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아파트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 이전일 사이에 매매된 아파트로서 같은 동, 면적·용도·종목 등이 모두 동일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유사아파트와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시가)에 해당됨
유사아파트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 이전일 사이에 매매된 아파트로서 같은 동, 면적·용도·종목 등이 모두 동일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유사아파트와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시가)에 해당됨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쟁점아파트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OOO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OOO 또는 유사한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액OOO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아파트에 대한 피상속인 취득가액이나 유사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OOO 이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및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에 근거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당초 취득가액이 적정하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지하 5층, 지상 15층의 아파트로서 13층에 속해 있고, 전유면적은 59.85㎡이고, 피상속인 OOO은 OOO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OOO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OOO과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유사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유사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으로 10층에 위치하고 있고, OOO 매매를 원인으로OOO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전용 59.85㎡의 OOO 시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같은 OOO 전용 59.85㎡의 주요 시점별 매매 평균가(시세)는 다음과 <표1> 같다. <표1> 전용 59.85㎡ OOO의 OOO 시세자료 (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조회내역에 의하면, 유사아파트는 2012년 6월경(거래일 11일~20일) OOO에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유사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보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아파트 등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정보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OOO과 유사아파트의 실지거래가격OOO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상속세법 제60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기간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해 그 매매사례가격이 있는 경우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유사아파트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OOO 이전인 2012년 6월 11일~20일 사이에 매매된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용도·종목 등이 모두 동일하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유사아파트와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거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