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선박유를 매매한 사업장을 ooo싱가포르본점이 아닌 한국지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939 선고일 2020.09.22

ooo은 국내업체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국내사업장인 한국지점의 대표자가 협상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국내업체와 거래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가 모두 국내에서 수행되고, 쟁점선박유를 실제로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장은 ooo한국지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ooo싱가포르본점에서 매입하여 공급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이하 “OOO한국지점”이라고도 한다)은 본점이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2006년 11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상유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OOO2008.6.1. 설립된 한국지점이다.
  • 나. OOO한국지점은 국내에서 OOO싱가포르본점의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여 OOO한국지점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5% 상당의 이익을 가산하여 싱가포르본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취하고, 이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매출 신고내역 (단위: 원)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12.부터 2016.7.6. 까지의 기간 동안 OOO한국지점에 대한 조사대상기간을 2011.1.1.부터 2015.12.31.까지로 하여 법인통합조사 및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혐의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한국지점이 국내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영업업무를 수행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OOO한국지점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입 총액 OOO매출 총액 OOO상당의 선박유(이하 “쟁점선박유”라 한다)를 매입하여 공급하면서 그 거래의 주체와 이익의 귀속을 싱가포르본점으로 하여 쟁점선박유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은 2016.6.24.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대검찰청에 청구법인 및 그 대표자 OOO등을 고발하는 한편, 2016.7.15.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2011사업연도∼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이 건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한국지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본점이 한국의 정유사로부터 연료를 구매하고 한국 고객들에게 선박유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OO한국지점은 지점대표자 OOO(19xx년생) 1명과 직원 1명을 두고 본점을 위해 고객커뮤니케이션 지원 서비스, 고객관리 지원 서비스, 한국 시장조사 등 연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선박유 공급(벙커링)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선박유 공급 사업의 주요 당사자는 ① 연료공급자인 정유사와 ② 연료를 공급받은 선사 또는 선주 그리고 ③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트레이더 혹은 브로커가 있다. 트레이더는 선사나 선주는 물론 다른 트레이더에게 선박유를 판매하기도 하며 자기 명의와 책임하에 선박유를 구입하고 재판매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반면 브로커는 선박유를 스스로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바 없이 중간에서 알선역할만을 수행한다. (나) 선사와 정유사가 트레이더 없이 양자 사이에 직거래를 할 수도 있으나, 세계의 각종 항구를 다니는 해상운송의 특성상 지역간의 시차 및 현지 상황에서의 어려움 등 때문에 세계적인 조직망을 갖춘 트레이더를 필요로 한다. 또한 정유사의 입장에서 보면 트레이더가 정유사와 고객선사 사이에 중간 매매상으로 개입함으로써 신용도가 떨어지는 고객선사의 부족한 신용능력을 신용도가 높은 트레이더가 대신하여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만일 선사ㆍ선주의 지급불능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유사는 중간 매매상인 트레이더로부터 선박유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트레이더는 이러한 신용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선박유를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거래차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다) OOO국내 정유회사를 포함하여 전세계 유수의 정유회사와 선박유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트레이딩을 넘어서 실제로 세계적인 전략적 요충지에 대단위 유류공급기지를 가지고 벙커링 등 선박유 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선박유 트레이딩 사업을 위해서는 선박유 구매물량에 따른 구매대금에 대해 정유사가 믿을 만한 충분한 신용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만약 선사ㆍ선주의 지급불능상황이 발생하거나, 물량공급 일정상의 차질 또는 공급된 물품 품질에 하자가 있게 될 경우에도, 트레이딩 회사가 후속하는 법률적 분쟁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손해보상 및 대금변제 등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그러나, OOO한국지점은 지점대표자 OOO1명, 직원 1명만 근무하는 연락사무소로서 선박유 트레이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역량이 없다.

(3) OOO싱가포르본점과 한국지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OOO싱가포르본점은 해상선박유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OOO그룹의 일원으로서, 본점이 보유한 선박유 물량을 국내외 선박회사에 직접 판매하거나, 전세계 OOO그룹 계열사를 통해 고객선사가 해외 주요 거점 항구에서 OOO그룹의 선박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유회사들로부터 선박유를 구입한 뒤 트레이더나 고객선사에 재판매하는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나) OOO한국지점은 본점의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마케팅 및 운영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선사가 OOO그룹의 해외 거점 항구에서 선박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본점과 고객사간에 교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내외 고객선사가 국내 항구에서 선박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정유사, 본점 및 고객사간에 거래조건을 교신 및 조율하는 업무와 트레이딩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OOO한국지점에 대한 이 건 OOO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소득에 대한 부과세액은 OOO미만이고, 나머지 대부분 부과세액은 처분청이 OOO싱가포르본점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는 한국지점을 쟁점선박유를 거래한 사업장으로 보아 부과한 자료수수 및 제출 등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이다.

