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송의 판결은 청구인과 배우자간 주식양수도의 효력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기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동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소송의 판결은 청구인과 배우자간 주식양수도의 효력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기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동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 2012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9.19.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OOO을 양수하고, 같은 날 OOO에게 OOO주를 아래 <표1>, <표2>와 같이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요내용(2012사업연도) <표2> 주식양수도계약서 내역
(2)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5년 9월)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4년 6월 설립된 무역회사로, 잡화브랜드인 “OOO”를 백화점 및 홈쇼핑에 판매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2.9.19.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9,000주)을 양수하고, 같은 날 OOO주를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주식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이 없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확인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따라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2014.12.5. OOO에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OOO을 위조유가증권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고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5.11.10. OOO을 상대로 2012.9.19. 증여한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는 OOO의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쟁점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OOO의 판결서 등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청구인과 배우자)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법원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 OOO의, 배우자는 쟁점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 OOO의 각 주주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쟁점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초 처분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양수한데 따른 이익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인데 반해, 쟁점소송'의 판결은 청구인과 배우자간 주식양수도의 효력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주식을 OOO에게 증여한 행위는 OOO의 사기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동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소송의 판결은 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어서 그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된 것)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 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2012.6.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