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874 선고일 2017.01.13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으로 봄이 타당하고, 관련법인은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 또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장은 2015.11.16.~2016.3.27. 기간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OOO이 동 법인의 발행주식 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OOO 외 5인(OOO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의로 분산하여 유상증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8.12.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 OOO에게 배당소득의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OOO 외 5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으로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 ②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을 것, ③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입증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동 규정을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명의신탁 여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2) OOO은 1998년 OOO의 계열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퇴사한 후 배우자의 지인인 OOO 등과 OOO을 설립하였다. OOO는 2001년 OOO을 퇴사한 후 OOO에 주주로 참여하였고(개발담당 상무), OOO은 OOO에서 근무하던 형 OOO의 소개로 2002년 OOO에 입사한 후 2006년 주주로 참여하였다(자금담당 상무). 이처럼 OOO과 OOO 외 2인은 OOO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동업자 관계이다. OOO의 사업형태는 시행사인 OOO이 용지를 매입하여 공급하면 시공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협력업체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이 아파트를 건축하여 공급하는 구조인바, OOO과 OOO 및 협력업체는 대부분은 과거에 OOO의 계열사에서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며 공생해 왔다. 과세관청은 증자대금 및 배당금의 자금추적조사 결과를 근거로 OOO 외 2인 명의의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고 있으나, 증자대금이 OOO의 개인자금이 아닌 법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고, 배당금도 OOO 등 주주에게 입금된 후 협력업체에 지급되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닌 법인자금의 유용(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3) OOO는 OOO의 고향친구이고, OOO과 OOO은 OOO의 과거 직장동료이며, 이들은 OOO의 권유에 따라 OOO에 투자하기 위하여 동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 과세관청은 이들이 15년이 지난 주식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4) 설령,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더라도 2004.1.1. 이전귀속분은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할 것인데, 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04.1.1. 이전 증여분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OOO의 처 OOO과 형수 OOO은 OOO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부과제척기간 내인 2000.6.30. 유상증자 취득분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자진하여 기한후 신고하였다. 그러나 OOO과 OOO 명의의 주식은 OOO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채 2001년 OOO, OOO, OOO에게 양도 형식으로 이전되었는바 이들이 동 주식을 실제로 매매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또한, OOO의 주식 OOO주는 2001년 OOO에게 전부 이전된 후, 2003년 OOO, OOO에게 각각 OOO주씩 액면금액으로 이전되었는바 전체 양도대금 중 잔금에 해당하는 OOO원이 OOO의 처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OOO와 OOO의 명의로 하여 OOO 계좌로 절반씩 송금되고 OOO은 이를 다시 OOO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양도를 가장하여 OOO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며, OOO 명의로 변경된 OOO의 주식 또한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사당시 OOO, OOO, OOO, OOO은 2010년 유상증자 납입액의 출처를 자기자금으로 주장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8년 및 2010년 유상증자시 OOO이 O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OOO의 직원 OOO 등이 인출하여 OOO(OOO의 전 직장동료이자 OOO의 시공사인 OOO의 하도급업체 대표), OOO, OOO, OOO 등 여러사람의 계좌를 2∼4차례에 거친 후 각 주주명의로 주금을 가장납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OOO, OOO은 OOO의 부탁으로 본인 계좌를 주금납입에 이용하게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주주들의 주식매수 및 유상증자 취득자금의 출처는 OOO의 자금으로 확인된다. 증자대금의 원천이 OOO의 개인자금이 아니라 OOO의 자금(가지급금)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금융조사결과 OOO 등은 증자대금의 원천이 OOO의 가수금으로 확인되자 각 주주는 추가로 제출한 소명서에서 첫째, 주주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했어야 하나 편의상 대표이사 명의로 처리한 것이거나 둘째, OOO이 기타 주주에게 대표자 가지급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거나 셋째, 가지급금이 아니라 법인자금의 사외유출로서 주주 OOO, OOO에게 상여, OOO에게 배당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주주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했으나 편의상 대표이사 명의로 처리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편의를 위한 회계처리라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설령 OOO과 기타 주주간 금전대여로 본다 하더라도 2012년 배당금 지급시 OOO, OOO, OOO은 각자 수령한 배당금을 OOO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우선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주주간 금전대여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유상증자 당시 불균등 증자를 피하기 위해 OOO 등에 자금을 지급하여 균등 증자한 것이라면 지급 당시 상여, 배당으로 처리하였어야 하는바 지금에 와서 상여,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OOO은 OOO 등이 지급받은 배당금도 자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하도급업체들의 자금지원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고 하도급업체는 이를 시공사인 OOO에 선급공사비 환급금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신탁이라기보다는 법인자금의 유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도급업체에 흘러들어간 배당금은 하도급업체의 법인계좌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대표 개인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차입금 관련 증빙은 확인서 외에 제출된 내역이 없다. 