(4) 이 건의 쟁점은 쟁점선박유를 OOO싱가포르본점이 공급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한국지점이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OOO한국지점을 설치했으므로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가)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거래를 수행하는 사업장이 국내에 없다면, 외국법인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는 있을지언정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관련 각종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 OOO한국지점에서 하는 선박유 판매활동 지원서비스는 싱가포르 본점 등의 지시하에 수행하는 것이고, 전임 한국지점의 지점대표자인 OOO선박유 공급사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쟁점선박유를 매매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지점의 OOO아니라 OOO싱가포르본점이 가지고 있다. (다) OOO싱가포르본점은 쟁점선박유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모든 매매대금을 조달 및 지급ㆍ회수하였고, 거래를 위한 신용을 평가하고 공여하였으며, 매매가격 및 물량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고, 거래에 따른 위험도 부담하는 등 쟁점선박유 매매에 있어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하였다. (라) 쟁점선박유가 국내에서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OOO한국지점의 사업자등록상 업태 및 종목과 같이 OOO한국지점은 싱가포르본점에게 사업서 비스 및 경영상담을 제공하였고, OOO싱가포르본점에서 쟁점선박유 매매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그 거래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한국지점의 사업장에 귀속될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쟁점선박유가 국내에서 거래되었으므로 OOO국내사업장인 한국지점에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가 귀속된다는 의견이나, OOO싱가포르본점이 쟁점선박유를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지점 사업장에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가 귀속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법적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사업장별로 부가가 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사업장을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다수의 사업장이 어떠한 하나의 거래에 관여한 경우, 조리상 그 거래에 있어서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업장에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의무를 지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쟁점선박유 공급과 관련하여 그 주체로서 OOO싱가포르본점과 한국지점 중에 어느 사업장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사)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두1497 판결 및 대법원 2007.1.10. 선고 2005두1794 판결에 따르면, 어느 당사자가 용역을 공급을 받는 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서 관련 용역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용역을 제공받은 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자 및 기타 거래와 관련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아) 이와 상반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들은 국내사업장이 주체가 되어 선박유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의무가 있다는 것으로서 이 건의 쟁점과 무관한 것이다. (자) EU VAT 규정도 고정사업장(fixed establishment)이 존재하는 경우, 동 고정 사업장이 공급에 관여(intervene)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정사업장의 존재 자체가 자동적으로 공급에 관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의 실무지침서(실무지침서xxx)상 고정사업장은 달리 증거가 없는 한 고정사업장이 모회사의 명의로,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지 고정사업장이 마케팅 및 고객 관계관리를 담당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은 공급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5) 처분청은 OOO싱가포르본점의 쟁점선박유 공급에 따른 모든 소득이 OOO한국지점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 (가) OOO싱가포르본점이 쟁점선박유 매매에 있어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그 위험도 부담하는 반면, OOO한국지점은 지점대표자 OOO외 한명의 직원만 근무하면서 싱가포르본점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OOO한국지점에서 쟁점선박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데, 총 OOO규모의 쟁점선박유 거래를 OOO혼자 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모든 소득이 OOO한국지점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낮다. (나) OOO싱가포르본점은 OOO설립되기 전부터, 그리고 OOO한국지점을 설립하기 전부터 OOO포함한 국내 정유사와 선박유 거래를 하여왔는데 OOO선박유를 공급하였다고 하여 그 거래당사자를 OOO싱가포르본점이 아니라 한국지점으로 보아 그 귀속 소득을 산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6) 쟁점선박유 거래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된 사실이 없다. (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선박유 거래당사자가 OOO싱가포르본점이 아니라 OOO한국지점이라면 OOO등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선박유에 대해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것이다. (나) 그 후 OOO한국지점이 OOO한국지점 등에게 선박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5호(외국항행선박에 대한 재화의 공급)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국가의 부가가치세 조세수입에 영향이 없는바,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쟁점선박유의 거래당사자를 OOO한국지점이 아니라 OOO싱가포르본점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오해가 있는 것이다.

