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에서 고객유치실적에 따라 전문모집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수입배분금액이 아니라 전문모집인의 알선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카지노업에서 고객유치실적에 따라 전문모집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수입배분금액이 아니라 전문모집인의 알선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이 2016.7.22.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건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리납부신고서 역시 과세표준, 세액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한다(조심 2014서2019, 2014.11.10.). (나) 만약, 대리납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리납부의무자는 대리납부신고서 외의 별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과오납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며 이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정청구제도를 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 사례에서도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조심 2016 서3112, 2017.1.24., 조심2014서2019, 2014.11.10., 국심 2004서146, 2004.5.31. 등).
(2) 쟁점②: 카지노 모객용역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가) 전문모집인과의 계약은 전문모집인이 스스로 비용을 들여 모객 용역을 제공하고, 카지노사업자는 고객들로부터 올린 매출금액 (Loss총액에서 Win총액을 차감한 가액)에 지급률을 정하여 용역수수료를 결정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에 해당하는바(서울고등법원 2015.8.20. 선고 2014누74567 판결), 용역대가 산정 시 차감되는 쟁점금액 역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도 차감되어야 한다. 즉, 고객별, 일별로는 (+) 금액이나 (-)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카지노사업자의 매출액은 고객과 1개 과세연도를 합산하여(즉 (+)와 (-)를 통산) 확정되는 것으로, 해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용역대가에 대해서도 계약기간 동안의 (+)와 (-)를 통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만약,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한 금액만을 통상의 대가로 볼 경우에도 쟁점금액은 매출에누리로서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이라 정의되며, 다수 판례(서울고법 2014.6.18. 선고 2013누27779 판결 등)에서도 ① 사전 약정이 있을 것, ② 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적일 것, ③ 사실상 공급가액 인하효과가 있을 것을 에누리의 요건으로 열거하고 있다. 쟁점금액 역시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 대가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으로서 ① 계약서상 사전에 약정되어 있고, ② Win에 대해 반드시 발생·지급되며 ③ 모객용역의 공급가액을 직접 인하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매출에누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다) 모객용역은 계약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수시로 고객의 Win과 Loss가 발생하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모객용역의 총 공급가액은 확정되지 아니하지만, 장기 계약임을 고려, 거래당사자간 잠정적으로 1개월간의 Loss와 Win을 통산하여 알선수수료를 정산하고 있을 뿐이고, 이와 동일한 형태의 거래가 국내사업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잠정 합의한 가격으로 우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공급가액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결국,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계약기간 종료 후 확정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과 일치하며 이는 거래당사자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 (라) 공급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면 대금정산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공급가액 및 세액이 달라지게 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공급가액 산정 시 쟁점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면 전문모집인이 제공한 모객용역의 실질에 변화가 없음에도 대금정산기간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지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전문모집인의 계약에서 1개월 정산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1개월 단위에서 (-)로 산정되어 청구법인이 오히려 대금을 수취하게 되는 경우 알선수수료에서 차감할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전문모집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수익분배금에 해당하여 다른 정산기간의 알선수수료와 상계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전문모집인과 고객알선계약을 맺고 고객유치실적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수입배분금액이 아니라 전문모집인의 알선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고OOO, 청구법인과 전문모집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의해 전문모집인이 제공하는 알선, 모집용역에 대한 대가를 고객유치실적(매출)으로 산정하도록 약정한 이상, 총 용역대가를 정산기간별로 구분하여 (+)금액은 용역수수료, (-)금액은 수익분배금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용역수수료가 (-)금액으로 계산되어 오히려 청구법인이 대금을 수취하는 형태는 카지노업계의 매출산정방식의 특수성과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정산기간을 1개월로 정한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체 계약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부담한 순액((+)금액과 (-)금액을 상계한 금액)이 알선용역수수료에 해당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바) 한편, 대리납부제도의 취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 동 외국법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거래징수의무를 부여할 수 없으나, 동 용역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시켜야 하므로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대리납부세액은 납부방법과 서식 등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적으로 일반 부가가치세와 동일함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공급가액(용역수수료) 산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계약서상 1개월을 정산단위로 하여 용역수수료 지급시점마다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총 공급가액의 10% 만큼 부가가치세가 산정되어야 하는 바 1개월 단위에서 발생하는 (+)와 (-)는 상계하여야 하며 이는 매출에누리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로 (-) 차감할 수 있도록 한 논리를 준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쟁점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의 취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에 처분청은 전문모집인을 대리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신고가 아니므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4-85-8 [대리납부세액의 납부와 과다납부에 따른 환급]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대리납부자의 요건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다.