주주와 하도급업체간 금전대차거래를 입증할만한 약정서, 담보 및 이자지급증빙, 원금회수내용 등의 서류의 제시가 없고 단지 확인서만 제출되었으며, 시행사 주주 개인이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에 고액의 배당금 전액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거래는 일반적인 자금거래의 형태로 볼 수 없고 주주들이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조사일 현재까지 일부 금액이라도 회수된 내역이 전혀 없으며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담보설정 등 어떠한 법적조치 등도 없으므로 정상적인 금전거래라고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선지급한 공사비가 OOO원 이상이라는 사실도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업장 현장을 확인한바 OOO과 OOO은 사업장이 동일하고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배당금의 지급일도 동일하고 양 법인에 지급된 배당금이 OOO의 직원인 OOO에 의해 동시간대에 OOO 등의 계좌를 거친 후 OOO로 이체되고 있는 등의 사실로 볼 때 OOO 또한 OOO의 지배하에 있는 회사로 보이며, 주주들이 사실상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5) 2000년말 현재 OOO(OOO%)은 처 OOO(OOO%)과 형수 OOO(OOO%)의 보유지분을 포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2003년 OOO의 토지를 구입하기에 앞선 2001년에 OOO과 OOO 명의의 주식을 OOO 등 타인의 명의로 이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려는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OOO은 조사진행단계에 따라 매번 소명내용이 달라지는 등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OOO이 OOO 설립 당시부터 임직원 등의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배당소득 합산과세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매매, 유상증자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또한, OOO이 제출한 2001년 및 2002년 귀속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양도자별로 주식양도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증권거래세의 신고내용과 동일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 외 5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1998.9.11. 의장공사업과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설립되었고 2003.5.29. 주택건설사업면허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시행사로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2) OOO은 1999년 6월 이후 현재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바, 동 법인의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3) OOO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OOO이 쟁점주식을 OOO 외 5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O의 처)과 OOO(OOO의 형수)은 OOO의 주식을 명의수탁하였음을 인정하고 부과제척기간 내인 2000.6.30. 유상증자 취득분에 대한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하였으며, 동 주식은 OOO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채 OOO, OOO, OOO에게 양도형식으로 재차 명의신탁되었다. 또한 2001년 OOO의 주식은 OOO에게, 동 주식은 다시 OOO와 OOO에게 양도되었으나 이는 OOO의 명의신탁주식이다. (나) 조사당시 OOO, OOO, OOO, OOO은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였으나 그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 OOO은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다) 2003.12.27., 2008.1.15., 2008.3.5., 2008.6.19., 2010.1.27. 유상증자시 OOO은 OOO으로부터 가지급금을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OOO, OOO, OOO, OOO의 주금으로 납입하였다. (라) OOO은 2012.11.29. OOO원, 2012.12.4. OOO원을 배당금으로 각 지급하였는바 2012.11.29. OOO, OOO, OOO이 수령한 배당금 OOO원은 OOO의 시공사인 OOO의 하도급업체의 대표 OOO 등 수인에게 송금된 다음 다시 OOO에 송금되었으며, OOO은 2012.12.4.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OOO은 2012.12.4. OOO에게 OOO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OOO 등은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소명하였다가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 또는 OOO으로부터 상여나 배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나 주식 취득시 본인의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주식 취득자금을 차입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도 없으며 배당금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래처의 하도급업체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후 현재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 주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주금의 납입, 배당금의 지급 등의 금융거래가 모두 OOO의 직원인 OOO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으로 판단된다.

(4) 2016.12.29. 조세심판관회의시, OOO의 이사 김*화는 “상법상 요건을 갖춘 주주명부는 아니나 필요시마다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과세관청이 제출한 2000년 귀속 세무조정계산서에는 2000.6.26. 현재 주주명부가 게재되어 있고 이사회 의사록(2008.6.9.) 및 정기주주총회 의사록(2011.2.3.31.)에도 주주명부가 첨부서류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OOO은 별도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4.1.1. 이전 귀속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자금출처가 OOO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으로 봄이 타당하고, OOO은 청구주장과는 달리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내용 또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와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이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