(7) 처분청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과세근거로 하여 쟁점선박유를 거래한 사업장을 OOO싱가포르본점이 아니라 그 한국지점으로 본 것은 자의적이다. (가) 처분청은 OOO한국지점의 설립과 관련된 이메일을 과세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이메일을 왜곡하여 번역한 것이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OOO한국지점의 역할은 판매가 아니라 본점의 판매를 지원함에 국한된다는 점이 분명하다. (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OOO한국지점 설립 관련 외부기관OOO자문 내용은 기업이 해외 사무소나 지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련된 매우 일반적인 자문 내용이다. (다) OOO한국지점의 전 대표자 OOO2007.2.27.자 OOO이메일 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한국지점의 역할은 한국에서 OOO본점를 위한 판촉활동, 고객관계 유지 활동 및 OOO본점이 한국에서 선박유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함에 국한됨을 알 수 있다. (라) OOO쟁점선박유의 거래 가격 및 조건들에 대해서 OOO싱가포르본점에 승인을 요청하고, 본점의 승인과 지침 하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가격 결정 및 계약체결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8) 따라서, 쟁점선박유 매매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기능ㆍ위험을 수행ㆍ부담하는 사업장은 OOO한국지점이 아니라 싱가포르본점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상반된 전제하에서 OOO한국지점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한국지점은 싱가포르 법인인 OOO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OOO국내원천소득은 모두 OOO한국지점에 귀속되어야 하며, 국내사업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제94조 제1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그 밖에 사업수행 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간의 조세조약제5조에 따르면,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고,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9229 판결 및 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766 판결에 의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외국법인의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건물ㆍ시설 또는 장치 등의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하여야 하고, 외국법인이 그 사업 장소에 대하여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에 의하여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시되어 있다.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인지 여부는 사업 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OOO처분권한을 가지는 고정된 국내 사업장소를 마련하여 그곳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다. (가) 외국법인의 고정된 국내 사업장소라는 것은 그 장소가 시간상으로 어느 정도 항구성이 있어야 하는데, OOO한국지점은 2008.5.16. 법원에 한국영업소 등기를 할 당시 OOO시작으로 하여 지금까지 3차례 사업장이 변경되어 오다가,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는 OOO고정된 사업장소로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나) 서울고등법원 2008.10.8. 선고 2007누32022 판결에 의하면, 고정된 사업장소에 대한 외국법인의 처분권한은 사실상 지배 또는 사용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OOO한국지점은 설립 이후부터 계속하여 장기간에 걸쳐 배타적 사용권한을 가지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3) OOO한국지점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가) OOO한국지점은 국내외 고객선사가 국내 항구에서 선박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정유사, 싱가포르 본점 및 고객사 간에 거래조건을 교신 및 조율하는 업무와 트레이딩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내 선사가 OOO그룹의 해외 거점 항구에서 선박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싱가포르 본점과 고객사 간에 교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연락사무소로서 거래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선박유 트레이딩 사업을 위해서는 신용능력이나 법률관계의 당사자 적격여부에 대한 확실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한국지점은 선박유 트레이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여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한국지점의 국내에서의 일반적인 활동목적이 OOO싱가포르 본점의 전반적인 사업목적과 동일하고 본점의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므로 법인세법제94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OOO공급하는 거래를 OOO매입해서 판매하는 구조를 기획하고 실행하였으며, OOO싱가포르 본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영업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OOO한국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다) OOO한국지점장 OOO유럽 등 제3자를 위하여 국내 해운사나 해상유 판매업체인 OOO등과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판매지원 용역을 제공하였고, 위 거래에 국내 브로커를 통해 계약이 원활히 성사될 수 있는 구조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OOO한국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4) 쟁점선박유 매매에 있어 OOO한국지점의 역할은 중요하고 본질적이다. (가) OOO한국지점의 국내에서의 거래형식은 back-to-back 방식이고, 이는 판매와 구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래방식으로서 실제로 판매처 및 구매처와의 쟁점선박유 매매계약상 대금지급 조건에 나타나듯이 ‘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를 결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판매처에서 대금을 받아 동일한 시점에 구매처에 대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선박유의 거래규모와 상관없이 자금력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은 아니다. (나) OOO한국지점이 구매처와 판매처의 해상유 수급 조건을 잘 조율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영업업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국내에서 구매처 및 판매처와의 영업업무를 전적으로 OOO한국지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OOO싱가포르본점은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한국지점은 거래의 주체이고 그 사업장에 쟁점선박유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의무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OOO한국지점이 공급자 및 수요자 관리 등 국내 및 국외항에서의 쟁점선박유 매매에 있어 국내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OOO싱가포르본점은 이를 보조하는 지원업무를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고정사업장의 판매에 관계되는 행위는 그 성질상 본점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 (가) 판매에 관계되는 행위는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의 소극적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성질상 예비적·보조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우며, 매매계약의 내용에 아무런 협상권한이 없고 미리 특정된 조건에 따라서만 팔 수 있다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OOO저서 2015년 국제조세법 xxx쪽 참조). (나) OECD 주석서도 판매와 관련된 행위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넓게 해석하고 있다. 즉, 본점이 판매한 상품의 유지·보수를 위한 행위 역시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으로 보아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 따라서, OOO한국지점은 OOO싱가포르본점의 한국지점으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OOO한국지점을 국내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6) OOO한국지점은 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쟁점선박유을 거래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 (가) OOO한국지점은 bb항 등 국내 항구에서 OOO등으로부터 선박유 MGO(선박용 경유)를 구매하여 OOO선박에 공급하는 국내거래(이하 “쟁점거래①”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OOO싱가포르 본점에 수출하고 OOO싱가포르 본점이 국외에서 OOO싱가포르 사업장에 판매하는 국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누락하였으며, 매입 및 매출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등이 cc항 등 국내항에서 OOO해운사 및 트레이더 등의 선박에 해상유 FO(중유)를 급유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②”라 한다)를 하였으나, OOO싱가포르 본점에 수출하고 OOO싱가포르 본점이 국외에서 주식회사 OOO등에 판매하는 국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등 신고누락하였으며, 매입 및 매출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한국지점은 OOO유럽, OOO미국 등이 OOO등 국외항에서 OOO등의 국내선사의 선박에 해상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지원용역을 제공(이하 “쟁점거래③-1”이라 한다)하였고, OOO싱가포르본점은 OOO한국지점을 대신하여 그룹사들로부터 수수료(commission)을 수취하였다. (라) 또한, OOO한국지점은 OOO싱가포르본점이 싱가포르항 등 국외항에서 OOO등의 선박에 해상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지원용역을 제공(이하 “쟁점거래③-2”라 한다)하고 그 용역대가를 수취하였다.

