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수용재결 당시 신고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환매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수용재결 당시 신고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판결서(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는 “OOO의 토지 취득 이후 쟁점토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의 환매 의사표시로 쟁점토지에 관하여 환매가 성립되었으므로,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OOO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환매는 종전에 이루어진 협의에 의한 양도가 취소 또는 해제된 것이 아니라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환매권은 본래의 계약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조심 2010중852, 2010.10.29., 같은 뜻임)인바, 쟁점판결에서도 쟁점수용재결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수용의 원인이 된 사업에 더 이상 쟁점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를 새로운 환매 의사표시로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환매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수용재결 당시 신고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