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909 선고일 2016.12.15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OOO부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던 사업자로서, OOO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마이너스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OOO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OOO 청구인에게 OOO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도록 고지(이하 “쟁점무납부고지”라 한다)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쟁점무납부고지가 징수처분으로서 불복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