(7) 쟁점거래①은 재화의 이동 및 소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국내거래이므로 OOO한국지점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있다. (가) 부가가치세법제4조․제30조․제32조는 국내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재화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발생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인적 범위와 상관없이 장소적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즉,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면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나) 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두7528 판례에 의하면,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 따라서, OOO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였다면 우리나라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가지는 것이고, OOO한국지점은 OOO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5항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선박유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는 OOO한국지점이 부담하여야 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및 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두7528 판례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거래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즉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국내거래인지 국외거래인지는 재화의 공급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장소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미치는 국내거래와 그렇지 않은 국외거래의 구분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국내인지 아니면 국외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마) 우리 부가가치세제는 소득세제와 달리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공급장소(재화의 이동장소)가 국내라면 거래의 주체(사업자)가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담한다(OOO저서 2014년 세법강의 xxxx쪽 참조). (바) 쟁점거래①에서 재화(선박유)는 해외로 반출된 적 없이 국내항 저유소(貯油所)에서 외항선박에 직접 이동하여 공급되었다. 쟁점거래①에서 OOO등은 선박유를 OOO싱가포르 본점으로 수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 재화의 이동은 국내에서 이동·소비되었다는 사실은 조사관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사) OOO등의 국내항 저유소에 보관되어 있던 선박유를 구입하여 국내항에 정박한 OOO외항선박에 공급하였고, 이를 국내항의 저유소에서 국내항의 외항선박으로 직접 이동하였으며, 해외로 반출된 적은 없다는 사실관계는 청구법인와 과세관청이 함께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수출신고업무를 하였던 OOO실무자인 OOO확인하고 있다. (아) 쟁점거래①에서 재화가 국내에서 이동하여 공급되었다면, 그 계약주체가 OOO싱가포르본점인지 한국 내 고정사업장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다. (자) 쟁점선박유 매매계약을 OOO싱가포르본점이 수행하는지 아니면 한국지점이 수행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매매계약의 주체는 법인격을 가지는 OOO이므로 쟁점선박유 매매계약의 주체는 당연히 외국법인 OOO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약의 주체가 OOO싱가포르본점인지 아니면 한국지점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불필요하다. (차) 따라서. 쟁점선박유 매매계약의 주체가 OOO싱가포르본점사업장인지 아니면 한국지점의 사업장인지 여부가 법인의 소득의 귀속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은 인적 적용범위와는 무관하게 오직 장소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8)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한정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비록 재화의 이동이 국내인 국내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나) 동 규정은 공급주체가 외국법인의 외국사업장과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재화가 국내에서 이동하는 국내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외국법인이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발급의무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OOO등 정유사가 외국법인의 외국사업장인 OOO싱가포르본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거래가 국내거래이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면서 그 국내사업장이 해당 거래처 알선·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라) 외화회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2호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마) 위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재화가 이동한 국내거래에 대하여는 외국사업장과 직접 계약 여부 등에 관계 없이 그 공급에 대하여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 및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바) 만약, 국내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국내거래임에도 외국사업장에서 계약 및 거래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국내사업장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면, 많은 국내외 사업자들이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외 페이퍼사업장을 악용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사실관계에 있어 쟁점선박유의 매매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한 사업장은 OOO한국지점이므로 이 건의 세무상 의무가 달라질 것은 없는 것이며,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사실관계에 있어 OOO싱가포르 본점 사업장이 쟁점 선박유 매매의 주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OOO한국지점이 쟁점거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거래성립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이상 한국지점 사업장에 쟁점선박유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는 존재하는 것이다(오직 OOO한국지점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쟁점거래 성립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경우에만 관련 법해석 및 적용에 논쟁이 있을 뿐이다).

(9) 쟁점거래②도 쟁점거래①과 동일하게 재화의 이동·소비(공급장소)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국내거래이므로 OOO한국지점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및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0) 싱가포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쟁점선박유 거래는 외국에서의 거래이므로 싱가포르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 만약 우리나라 과세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면, 쟁점선박유 거래는 어느 나라에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공급장소를 기준으로 국가간 과세권을 구분하고 있는 소비세(부가가치세) 체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다.

(11) 따라서, OOO한국지점이 국내에서 쟁점선박유를 공급하거나 OOO그룹사에 지원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거래 주체를 OOO싱가포르본점으로 세무처리를 하여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선박유를 매매한 사업장을 OOO싱가포르본점이 아니라 사실상 그 한국지점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OOO싱가포르본점이 쟁점선박유를 매매하여 발생한 모든 소득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하는 한국지점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부당하게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11129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4조 【 신고ㆍ납세지 】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재화의 수입】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물품 제10조【거래 장소】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積載)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9.29. 대통령령 제2316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각목 생략)

5.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0.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기요금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38조제3호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5.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의 상호·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사업서비스업
  • 다. 금융 및 보험업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받는 것