① 용역공급자: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으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② 거래장소: 국내이어야 함
③ 공급받는 용역: 과세용역이어야 함
④ 용역을 제공받는 자: 제공받은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해야 함 (다) 위의 요건에 따라 청구법인은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용역공급자 즉, 전문모집인을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제출 및 납부를 하였을 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청구 신청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알선수수료)에서 차감하여 대리납부세액으로 할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급자(전문모집인)가 공급받는자(청구법인)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고, 대리납부는 국가가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공급받는자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대금지급시 징수하여 직접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 등을 제공받은 때가 아니라 용역 등을 공급받는자가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때이고, 이 때 대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기에 대리납부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나) 전문모집인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 노 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법인 등(「카지노영업준칙」 제1장 제3조)을 말하는 것으로 대리납부세액은 용역 등의 공급가액의 10%이며,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르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전문모집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서 중 알선수수료는 매월 1일 오전 6시부터 익월 1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여 정산기간이 1개월로 정해져 있음이 확인되며, 이 계약조건에 의하여 매월 해당 고객의 Win과 Loss를 정산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ㆍ납부하여야 하므로 쟁점금액은 대리납부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정산기간 1개월과 정산기간 3개월을 비교하면서 공급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면 대금정산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공급가액 및 세액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대리납부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사실의 포착이 어려울 때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한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용역의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별도의 계약(1개월 정산)에 의하여 정산기간에 대금 지급․부담시 상계처리하는 것을 대금지급이 아닌 수입금을 분배받은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대리납부 취지에 맞지 않는다. (마)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③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지만, 대리납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이며, 대리납부 대상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하는 때마다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정산기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입금으로 배분받은 금액은 대리납부제도의 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대리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제52조【대리납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 대리납부 】
①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4)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조【정의】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전문모집인”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여 주는 자를 말한다. 제50조【매출액 산정】① 총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 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라 함은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으로 제공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라 함은 카지노고객에게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④ 매출액은 일일단위로 결산하여 카지노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매출액 현황에 이를 카지노수입금으로 표기처리하고,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 카지노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카지노손실금으로 표기처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게임이 종료된 후 영업장내에서 칩으로 지불하여야 하며, 동 대가는 제3항의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카지노 고객 유치를 위하여 전문모집인과 모객, 고객 인솔 등을 위탁하는 2년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모객용역에 대한 용역대가는 주로 월 1회 지급된다.
1. 대가 지급방법: 1개월 단위로 Loss와 Win을 통산하여 지급
2. 모객용역 대가 산정: 고객별 Win과 Loss에서 일정률을 곱하여 합산 고객이 잃은 경우(“Loss") Loss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전문모집인에 지급 고객이 딴 경우(“Win") Win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전문모집인으로부터 수수
3. 청구법인의 현행 대리납부 과세표준 산정(1개월) 구분 과세표준 Loss > Win Loss에서 Win을 차감한 금액 Win > Loss 과세표준 없음(당초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미반영) (나) 전문모집인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며, 청구법인은 전문모집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에 의거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였고, 쟁점금액과 같은 Win이 Loss를 초과한 달의 정산금액은 대리납부 대상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용역수수료 지급금액 및 수령금액에 대해 「카지노업영업준칙」 제50조 제5항에 의거 전문모집인에 지급하는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하도록(카지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 규정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에서 과세표준신고서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라고 정의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가 동 법의 정의에 부합하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있는 점, 납세자가 착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국세기본법」에서 보장한 경정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대리납부라 하여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카지노업에서 전문모집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수입배분금액이 아니라 전문모집인의 알선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서울고등법원 2015.8.20. 선고 2014누74567 판결, 같은 뜻),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대리하는 것이나, 그 신고 또는 과세표준 등의 산정은 국내 거래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을 적용해야 할 것이고, 국내거래와 달리할 이유가 없으며, 대리납부세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납세자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후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겨 지급 금액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대리납부신고서의 ‘공급받은 금액 부분’을 실제 지급한 순액으로 기재하여 신고․납부하거나, 이미 신고․납부가 완료된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순액으로 경정청구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리납부세액은 전문모집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Win과 Loss를 서로 상계하여 정산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산출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실제로 전문모집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총 공급대가는 청구법인과 전문모집인의 계약기간(2년) 동안 발생하는 Win과 Loss 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한 금액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