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사용내역은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나 지급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매각대금이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사용내역은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나 지급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매각대금이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는 2010년 소유하고 있던 OOO를 OOO원(이하 “매각대금”이라 한다)에 매각하였다. OOO는 자회사의 부도로 인해 2010년 5월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되고 모든 금융계좌가 압류되는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활동을 할 수 없었던바, 당시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김OOO 이사의 금융계좌를 통해 매각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회사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매각대금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사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매각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닌 김OOO 이사가 매각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매각대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OOO가 김OOO 이사의 계좌를 통해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회사의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주장하나, OOO가 김OOO의 계좌를 통해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매각대금이 김OOO 이사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매각대금이 김OOO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각대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매각대금은 OOO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경우 매각대금의 귀속자는 김OOO 이사이므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OOO는 2010사업연도에 주식회사 OOO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의 자회사 이사인 김OOO이 OOO를 대신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 후 OOO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김OOO) 및 회사비용지출내역을 제시하였다. (가)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을 보면, OOO가 김OOO에게 2010.4.28. “OOO계약”이라는 명목으로OOO원, 2010.4.29. “OOO”이라는 명목으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김OOO이 2010.3.29. OOO 계약금 OOO원 및 2010.4.30. OOO 잔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2010.4.30.부터 2010.10.25.까지 급료, 차량수리비, 전화요금 등의 명목으로 이체된 것으로 회사비용지출내역에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3중776, 2013.12.30., 같은 뜻임). (나)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매각대금이 OOO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용내역은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나 지급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매각대금이 OOO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매각대금이 김OOO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김OOO은 OOO 자회사의 이사인바 매각대금을 OOO를 대리하여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매각대금이 김OOO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매각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