  •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
  • 나. 외화 현금으로 받아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된 것(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5의2.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이 국외로 반출되었음이 세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외화획득의 증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의2.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제26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부동산임대용역중 제4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7.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 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법인에게 용도를 제한하여 발급하거나 개인에게 발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80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제91조【과세표준】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9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60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98조 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제3호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5)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가. 관리장소
  • 나. 지점
  • 다. 사무소
  • 라. 공장
  • 마. 작업장
  • 바. 광산, 유전,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 사.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및 조립공사

3.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 재고의 보유
  • 다. 타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 재고의 보유
  •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 마. 기업을 위한 광고의 목적이나 정보의 제공, 과학적 연구 또는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건축, 설비 및 조립공사와 관련한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은 제외)은 그 일방체약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일방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 가. 그가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 나. 그가 기업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도록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그 일방체약국내에 보유하는 경우

6.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전체 과세기간(2011년~2015년)에 대한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 합계는 OOO고,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합계는 OOO법인세 본세 합계는 OOO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합계는 OOO이다.

(2)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상 쟁점거래①의 흐름도 및 거래금액(<표3> 참조)은 다음과 같다. <표3> 쟁점거래① 매입ㆍ공급가액 (단위: 백만원)

(3)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상 쟁점거래②의 흐름도 및 거래금액(<표4> 참조)은 다음과 같다. <표4> 쟁점거래② 매입ㆍ공급가액 (단위: 백만원)

(4)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상 OOO한국지점이 국내에서 OOO그룹사 및 OOO싱가포르 본점에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한 쟁점거래③-1, ③-2 중 OOO한국지점이 싱가포르본점으로부 외화를 수취하고 기신고한 부분과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거래③-1, ③-2 관련 기신고분 및 신고누락분 공급가액 (단위: 백만원)

(5) 조사청이 조사한 OOO한국지점의 과소신고소득 및 지출증빙미수취 금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한국지점의 과소신고소득 및 지출증빙미수취 금액 (단위: 백만원)

(6)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근거 및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oo지방검찰청장은 이 건 등과 관련하여 OOO한국지점 등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사건번호 2016년 형제xxxx0호, xxxx1호, xxxx2호, xxxx3호, xxxxx호)하였고, 그 공소장(2017.6.30., 이하 “쟁점공소장”이라 한다)에 나타나는 공소사실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위 공소에 대한 서울oo지방법원 2020.x.x. 선고 2017고단xxxx 판결서상 주요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조사청이 제출한 서울oo지방검찰청 특수o부 소속 담당 검사의 위 국세청 고발사건 관련 증거설명서에서 이 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라) OOO구매담당 실무직원인 OOO2013.8.28. OOO한국지점 대표자인 OOO에게 ‘Draft Contract Gasoil 0.5%’라는 제목으로 보낸 업무메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조사청은 OOO법무팀에서도 위 업무메일의 내용을 검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OOO글로벌마케팅팀의 팀장이었던 OOO2016.6.21. 조사청에서 조사청 세무공무원과 함께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제1회)’에 기재되어 있는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위 OOO해상유 공급과 관련하여 OOO싱가포르본점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상유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상유가 실제 외국으로 반출된 사실은 없었고 하역증명서를 수취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OOO그룹사 직원인 OOO2007.2.27. OOO등에게 송신한 이메일 및 이를 번역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OOO2007.3.14. OOO등에 송신한 메일 및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 OOO그룹사 임직원인 OOO2007.3.15. OOO등에게 송신한 이메일 및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차) OOO있던 내부문서인 한국지점 설립과정의 Business Plan & Action Plan을 해석하면, 한국항구에서 국내 정유사와 해운사 사이에서 back-to-back 방식의 거래를 계획한 내용이 나타나는 등, 국내 OOO한국지점의 사업장에서 영업활동을 계획한 사실이 나타난다. (카) 2011.8.1. 작성된 OOO내부문서인 OOO보면 OOO한국지점은 한국 해운사·트레이더에 판매처 관리 및 개발, 한국 내 새로운 사업분야 개발, 일일 판매관리, 계약업무 관리, 새로운 고객 개척, 고객 요구에 협상 및 대응업무 등 선박연료유 판매업무의 중요하고도 전반적인 사업부분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타) OOO2012.12.12. OOO에게 송신한 카고계약 관련 이메일 내용 및 이에 첨부된 계약서(OOO날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 OOO간의 2013.3.11.자 구매계약서(OOO 날인)는 다음과 같다. (하) 조사청의 2016.6.21. OOO대한 심문조서를 보면, OOO등 국내해운사와 국외항 공급계약시 누가 초안을 작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OOO한국지점에서 보관 중인 OOO해당 거래 항구의 계약서를 토대로 OOO확정된 거래가격 및 조건을 반영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OOO에 제시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거) OOO간의 2012.11.20. 메신져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너) OOO주고받은 업무메일의 내용(계약 관련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더) OOO2013.8.28. OOO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OOO간의 거래에서 OOO은 싱가포르의 대형 트레이딩 업체이지만 실제 OOO와의 계약주체는 OOO한국지점이므로 싱가포르본점과의 거래를 전면 부인하고 국내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현재 계약의 주체가 되고 있는 국내 업체의 개입을 전면 배제하고 싱가포로본점을 계약의 주체로 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러) OOO한국지점 대표자 OOO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국내 브로커를 통해 OOO와 같은 국내 고객에게 커미션을 지급하면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조사청의 2016.6.21. OOO대한 심문조서와 다음과 같은 OOOPC 내부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선박유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선박유의 거래과정의 일례를 요약하면, 선박유를 인도하는 항구가 한국에 소재한 거래에 관한 문의가 오면 이를 OOO한국지점에서 OOOOBIS 시스텝에 입력하고, 고객의 대금지불 능력에 대한 OOO싱가포르본점의 신용평가를 받아 거래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승인이 나면 싱가포르본점의 모니터링 하에 거래가격을 거래처에 제안한 후, OOO싱가포르본점이 거래성사시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하며, 선박유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직접 인도한 후, 싱가포르본점이 매매대금을 수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싱가포르법인 OOO 거래사실에 대하여, OOO설립 전인 2009년부터 OOO싱가포르본점이 OOO선박유를 구매하여 OOO을 포함한 다른 국내외 선사에 공급하고 있었고, OOO판매한 선박유는 OOO외 다른 정유사로부터 구매한 것들도 있으며, 싱가포르본점의 OOO승인을 받아 싱가포르본점에서 매매대금을 수수하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관련 OOO설립 전에 OOO싱가포르본점에서 OOO로부터 선박유를 매입하여 판매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OOO외의 업체로부터 선박유를 구매하여 공급한 다음과 같은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유 거래와 관련하여 2013.3.1.부터 2013.8.31.까지의 계약서에 OOO서명한 것은 당시 싱가포르본점의 사업부책임자이자 승인권자였던 OOO사직을 하여 싱가포르본점의 승인 이후 대신 서명한 것이고, 그 외에 계약서에는 OOO싱가포르본점의 책임자가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쟁점선박유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들(OOO싱가포르본점 책임자 날인부분 포함)을 제출하였다. (

