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지목이 전ㆍ답인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잡종지로 보아 개발제한구역(농지제외) 내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949 선고일 2017.03.06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10. 인천광역시 OOO 답 947㎡, 35-2번지 전 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OOO원에 양도하고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1.2.28.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6.4.26.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 고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6.7.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OOO번지 토지 중 343㎡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결정에 따라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답이나 사실상 잡종지에 해당하고, 잡종지는 개발제한(경작 제외)구역 내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 실제 쟁점토지는 왕복 8차선 도로에 접한 도로 경계부분 벽면과 도로보다 약 10m 정도 낮은 지역의 토지로 취득 당시부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였고, 주변이 전부 지목변동 없이 공장이나 대지 등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3.9.19.부터 2008.3.19.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2008.3.19.부터 양도일까지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취득 당시부터 쟁점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상 사용하던 OOO㈜에게 2007.4.1.부터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 결 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된 잡종지이고,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 내역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쟁점토지 중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OOO번지 77㎡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재산세가 분리과세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잡종지로 종합합산 과세된 OOO 343㎡만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해야 하나 이 역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내에 위치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잡종지 로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OOO에 재산세 부과내역을 확인한 결과 OOO 947㎡ 중 343㎡는 잡종지로 종합합산과 세, 604㎡는 전(田)으로 분리과세 되었고, OOO 77㎡는 전(田)으로 분리과세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06-10호) 지역으로 고시되었다고는 하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전(田)으로 분리과세된 OOO 77㎡는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서 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자경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토지가 실제 차고지용 토지에 사용되었다면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 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어야 하나, 실제 농지로서 분리과세되거나 기타토지로 종합합산과세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사실상 잡종지인 차고용 토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에는 차고지의 소재지 OOO와는 다르며, 차고지 임차기간도 2010.7.17.부터로 확인되어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에 차고지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목이 전‧답인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잡종지로 보아 개발제한구역(농지제외) 내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 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생략
  •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 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3. 생략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마. 생략

② ∼③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인천광역시 OOO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중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된 OOO 343㎡를 잡종지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일부세액을 감액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OOO고시 제2006-1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기간 연장) 고시」는 OOO 일원(쟁점토지 포함)에 대한 것으로 2003.3.19.~2008.3.18.까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을 주요 제한대상으로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OOO 공고 제2008-244호 「 건축허가의 제한 공고 」는 2008.3.19.~2010.3.18.까지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을 제한 대상으로 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인천광역시 토지보상금 정산내역OOO과 같이 도로로 분할OOO되어 보상을 받으면서 현재와 같은 도로의 경계부분에 위치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거자료로 지적도, 네이버 항공사진, 청구일 현재의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던 OOO㈜와 2007.4.1.부터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주장하고, 2007.4.1.부터 업태 부동산임대업, 종목 기타 토지로 간이과세 사업자등록하고 2011.6.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8.3.31. OOO㈜에게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2008.3.31~2010.3.31. 2년간)을 체결하였고, OOO㈜는 2010.11.30. OOO를 2010.7.17.~2016.7.19.까지 임차하여 차고지 설치 신고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공부상 전‧답이지만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잡종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천광역시 OOO 고시 제2006-1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기간 연장) 고시」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08-244호 「 건축허가의 제한 공고 」 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별적 건축행위를 제한하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는지 잡종지로 사용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점, 인천광역시 OOO청의 재산세 부과내용(토지내역을 공부와 현황으로 구분하여 기재)이 OOO 한 개의 필지를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전(田)과 잡종지로 명확히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전(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OOO 77㎡를 포함한 쟁점토지 전체를 개발제한구역 내의 잡종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 중 농지로 보는 토지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으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