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오피스텔 평가시 적용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3950 선고일 2016.12.29

쟁점오피스텔과 비교대상오피스텔은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방향까지 동일한 점, 비교대상오피스텔의 계약일과 쟁점오피스텔의 상속개시일의 기간 차이가 짧은 점, 비교대상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쟁점오피스텔의 그것보다 오히려 낮은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오피스텔의 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2.14.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2015.8.31.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 상속공제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6.15.~2016.9.22. 기간 중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중 청구인이 기준시가 OOO원으로 신고한 OOO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가액을 상속개시일부터 한달 이내인 2015.3.3. 매매된 같은 동 1205호(이하 “OOO”이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보아 2016.9.8. 청구인에게 2015.2.14. 상속분 상속세 OOO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평가대상재산과 면적․용도․종목이 유사한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기준시가가 유사한 경우만 적용한다면 형편에 맞지 않다. 상증세법 시행령에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라고 했음으로 비교대상자산의 기준시가가 높은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낮은 경우에는 적용한다는 것은 자의적인 확장해석이고 유추해석이다. 부동산은 1물 1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동일 평형의 분양가격도 분양이 되지 않으면 할인해서 판매하고 매도자나 매수자의 상황에 따라 똑같은 부동산도 매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비교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낮은 경우는 적용가능하고 높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국고주의적인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마찰만 가져올 뿐 세입의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없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당해 부동산이 매도될 때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과세이연효과밖에 없다. 상속세는 더 내지만 나중에 양도소득세는 덜 내기 때문이다.

(2) 쟁점오피스텔의 평가차이에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고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일 이자율이OOO이면 연 OOO%인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는 연 OOO%이고, 은행정기예금이자율이 OOO인 점을 감안하면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신고가 선행되지 않으면 납부는 있을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이 소재한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22층 오피스텔 건물로 내부 구조가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가운데 위치하며 그 주위로 오피스텔 34호(12층, 13층)가 있는 “ㅁ”자 형태로 1호부터 9호는 남향, 18호부터 26호는 북향, 10호∼17호 및 27호∼34호는 동(서) 방향이며, 쟁점오피스텔과 OOO은 면적ㆍ위치ㆍ용도․종목 및 정면 방향(남향)까지 동일하며 조망상태 또한 유사하다. 또한 OOO의 계약일인 2015.3.3.과 쟁점오피스텔의 상속개시일인 2015.2.14.의 기간 차이가 17일이고, OOO의 공시가격이 쟁점오피스텔보다 오히려 낮고,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한 심판사례(조심 2016서14, 2016.4.12. 등)가 다수 있어 쟁점오피스텔의 상속재산 평가시 OOO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의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신고 자체는 납세자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도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지연이자 상당액에 해당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 평가시 적용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이하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 검토조서를 살펴보면, 쟁점오피스텔의 상속일은 2015.2.14., 준공연도는 2004년, 층은 13층, 면적은 44.46㎡이고, 정면방향은 남향이고 신고가액은 기준시가인 OOO원이다.

(2) OOO은 같은 동 1205호로 거래형태는 매매이며, 계약일은 2015.3.3.이고, 층은 12층, 면적은 44.46㎡이고, 정면방향은 남향이고 기준시가는 OOO원이나 신고가액은 OOO원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오피스텔과 OOO은 면적ㆍ위치ㆍ용도․종목 및 방향까지 동일한 점, OOO의 계약일인 2015.3.3.과 쟁점오피스텔의 상속개시일인 2015.2.14.의 기간 차이가 17일인 점, OOO의 기준시가가 쟁점오피스텔의 그것보다 오히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OOO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의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점,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