  • 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2007.2.27.자 OOO이메일의 번역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실물거래를 수행할 주체를 OOO싱가포르본점이 아니라 한국지점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이메일 전체를 번역하면 향후 확대해 나갈 사업 역시, 거래의 주체는 항상 싱가포르 본점이고, 한국지점의 역할은 OOO선박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국한된다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하단 번역문 참조). (마)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이메일에 포함된 OOO자문내용을 요약하면 국내에 현지법인이 아닌 영업소를 설립하는 경우, 연락사무소와 지점형태가 있는데 연락사무소는 국내납세의무가 없고, 지점은 납세의무가 있는데, 판단기준은 모호하며 연락사무소로 설립했는데 추후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당국에서 판단할 경우 막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일반적인 자문내용이며, OOO한국지점은 동 자문에 따라 지점을 한국에 설립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한 OOO이메일 등도 이 건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바) 처분청은 OOOPC 내부문서 ‘Business Plan & Action Plan’ 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전술한 2007.2.27.자 OOO이메일에 있는 내용과 같이, OOO싱가포르본점이 한국지점의 역할을 판매활동이 아닌 지원활동으로 국한함을 알 수 있다. (사) OOO싱가포르본점은 선박유 매매에 필요한 자금, 신용 등이 있고, 선박유 공급 및 위험 등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OOO한국지점의 주된 업무는 본점과의 연락업무, 고객관계 관리업무, 언어문제로 인한 의사소통 지원을 하는 것이며, OOO한국지점은 쟁점선박유를 매매할 만한 자력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OOO한국지점 대표자 OOO계약체결권도 없다. (아) OOO한국지점 대표자 OOO싱가포르본점의 마케팅 담당인 OOO에게 2012.5.30.자로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그는 고객인 OOO요청한 사항에 대해 답을 보내기 전에 가격문제 및 Credit 문제에 대해 싱가포르본점의 승인을 요청한 내용이 나타난다. (자) OOO팀에게 2012.8.10.자로 보낸 이메일에서 고객인 OOO과의 OOO거래에 대한 체약체결에 대해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OOO2013.1.25.자로 싱가포르본점의 OOO보낸 다음과 같은 이메일에 의하면, OOO대해 검토 및 승인을 요청하였고, 2013.2.8.자 이메일에서 OOO계약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한국지점과 싱가포르본점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8) 처분청이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9년 8월에 추가한 새로운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OOO싱가포르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어 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고, OOO로부터 선박유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선박유의 외국반출 없이 국내항에서 OOO에게 공급한 선박유를 공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국내수산사(원양어선) 등에게 공급하였는바, 이러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국내거래에 해당하여 OOO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 및 국내수산사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법인세 OOO및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을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3.25. OOO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조심 2016서****)을 하였다. (나) 위 결정의 이유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내거래와 그렇지 않은 국외거래의 구별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국내 또는 국외인지를 기준으로 하는바, OOO국내에서 OOO로부터 선박유를 구매한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공급장소가 국내항인 국내정유사의 저유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내거래에 해당하고, OOO국내에서 OOO선박유를 공급한 거래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내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어떠한 거래에 있어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에 대한 세법상 취급은 일관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OOO에게 선박유를 공급한 거래’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다) 쟁점선박유가 국내거래이므로 싱가포르 본점은 싱가포르 OOO 따른 OOO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가 되는 사업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추상적으로 발생한 납세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는 장소이자 과세행정의 관점에서 과세관청의 관할 범위를 정하는 지역적ㆍ기능적 개념이며, 여기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어느 법인),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지 등은 부가세 또는 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실제 귀속되는 사업장을 판별하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만약 청구법인 주장대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의 관점을 사업장(납세지)판단 과정에 끌어들이게 되면, 부가가치세 목적상 모든 거래가 계약체결 권한을 갖는 ‘본점 사업장’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오히려 사업장별 과세원칙은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되므로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국내이면 국내 사업장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OOO한국지점은 쟁점선박유 매매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인 물리적·실제적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였다. 선박유 판매업에 있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는 고객을 관리하고 가격을 협상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선박유 운송을 관리하는 것이다. 