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입금된점, 인출된 금액은 상환거래로 보이는점, 가공매입처는 반환하였다고 확인. 유출금액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금액이 입금된점, 인출된 금액은 상환거래로 보이는점, 가공매입처는 반환하였다고 확인. 유출금액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6.8.8.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2013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OOO원을 대표이사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에게 가공매입대금 명목으로 사외유출 된 OOO원 중 OOO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가공매출액으로 계상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된 후 OOO의 기간이 지난 다음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명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사외유출된 후 가공매출로 회수되기까지의 기간 중의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회수한 쟁점금액은 명확히 사외유출된 금액이 아니므로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행하는 상여처분금액에서 마땅히 차감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청구법인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자인 OOO의 개인계좌에서 일시적으로 가수금 형태로 차입하여 자금을 사용한 후 상환하는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가) OOO의 국민은행 계좌 잔고는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면서 금융비용을 OOO가 부담하고 있었고, OOO는 개인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공매출대금을 법인통장으로 회수한 후 다음날 가수금을 상환하였다. (나)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표자 가수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하는 방식은 청구법인과 같이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정상적인 자금운영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4.2.19. 이전에 OOO가 OOO에 걸쳐 가수금을 입금하여 2014.2.19. OOO원의 가수금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2014.2.19. 대표자 OOO의 개인계좌로 인출된 OOO원은 정상적인 가수금 상환거래임을 가수금 계정별원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 또한 처분청은 2014.4.7. 청구법인의 계좌로 회수된 OOO원이 같은 날 OOO원이 대표자 개인계좌로 출금된 것처럼 답변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다른 법인계좌인 OOO로 입금되어 법인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된다.
(1) 이 건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대응되는 거래인지 여부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여 OOO에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OOO이 영업거래상 OOO으로부터 받을 채권 OOO원을 청구법인에 양도하는 형태로 OOO으로 사외유출된 금액 OOO원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그 차액인 OOO원만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먼저, OOO과 OOO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두 법인 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 조회결과 두 법인 사이에 아무런 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거래 사실 및 OOO이 OOO으로부터 받을 채권의 존부 및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가공매입․매출거래는 각각 2013년 제2기와 2014년 제1기로 과세기간이 다를 뿐만 아니라 대금수수 또한 2013.12.31. OOO원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2014.2.18. 및 2014.4.7. 두 차례에 걸쳐 가공매출대금이 유입되어 그 시기가 달라 동시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가공매출거래는 가공매입거래에 직접 대응되는 거래가 아닌 각각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가공매출 금액을 가공매입과 상계하여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가공매출로 회수한 금액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가)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으로 OOO에 지급한 OOO원 중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법인계좌로 회수하여 법인 운영자금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계좌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OOO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2014.2.18. 입금한 OOO원은 그 다음날인 2014.2.19. 가수금상환의 명목으로 OOO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계좌로 출금되었고, 2014.4.7. 입금한 OOO원도 같은 날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인 쟁점금액이 법인의 운영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법인의 운영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가공매입거래와 가공매출거래는 대응되는 거래라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여처분에서 제외될 수 없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처분청에서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OOO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사업연도 대표이사 OOO의 가수금 계정별 원장의 세부내용 아래와 같고, 2014.2.19. 가수금 OOO원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OOO 거래내역 중 가수금 관련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2016.6.30. OOO의 거래당시 대표자 OOO로부터 받아 제출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이 건 가공매출로 인하여 사외유출된 OOO원 중 OOO에 걸쳐 OOO을 통해 반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가공매입․매출거래의 과세기간이 다를 뿐만 아니라 대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가공매출대금이 유입 되어 그 시기 또한 달라 각각 독립된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2.18. 및 2014.4.7. 2차례에 걸쳐 OOO으로부터 각 OOO원씩 입금된 점, 대표자 OOO는 2014.2.19. 이전에 OOO에 걸쳐 가수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여 2014.2.19. 현재 OOO원의 가수금 잔액이 남아있었으므로 2014.2.19. 위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인출된 OOO원은 정상적인 가수금 상환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계좌로 2014.4.7. 회수된 OOO원은 같은 날 청구법인의 다른 계좌인 OOO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반면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처분청의 반증이 없어 이를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OOO의 대표자 OOO는 확인서를 통해 이 건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OOO을 통해 청구법인 계좌로 2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이는 청구법인과 OOO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통해 연관관계가 상당히 입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OOO 등 4곳의 거래내역만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위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인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연번 ⓛ과 ②의 거래가 과세기간이 다름에도 서로 연관된 거래로 보았으나 ⓛ과 ②의 거래와 유사한 ③과 ④의 거래를 연관된 거래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위 OOO곳과의 가공거래 이외에 다른 가공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공매입으로 인해 사외에 유출된 OOO원 중 사실상 사외에 유출된 금액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후 가공매출로 회수되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원을 전액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므로 동 금액 중 OOO원만을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