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② ∼③ 생략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인천광역시 OOO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중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된 OOO 343㎡를 잡종지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일부세액을 감액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OOO고시 제2006-1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기간 연장) 고시」는 OOO 일원(쟁점토지 포함)에 대한 것으로 2003.3.19.~2008.3.18.까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을 주요 제한대상으로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OOO 공고 제2008-244호 「 건축허가의 제한 공고 」는 2008.3.19.~2010.3.18.까지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을 제한 대상으로 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인천광역시 토지보상금 정산내역OOO과 같이 도로로 분할OOO되어 보상을 받으면서 현재와 같은 도로의 경계부분에 위치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거자료로 지적도, 네이버 항공사진, 청구일 현재의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던 OOO㈜와 2007.4.1.부터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주장하고, 2007.4.1.부터 업태 부동산임대업, 종목 기타 토지로 간이과세 사업자등록하고 2011.6.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8.3.31. OOO㈜에게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2008.3.31~2010.3.31. 2년간)을 체결하였고, OOO㈜는 2010.11.30. OOO를 2010.7.17.~2016.7.19.까지 임차하여 차고지 설치 신고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공부상 전‧답이지만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잡종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천광역시 OOO 고시 제2006-1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기간 연장) 고시」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08-244호 「 건축허가의 제한 공고 」 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별적 건축행위를 제한하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는지 잡종지로 사용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점, 인천광역시 OOO청의 재산세 부과내용(토지내역을 공부와 현황으로 구분하여 기재)이 OOO 한 개의 필지를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전(田)과 잡종지로 명확히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전(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OOO 77㎡를 포함한 쟁점토지 전체를 개발제한구역 내의 잡종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 중 농지로 보는 토지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으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