물론 대금지급 역시 중요한 사항이지만, OOO같은 다국적기업의 경우 하나의 법인격을 가지면서 본점과 해외 지점을 운영하는 이상, 법적인 대금지급의무는 본점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대금지급에 관한 요소는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바) OOO한국지점이 국내에서 취한 거래형식인 back-to-back 방식은 판매와 구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래(판매처 및 구매처에 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제)이므로 자금력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본질적 요소는 아니고, OOO한국지점의 대표자 OOO수행한 역할과 같이 구매처와 판매처의 해상유 수급 조건을 잘 조율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업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쟁점선박유 거래 관련 영업업무는 전적으로 한국지점에서만 수행되었다. (사) OOO아래와 같이 2012.12.13.에도 OOO 사이의 계약서에 사인하는 등 OOO한국지점의 대표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상시적으로 계약체결에 관여하고 서명하는 등 본질적인 업무활동을 수행하였다. (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되,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건의 경우 OOO국내사업장인 서울영업소를 두고 있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존재한다. 따라서, 쟁점거래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영세율은 적용받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담한다. (자) 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13829 판결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사업활동으로 내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으로 얻은 소득은 전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선박유 국내거래에 있어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한 OOO한국지점에 그와 관련한 소득 전부가 귀속되어야 한다. (차) 서울oo지방검찰청은 2017.6.30. OOO한국지점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국내업체와 거래에 대한 협상 및 계약체결 등 OOO한국 내 업무를 총괄하였음을 전제로 OOO한국지점이 OOO로부터 공급받은 해상유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점 및 OOO한국지점이 OOO 공급한 해상유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점에 대하여 OOO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서울oo지법원에서 *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9) 청구법인이 2019.10.18. 제출한 항변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한국지점이 싱가포르본점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싱가포르본점이 당사자인 거래에 대하여 위 고정사업장(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장)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하는 경우, 곧바로 본점인 당사자인 거래를 국내사업장에 귀속시켜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한다고 하여 외국법인이 행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위 국내사업장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부가가치세법의 납세의무는 계약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공급시 발생하므로 그 납세의무가 귀속되는 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선박유 매매는 거래 상대방의 재무상태 및 신용도가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정유사와 선사(혹은 다른 트레이딩 업체) 간에 직접 선박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OOO과 같은 트레이딩 업체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트레이딩 회사를 통하여 선사의 부족한 신용능력을 대신 공여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급불능상황에서 구매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다(트레이딩 회사는 이러한 신용제공에 대한 대가로 일정 수준의 거래 차익을 수취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용을 보유한 사업장은 OOO한국지점이 아니라 싱가포르본점이다. 즉, OOO한국지점은 쟁점선박유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 (다) 조세심판원이 OOO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나, OOO한국지점과 달리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았는데, 이는 OOO기능 및 규모가 고려된 것이다. (라) OOO한국지점은 OOO달리 쟁점선박유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의 기능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국내사업장에서 거래에 관한 대부분의 기능이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 내국법인인 OOO국내수산사들에게 공급한 거래(내국법인과 내국법인간의 거래)와, OOO싱가포르본점이 OOO공급한 거래(외국법인과 내국법인간의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마) 쟁점선박유 매매는 신용제공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거액의 매매대금이 수수되는바, 그 거래상대방은 OOO싱가포르본점일 수 밖에 없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OOO한국지점이었다면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OOO관련 직원들은 이 건 관련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래상대방은 당연히 OOO싱가포르본점이라고 수차례 증언한 바 있다. (바) (예비적 주장 추가)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에 의하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2. 쟁점선박유 거래 중 청구법인이 OOO공급한 Cargo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으로서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였다고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 위 거래의 상대방은 싱가포르법인인 OOO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계약서에도 OOO싱가포르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OOO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는 이유로 OOO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래 상대방의 사정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다.

