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6-서-3928 선고일 2017.01.16

발행법인 입장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만이 자금조달의 유일한 대안이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발행법인”이라고도 한다)는 2000.5.1. 설립되어 유전자분석 목적의 의학․약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12월에 코스닥시장에 기술 상장되었고, 청구인은 2011년말 기준 발행법인의 총 주식 4,133,940주 중 748,980주(18.2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 나. 주식회사 OOO는 2012.9.19. 권면금액 OOO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OOO 및 OOO가 각 OOO원씩 이를 인수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3.9.23. OOO 및 OOO로부터 각OOO원에 50%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2015.6.2. 및 2015.6.12. 이를 행사하였고, 전환이익에 대하여 2015.9.24.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2.25.∼2016.4.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신고 내용을 시인하였다OOO.
  • 라. 청구인은 2016.5.23. 이 건 신주인수권 행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청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7.8.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발행법인의 경영악화, 계속적인 투자유치 실패, 돌려막기식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을 감안할 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피하였다는 점,

② OOO, OOO가 주요 출자자인 OOO 및 OOO의 회장인 OOO가 청구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유인이 없다는 점,

③ 신주인수권 양수도 거래 당시 주가가 행사가격의 97%~108%에 해당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의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실제 이익의 분여가 없다는 점,

④ 현재 발행법인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어 청구인이 현재 (-)33%의 손실을 얻고 있어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양수할 당시 미래 주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주인수권의 양수도 및 행사 거래는 “우회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신주인수권증권을 OOO 및 OOO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형식을 취하였으나, 신주인수권 발행 전날 청구인이 대표자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 취득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신주인수권발행이 유일한 대안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OOO 및 OOO의 거래 조건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청구인이 제3자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행사한 것은 청구인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 내지 감소시겼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해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사자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가. 제5항 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항 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 나. 주식 1주당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 등"이라 한다)
  • 다. 교부받은 주식수(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

⑤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②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이익을 얻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2조 제3항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수・합병 거래

  •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일 것
  • 나. 인수가액 또는 합병가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내일 것

2.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8조의2 【전환사채등의 평가】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 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신주인수권증권: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전환사채 등의 평가】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8을 말한다. 제10조의2 【이자손실분 계산방법】영 30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 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1. 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 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경정청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식회사 OOO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2012.9.18. OOO 및 OOO과 사채권면금액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과 같이 2012.9.19. 제1호 무기명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를 발행하였

  • 다. ◯◯◯ (나) 청구인은 2012.9.18. 다음과 같이 OOO 및 OOO과 총 발행 신주인수권 중 50%OOO를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13.9.23.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2015.6.2. 및 2015.6.12.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지속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발행회사는 결국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투자와 운영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였고,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 등 투자자가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기능과 주가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본소득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사채 발행을 통해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나) OOO OOO 회장 및 OOO, OOO가 주요 출자자인 OOO은 청구인과 법률적인 특수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익을 분여할 하등의 관계가 없다. (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결정된 이사회 결의일인 2012.9.17. 발행회사의 주가는 1주당 OOO원으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인 1주당 OOO원보다 오히려 낮고, 신주인수권 발행일의 주가가 높은 것은 OOO의 OOO 회장의 투자가 주식시장에 공개되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폭등한 까닭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사회 결의일 기준으로 볼 때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 오히려 높으므로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의 발생을 전혀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라) 발행회사의 현재 주가는 주당 OOO원대로서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해 현재 (-)33%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으로 청구인은 실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주인수권증권 발행 전날 이미 대표자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 취득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만이 자금 조달의 유일한 대안이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비특수관계자(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이른바 우회거래)에 의하여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바,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동시에 OOO 및 OOO이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의 50%를 양도하기로 사전에 약정되어 있었던 점, 신주인수권증권 발행일 당시 주가가 1주당 OOO원으로 행사가액인 1주당 OOO원보다 높았고, 이후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액을 조정하여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행사이익이 발생하여 증여세를 자진 신고한 점, 발행법인 입장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만이 자금조달의 유일한 대안이었는지 그 입증이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