원부에 등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 2부(2014.11.5., 2014.11.25. 발행)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 OOO의 예금계좌거래내역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OOO의 예금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5. OOO이 체납법인과 동종업종(토지매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서 수당이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다.

6.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OOO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로 소득금액 누락 과세자료가 파생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체납법인의 양도건별 수당지급내역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7. OOO이 당 건물에 내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으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 OOO도 체납법인 이외의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받은 바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하여 이들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