3.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이러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는 ①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②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③ 고위 관리자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④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보관되는 장소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데(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896 판결) 이와 같은 구체적인 판단요소는 OOO거래 상대방인 청구법인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요소이다.

4. 청구법인이 알 수도 없는 사정을 바탕으로 거래상대방이 외국법인이 아니라 내국법인지 여부, 나아가 관련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의무이행을 부과하는 것이다.

5. 또한, 쟁점선박유 거래 중 벙커링 거래와 관련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위법ㆍ부당하다. 왜냐하면, OOO한국지점이 쟁점선박유 거래에서 재화를 공급한 자 즉,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수 없었다.

6.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때, 그 국내사업장이 특정 거래와 관련하여 일부 업무라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존재한다는 과세관청의 논리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규정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규정의 문언에서 도출되기 어려운 해석이다. 따라서, 이 건은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7. 외항선박에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선적완료 증명서(부가치세법 시행령지정서류) 또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용품 적재허가서(국세청장 지정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만약, 이들 영세율첨부서류 중 하나를 구비하지 못하면 영세율 과세표준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영세율 첨부서류가 되는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선용품 적재허가서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정유사에게 발급되고, 정유사는 해당 선적완료증명서 및 선용품 적재허가서에 근거하여 관세를 환급받는다. 청구법인은 선박유의 인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관세를 환급 받을 자도 아니기 때문에 선적완료 증명서 또는 선용품 적재허가서는 청구법인에게 발급될 수 없다.

8. 청구법인이 만약 처분청과 같은 시각을 가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영세율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한다면 영세율 가산세 과세가 불가피한데 법적으로 영세율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적완료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못하는 청구인은 원천적으로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가산세의 기본원칙에 배치된다.

9. 재화(선박유)의 공급 사업장이 어디인지에 관한 위 논의와는 별도로, 선박유 트레이딩 사업자의 사업 성격을 다르게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선박유 트레이딩 사업자의 사업 성격에 대해 대법원(2011.11.10. 선고 2009두13924 판결) 및 조세심판원(조심 2016서1972, 2016.6.30. 등 다수)은 선박유 트레이딩 사업자는 선박유 공급사 및 고객간의 거래에 있어서 중개 용역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선박유의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쟁점선박유 거래에 있어서 OOO한국지점의 역할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을 수용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중개 행위로 볼 수 있는 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판단도 다수 존재하므로 처분청이 의견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0. 선박유 거래의 오랜 실무상 거래당사자들은 거래당사자를 본점인 OOO싱가포르본점으로 인식하여 과세표준 신고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아니하였고, 선박유를 공급하는 정유사들 역시 지난 수십년간 거래상대방을 OOO싱가포르본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지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

11. 또한, 전세계적으로도 부가가치세 규정이 있는 어떤 국가에서도 OOO한국지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와 같이 관련 업계에서 모두 예측하지 못한 처분청의 과세논리를 청구법인이 미리 알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12. 마지막으로 영세율 거래는 처분청이 요구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어떠한 세금도 회피한 것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10) 처분청이 2019.10.21. 제출한 추가 답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한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11.5.13. 선고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 (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6서**, 2019.*..)나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법령상 의무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지나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청구법인이 위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기소된 점까지 고려하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더욱 어렵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선박유를 공급한 이상 자신이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를 발급받지 못한다는 법령상 제약도 없다. 관련 고시에 의하면, 선용품 적재허가는 선용품의 공급자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구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2-13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잘못된 관행에 따라 선용품적재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영세율 신고를 하면서 그 첨부서류만을 미비한 것이 아니라 영세율 신고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더욱이, 정유사가 선박유 관련 영세율을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인데, 청구법인의 경쟁업체들은 정유사로부터 위 서류를 메일이나 팩스로 전달받아 영세율 첨부서류로 사용해 왔다. (마) 마지막으로 법령이 정하는 정확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된다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설령 영세율 첨부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를 구성할 수는 없는 것이다(조심 2014부2536, 2014.12.01., 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두8224 판결, 참조).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유를 매매한 사업장을 OOO싱가포르본점이 아니라 사실상 그 한국지점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국내업체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국내사업장인 한국지점의 대표자인 OOO협상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국내업체와 거래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가 모두 국내에서 수행된 점, OOO로부터 선박유를 공급받아 이를 OOO에 다시 공급하는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OOO국내항에서 OOO선박에 이를 직접 주유한 점, OOO의 한국지점 대표자인 OOO쟁점선박유 거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OOO한국지점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그 업무를 OOO싱가포르본점이 담당할 특별한 이유나 필요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선박유를 실제로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장은 OOO한국지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OOO싱가포르본점 사업장에서 매입하여 공급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싱가포르본점에서 쟁점선박유를 매매하여 발생한 모든 소득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하는 OOO한국지점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당하게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쟁점①에 대한 판단시 설시한 바와 같이 쟁점선박유 매매는 OOO한국지점에서 OOO실질적인 업무를 모두 국내에서 수행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OOO해외법인의 신용을 평가하거나 OOO싱가포르본점에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OOO한국지점에 법인격이 없기 때문이거나 OOO쟁점선박유를 거래한 사업장을 싱가포르본점으로 가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OOO쟁점선박유를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전부 OOO한국지점에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와 배치되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유를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장이 어디인지와 그 성격이 중개행위인지에 대하여 세법의 해석상 이의가 있으므로 이를 이 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등과 쟁점선박유 공급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상당 기간 후에 환급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 등을 피하고자 이를 수출 후 국외거래로 가장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통정 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며, 그러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를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인정되어 관련 형사판결 (서울oo지방법원 2020.x.x. 선고 2017고단xxxx 판결 참조) 에서 OOO한국지점의 대표자 OOO 등 관련인에게 유죄가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